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4.05.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6. 공장에서 동료직원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화물차에 제품 적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청구인의 머리, 목 등으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ʻ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ʼ를 승인 받아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사지의 강직성 마비로 보이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작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기 힘든 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ʼ인 장해등급 제3급3호로 결정 ㆍ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은 상병명 ʻ사지 부전마비ʼ를 승인해준 사실이 있으며, 사지마비가 오게 된 원인은 2009. 2. 16. 재해로 인한 경수손상에 기인한다. 상병으로 ʻ사지 부전마비ʼ를 승인하였고, 그 증상에 있어서 좌측 완전편마비 및 우측 강직 및 근력약화가 임상적으로 확인되고, 관련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에서도 증상 및 장해상태가 일치하고 있으며, 2013. 2. 18.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들이 청구인을 출석시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사지의 강직과 근력약화를 임상적으로 확인하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서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소견서까지 써 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처분기관은 부당하게 3급으로 임의결정 하였다.심사청구 시 특진의사도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사지강직, 사지경직 (위약) 상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지강직의 원인에 대하여 산재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취소 하고 2급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ʼ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 ㆍ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2. 20. 장해등급 제3급3호 결정 ㆍ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ㆍ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관련[별표5]ㆍ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요양내역, 장해등급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요양내역: 2009. 2. 16.~2013. 1. 12. 입원 1,226일, 통원 201일‑ 승인 상병: ʻ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ʼ‑ 불승인 상병: ʻ복합부위 통증 증후군ʼ‑ 장해등급: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폐질등급: 제3급제6호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진단일자 2011. 2. 17.)2)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서울△△병원 외래경과기록(2010. 11. 16.)에 따르면, ʻʻstanding은 가능 하나 왼쪽 다리로는 힘이 안가고 양쪽 다리가 통증이 심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왼쪽 팔도 들려고 하면 아프다.ˮ고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요양한 △△△△△요양병원(2012. 2. 4.~2013. 1. 10) 간호기록 지상으로, ʻʻ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휠체어 태워주기 등의 활동에 사지마비와 강직성 통증으로 인해 직원의 약간 도움이 필요, 불편감 호소 없이 휠체어 타며 병동 순회중임ˮ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소견 (△△△△△요양병원, 2013. 1. 12.)가) 장해원인: 경수손상나) 장해부위: 사지마비다) 주요치료내용: 경수 4번 손상으로 인해 상하지 마비 발생(T~ F-), 강직 ㆍ 통증 심하여 조절이 어려움.라) 장해상태‑ 양 ㆍ 상하지 근력저하(휠체어 이동), 강직 Ⅲ~Ⅳ(약물조절이 안됨), 신경인성 통증, 신경인성 방광마)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바) 지체장해용(척주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척추신경근: 뚜렷한 근위축 유무(○), 근전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유무(○),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가능여부(○)‑ 마비: 척수성(지각마비, 운동마비), 배변, 배뇨장해: 유(불수의적 조절)‑ 보조기 사용상황: 휠체어(항상)‑ 일상동작의 장해정도ㆍ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고 잘 할 수 없는 경우(우측):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그 외 일상동작 혼자서 할 수 없음.2) 주치의 소견서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2013. 6. 4.)심한 상하지 경직 및 통증이 있어 2011년 7월부터 본과 외래에서 치료받은 환자로 양측 특히 좌측의 위약과 경직이 심한 상태이며 자세의 변경이 우측 상지의 동작에 의해서 경직이 심하게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수행의 상당한 장애가 보임. 현재 상태의 장해급수는 얼마 나올지는 몰라도 현재 장애를 고려해서 항시 개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3) 주치의 진단서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2012. 12. 12.)상, 하지의 심한 위약과 강직으로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일상생활 수행동작의 상당한 장애 관찰됨. 이에 대한 운동, 작업 치료 등의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방사선적으로 중추신경계의 확실한 이상은 없으나 신경학적 검사상 확실한 중추신경의 이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서류심사보다는 직접 환자의 진료를 통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상기환자의 의무기록 및 이학적 소견상 언어장애 및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강직 등의 소견이 확인됨. 기 승인된 상병 및 방사선 소견, 의무기록상 언어장애가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 좌측 편마비는 2~3등급의 근 위약 소견과 강직이 확인됨.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5)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자문의 1): 승인상병 고려시 언어장애는 일치하지 않음. 사지의 강직성 마비 보이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기 힘든 자에 해당 된다 사료됨.‑ 자문의 2): 이학적 소견상 강한 강직 소견 보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사료됨.‑ 자문의 3): 제출된 자료 및 환자 면담 ㆍ 진찰상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자문의 4): 좌측 상 ㆍ 하지의 심한 경직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장애가 있으며,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3급 소견).‑6)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상기자는 2009. 2. 16.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이 발생하여 요양하다 2013. 1. 12. 치료 종결한 상태로, 현재 신경계 후유증상으로 사지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통증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첨부된 자료를 보면 상지는 우측 5등급, 좌측 4등급으로 기본적인 상지기능은 보존되고 있으며, 하지는 우측 3등급, 좌측 2등급의 근력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한편 의식은 명료하며 일상적인 대화에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제반 소견을 종합하면 사지의 근력상태를 고려할 때 비록 효율성은 떨어지나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예상되며, 이러한 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7) 특별진찰 소견 (서울△△병원, 2013. 11. 22.)가) 환자의 사지강직, 언어장해 등의 발생원인‑ 2009. 2. 사고 후 (cervical cord injury) 후유장애로 사지 위약, 경직, 통증 호소로 신경과 외래방문‑ 2009. 5. C-spine MRI, 2010. 7. Brain MRI, 2011. 10. C-spine MRI, 2011. 10. Brain MRI‑ Review와 신경과적 진찰상태에서 C-spine MRI(C2, C4-5, C6) 등 척수 내부에 후유장애 병변이 의심됨. 뇌병변은 없음. 사지강직, 하지위약 등은 사고 후 후유장애로 설명됨. 뇌기능 Motor broked potential도 잘 나타나지 않음.나) 산재 승인상병(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등)과 사지강직, 언어장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언어장해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으나 사지 강직, 위약은 산재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다) 뇌혈관 질환 유무 확인: 뇌혈관질환은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뇌 영상자료 소견 및 서울△△병원 특별진찰 소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사지 불완전마비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간호기록지상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의 동작에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닌 상태로 판단되어 ʻ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ˮ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하므로 ʻʻ기각ˮ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상병명 ʻ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등ʼ을 산재 승인 받았고 이로 인해 좌측 완전 편마비, 우측 강직 및 근력약화로 생명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서는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2급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와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MRI 등 영상자료상 경추부 척수 중심관 주변에 척수증이 관찰되고,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상하지의 고도의 강직성 마비가 있으며, 임상적 확인시 좌측 다리의 강직이 심하여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운동장해가 있으며 대소변 등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2급제5호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ʼ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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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산망 해킹사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워크숍 준비 등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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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처리 작업 중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최초 장해등급(제2급제5호) 결정 후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8호로 결정하였다가, 재판정 이전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핸드컨트롤이 아닌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조작이 가능하여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어 대형 1종 면허 적성검사를 합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정 당시부터 제5급제8호라고 재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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