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20.06.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0.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평△△△(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8. 10. 진단받은 '비소세포 폐암 4기(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1. 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10. 30.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약 4년 2개월간 자동자 정비 업체에서 도장 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퍼티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며,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입ㆍ출차 시에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정비 중에는 시동을 끄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고,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으나,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고,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으며, 해당기간 동안 사업주 신분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 '비소세포 폐암 4기’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제출한 직업력과 건강검진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 이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근무하였으며. 가족 중 폐암 발생자도 없다. 나. 또한, 이 건 사업장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 재해 이전 근무기간(2017년 3월~2018년 8월) 중 입사한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자진퇴사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도 노출되었다. 다. 마지막으로,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폐결절에서 폐암으로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5년 이상 이 건 사업장을 비롯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도장 페인트, 분진 및 유해 물질 등의 흡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요양경과○ 2017년 5월 11일에 검진을 위해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상폐야의 음영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추적하지 않던 중 2018년 1월 한 달 전 발생하여 지속되는 상기도 증상을 주소로 강○○○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에 6cm 가량의 종괴가 관찰되어 2월 5일 기관지 내시경하 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7월에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안○○○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골반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7월 26일에 한○○○병원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상엽의 폐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폐암의 골전이 의심 하에 입원하였으며, 8월 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대사가 증가된 7.8㎝의 종괴와 좌측 흉막으로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8월 10일에 뇌 자기공명영상촬영과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하였고 판독 결과 골전이와 뇌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후 8월 13일에 퇴원하였으며 외래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인 Afatinib을 투여하며 치료중이다. 다. 근무력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1. 4. 안○○○의원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8. 1. 16. 가○○○병원 “폐의 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고립성 폐결절”○ 2018. 1. 23. 가○○○병원 “폐의 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급성통증”○ 2018. 1. 29. 한○○○병원 “폐의 진단영상검사상이상 소견”○ 2018. 1. 31.~3. 22. 강○○○병원 “기관, 기관지 및 폐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018. 8. 3. 한○○○병원 “R/o Lung cancer with bone metastasis”○ 2018. 8. 7. 한○○○병원 “PET CT, Lung cancer”마.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주요내용1) 직업력-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12월부터 3년 3개월간 근무한 경기 의왕 소재 ㈜잠원(동부)현** 및 24시**사에서는 주로 엔진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장 작업의 일손이 부족하면 도장 작업을 직접하지는 않고, 마스킹 보조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2016년 2월부터 9개월간 근무한 경기 군포 소재 ㈜잠**에서는 엔진정비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판금 및 도장 보조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며, 도장 보조작업의 내용은 퍼티작업과 마스킹 작업으로 퍼티작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동료가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작업장 내 분진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2017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근무한 평촌**스㈜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 보증수리, 일반수리 등을 수행하는데,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할 내용에 따라 정비반, 판금반, 도장반으로 차량을 이송하여 작업하게 된다. 사업장의 1층에는 정비반이 있는데, 판금과 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접수된 차량 별 정해진 담당자가 전담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2층에는 판금반이 있으며, 1층 외부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2층으로 이송하여 판금 작업을 수행한다. 사업장의 외부에는 도장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샌딩룸에서 샌딩,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며, 도장 부스 내부에서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수행한다.2)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과 업무 관련성- 2011년부터 약 3년 3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엔진정비와 도장 보조업무(주로 마스킹 작업)를 9:1의 비율로 수행하였고, 이후 9개월간 ㈜잠**차에서 엔진정비와 도장 보조업무를 1:9의 비율로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료 근로자의 그라인딩 작업으로부터 퍼티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국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퍼티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퍼티는 대부분 석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석고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평**스㈜에서 수행한 현장조사 당시에 수리를 위해 접수되는 차량 중 약 40%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비를 위한 차량의 입차/출차 시에는 폐암 발암 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작업은 시동을 끄고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대한 노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의 카센터를 혼자 운영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이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엔진오일 교환이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의 빈도는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는 그보다 규모가 큰 ㈜잠**차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은 사업장 전체에서 일주일에 5건 정도로 적었다. 더구나 과거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브레이크슈 라이닝 제조업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은 중대형 차량용의 경우 2003년 1월 이후로 제조되지 않았고 승용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제조가 중단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국내 석면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따라서 브레이크 교체 주기를 감안하였을 때,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의 제조가 중단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적어도 8여 년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정진훈은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중에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의 카센터를 운영할 동안에는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정진훈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3) 심의결과2019년 7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정진훈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① 2018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으로 확진되었다.② 2011년부터 약 4년 2개월간 자동자 정비 업체에서 도장 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퍼티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다.③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입ㆍ출차 시에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정비 중에는 시동을 끄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다.④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아 폐암이 발생하기에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 바.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018년도 상반기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2017년도 하반기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2017년도 상반기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사. 기타사항○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5kg○ 흡연: 80년대 군시절 3년, 그 이후 금연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EGFR 돌연변이 폐선암 4기나. 자문의 소견○ 폐암(선암) 4기 확인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비소세포 폐암 4기’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1년부터 약 4년 2개월간 자동자 정비 업체에서 도장 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퍼티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며,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입ㆍ출차 시에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정비 중에는 시동을 끄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고,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으나,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고,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해당기간 동안 사업주 신분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 '비소세포 폐암 4기’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 4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판단 청구인은 15년 이상 이 건 사업장 등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로 근무하면서 도장 페인트, 분진 및 유해 물질 등의 흡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청구인의 발병 전 5년여 기간 동안 디젤 매연, 도장 작업에 의한 폐암 유발 발암물질의 노출이 있었고 그 이전 10년간 자영업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디젤 매연, 석면 등에 노출되어 임금노동자로 근무한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총 업무기간은 15년 정도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발암물질에 대한 충분한 노출이 있었으며 해당 발암물질이 폐암발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청구인이 근무한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1년 이후 5년 정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도장 보조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퍼티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입ㆍ출차 시에 디젤 매연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정비 중에는 시동을 끄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으며, 이전 10년여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으나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아 석면의 누적 노출량도 적어서 폐암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0. 직업성 암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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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위 사업장의 후문을 나오다가 트럭과 부딪친 후 2014. 9. 25. 직접사인 '뇌간마비 및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재해 당일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을 18:03로 작성한 후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다가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을 벗어난 지점으로 확인되며, 재해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우측 상지는 강직성 마비에 따른 심한 운동기능 저하가 있고, 하지는 근력저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오전 일부 업무를 끝낸 후 사업장 버스를 운전하여 지인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아침식사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긴 대기시간에 이동한 것은 지인을 만날 개인적 목적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