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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처리 작업 중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최초 장해등급(제2급제5호) 결정 후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8호로 결정하였다가, 재판정 이전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핸드컨트롤이 아닌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조작이 가능하여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어 대형 1종 면허 적성검사를 합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정 당시부터 제5급제8호라고 재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2019.09.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홍△△△(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12.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재결정(제1급8호→제5급8호)하자, 2018. 12. 1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며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2. 19.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15. 4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등의 조작이 가능하였고, 부정수급조사부의 조사내용 상 하지마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양하지 근위축이 심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6. 11. 21. 장해등급 재판정 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병인(청구인의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한바, 청구인의 몸 상태를 다른 병원의 특진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고, 주치의 등의 소견을 무시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 6. 15. 이 건 사업장에서 임목처리 작업 중 차량에 박스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장착 고리가 빠지면서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로 '완전신경 손상(요추), 요추 1번 골절,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장'(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및 장해결정1) 요양기간: 2012. 6. 15. ∼ 2014. 6. 30.(입원 746일)1) 수술내역○ 2012. 6. 15.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척추고정술 후방고정(흉추12-요추2번)2) 장해등급다. 원처분기관 보험조사부 조사내용1) 조사결과: 재판정 당시(2016. 11. 21.) 장해상태 제1급제8호에 미달2) 확인사항3) 일상생활 확인 결과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지체(하지기능) 4급○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2015. 2. 25., 우○○○병원)-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하지마비- 장애원인: 요수 손상- 소견: 척수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상태인 자로, 두 다리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없는 상태(근력등급 2)에 해당함.○ 장해등급 결정서(장해등급 결정일자: 2015. 3. 11.)- 두 다리의 전체 근력등급이 3인 상태로 결정하여 하지 기능장애 4급1호로 결정됨.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5) 신체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결과통지서○ 면허구분: 1종 대형○ 취급가능 면허의 범위: 모든○ 운전할 차량 조건: 68※ 운전할 차량조건이 '68(조건 불요)'이란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모든 차량 운전하는데 신체조건상 아무 문제없는 상태임.○ 운동능력 평가표 발췌 내용라. 재심사청구시 추가 제출 자료: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 8. 8.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최초 장해결정 시(결정일: 2014. 7. 18. / 치유일:2014. 6. 30.)1) 주치의 소견(화○○○병원, 2014. 6. 17.)○ 일부 고관절 굴곡근과 슬관절 신전근의 근력이 P~F 수준으로 관찰되어, 흉수 제12번 피절미만 감각결손 또는 무감각 상태 및 항문 주위 감각결손 및 항문괄약근 근 긴장도 소실 상태의 완전 하지마비(ASIA 'A') 상태, 이완성 하지마비 상태로 의자차 보행 상태이며 수의적 배뇨 불가하여 카테터 및 관장을 이용하는 상태임.2) 원처분기관 소견(자문의사회의, 2014. 7. 16)○ 제1요추 파열 골절에 의한 양하지 마비 상태이고, 의자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태임. 고관절ㆍ슬관절 운동 근력은 2등급 정도 남아있으나, 보행이나 기립은 불가능한 상태로 노동력 상실은 100%로 판단되고,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함.(최종 장해등급: 제2급제5호)나. 장해 재판정 시(결정일: 2016. 11. 21. / 치유일:2016. 10. 26.)1) 특별진찰 소견(조○○○병원)○ 하반신 마비로 2016. 10. 18.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요추부의 척수병증 소견 보이며, 일상생활 동작 및 이동동작 수행 시 주변인의 도움 필요함. L1 파열골절 기왕력으로 배뇨장해 발생함. 시행한 검사(요역동학검사, 신장초음파, 배실상요도방광조영술)에서 신경인성 방광 확인, 증상개선을 위한 약물치료 및 방광 내 보톡스 주사술 등 시행해야 하며, 요로감염, 신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필요함.2)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2016. 11. 15.)○ 양하지 완전마비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슬관절 이하 근위축 및 근력소실 소견이 뚜렷하며, CIC 배뇨 실시 중으로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에 해당다. 장해등급 재결정 시(결정일: 2018. 11. 12. / 치유일:2016. 10. 26.)1) 의료감정 결과(대○○○학회, 2017. 12. 11.)○ 2014. 6. 30. 요양 종결 당시 양측 고관절 주위근과 슬관절 주위근은 Poor-Fair 정도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제5호로 판정한 것은 적정함.○ 2016. 10. 26. 요양종결 당시 장해등급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급제8호가 아니라 제3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2)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8. 9. 19.)○ 자문의 1): 독립보행의 불가를 호소하나 양측 대퇴부 근위축 소견이 없고, 양측 슬관절 이하의 근력감소 소견이 관찰되며, 2016년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는 부정수급조사부의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 자문의 2): 양하지 운동 미약은 있으나 양하지 근위축은 심하지 않고,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관련 조사내용 및 제출 자료 검토 결과). 2016년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장해상태는 위 상태와 같다고 사료됨.○ 자문의 3): 2016년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장해상태는 양측 하지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았으나, 하지 근위축이 심하지 않아 제5급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자문의 4): 제반 영상검사와 신경학적 소견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임상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다. 심사기관 심의소견: 청구인은 2015. 4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등의 조작이 가능하였고, 부정수급조사부의 조사내용 상 하지마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양하지 근위축이 심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6. 11. 21. 장해등급 재판정 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가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제출된 청구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척수 손상에 의한 하지근력 약화로 독립 보행이 불가한 상태이고, 배변ㆍ배뇨 장해가 동반되어 있어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상생활 동작을 함에 있어 상지의 사용은 가능한 상태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생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한편,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2016. 11. 21.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8호로 결정하였다가, 이 건 재결정을 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스스로 재판정 당시부터 제5급제8호라고 인정하였다.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면 재판정 이전(2015년 4월)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하지 기능장애가 있음에도 핸드컨트롤이 아닌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및 악셀레이터 조작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어 대형 1종 면허 적성검사를 합격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재판정 이전에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제1급제8호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제2급제5호, 치유일 2014. 6. 30.) 결정 이후 이 건 장해관련 상병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재요양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게 재판정을 하면서 장해등급이 상향(제2급 → 제1급) 결정되었다.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스스로 4등급(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재결정 기준으로 볼 때)이나 상향된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바, 그로 인해 산재기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결정 과정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나. 척수의 장해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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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ʼ인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세금 감면 등의 용도인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 대표자로 보이는 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산망 해킹사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워크숍 준비 등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