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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세금 감면 등의 용도인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 대표자로 보이는 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5. 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2.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5. 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 주장하는 재해자의 자녀로서 재해자가 2018. 9. 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1. 3. 2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5.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2.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2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1)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지방 출장이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2시간 13분, 63시간 2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발병 전 12주간 휴일이 1일로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그러나,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재해자는 알△△주식회사(이하 “재해자가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29,6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재해자가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은 2018년 3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4명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재해자 외 2명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실제 운영된 사업장으로 확인된다.3) 이외, 주식회사롯△△△ 담당자는 재해자에게 “부장” 또는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업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건대 재해자는 친형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판단된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의 이유로 재해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 재해자의 업무 내용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대외적 활동 자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내용이 경영활동에 가까운 내용으로 확인된다.2) 재해자의 급여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의 친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황OO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카카오톡 채팅 첨부 파일인 월간업무계획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나. 재해자가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 감면 및 용역입찰 시 비교 견적을 위해 황OO이 지시하여 재해자를 대표로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인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한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이다. 다. 2022. 4.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황OO에게 재해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명령한 것으로 보아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심사결정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재해자의 재해 경위는 “2018. 8. 30. △△백화점 광주점을 방문하기 위하여 근처 모텔에서 숙박하던 중 다음날 06:10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여자친구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해 9. 6. 사망함”으로 확인된다.2) 먼저, 재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사업장과 재해자가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4)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재해자의 업무와 직책은 다음과 같다.5) 재해자의 소속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자는 1995. 7. 1. 부터 2012. 4. 21.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였고, 1994. 3. 5. 부터 2012. 4. 21.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을 취득하였으며, 당시 등록된 월평균 보수는 8,994,316원으로 조사되었다.나) 한편,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조회 상 재해자는 2008. 1. 1. 부터 2012. 4. 20. 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2013. 2. 1. 부터 재해자가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6) 심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 분석 보고서, 통장 거래 명세서, 예금거래 명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9. 29.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황OO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반면,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재해자는 실제 운영되었던 사업체인 알△△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재해자가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재해자 1인 사업장으로 거래처가 이 사건 사업장 단 1곳이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가 아닌 “세금 절감 및 비교 견적을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다음으로, 재해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4대 보험 관리, 각종 교육 실시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 대표로 추정되는 황OO에게 업무보고를 해온 점 등을 미뤄보건대, 재해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재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고,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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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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