이유
1. 사건 개요
재해근로자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1. 2.
1.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 폐색성 수두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1.
25.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재해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산출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나. 야간 조에서 주간 조로의 갑작스러운 근무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업무 강도의 변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교대제 가중요인과 직장 내에서의 갈등 요인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상병 유발에서의 업무적인 부담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8. 9.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2021. 1.
24. 퇴직하였고, 자녀 양육을 위해 이틀 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면봉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12주간 업무 시간상 신청 상병 발병 전 7주부터 12주까지 최소 60시간 이상의 극심한 과로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재해근로자는 당초 주간 조로 근무하였고, 직장 상사 원○○ 반장의 괴롭힘 등으로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의 설득으로 야간 조로 옮겨 근무하였는데, 2021년 1월경 야간 조가 폐지되면서 재해근로자가 원○○ 반장 밑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재해근로자는 괴롭힘 발생 우려 등 스트레스로 이직하였다.
라. 재해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환경의 변화와 그간의 극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18. 9.
8. 입사 이후, 2021. 1.
25. 까지 주식회사△△△△△△에서 업무 수행하였으며, 사업장에서의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음.”으로 확인된다.
나. 재해조사서 등에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사업장과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업무 및 신체부담 등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과로ㆍ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험가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마. 신청 상병 관련 재해근로자의 과거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재해근로자는 신장 160cm, 체중 64kg으로 흡연ㆍ음주 등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사. 재해근로자가 2022. 6.
20. 사망하자 청구인은 10.
15. 청구인 지위 승계서, 수원가정법원 심판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조모 진○○를 법정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청구인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아.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11.
17.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과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21. 11.
17.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 타당, 폐색성 수두증은 교통성 수두증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한 급성ㆍ단기ㆍ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로, 야간 조에서 주간 조로 변경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서 구술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 고정 생산직을 1년 6개월 이상 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이전 주당 근무 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한 점을 볼 때 만성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재해근로자의 교대제 근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직 등을 볼 때 정신적 긴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이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의 경우 단기ㆍ만성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라는 특수성에 의해 업무시간이 줄어든 것일 뿐 생산직으로 장시간 야간 고정작업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의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