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6.01.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 소속 근로자로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수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우측 제1~5 발가락 굴곡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만 우측 제1,3,4,5 발가락 운동범위를 인위적으로 측정한 후 규정 각도에 미달된다는 소견임.○ 원처분기관은 장해심사 시 족지관절 운동범위 측정에 있어 인위적으로 심하게 꺾고 누른 다음 각도를 측정하여 능동운동이 아닌 수동운동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 결정은 부당함.○ 우측 제1~5 족지 신전구축, 경골 신경손상, MRI 결과 내인성 근육 손상 및 부상 부위 유착소견 관찰되어 1/2 이하 운동제한이 된다는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주기 바람.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28.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9급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1급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3급제11호: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정형외과)가) 주요 치료내용○ 2014. 12. 4. 근전도 검사(△△△△병원): ①suggestive of Rt. incomplete post tibial nerve ②suspicious of toe flexor tendon rupture or atrophy of post-tibial nerve innervated muscle○ 2014. 12. 26. △△△△병원 MRI: 우측 발목 및 발 부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나) 장해상태: 현재 우측 족부의 부종과 압통이 남아있고, 빠른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우측 족부와 족지의 운동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임. 우측 제1~5족지관절 운동범위 중족지 0도, 근위지 0도2) 주치의 소견서(△△△△병원)가) 2014. 12. 18.○ 진단명: 상세불명 발의 골절(폐쇄성),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발바닥신경의 병변○ 산재사고로 우측 족부 골절상을 입고 고정을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음. 현재 우측 족지의 근력이 Trace로 현저히 약화되어 있고 근전도 검사에서 수상부위 후경골신경손상 소견이 있는바, 족지 굴곡근건의 파열 및 기타 병변 확인을 위해 족부 MRI 검사가 필요하다 사료됨.나) 2015. 8. 25.○ 진단명: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상병으로 2014. 7. 9. 부터 7. 31. 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 1~5족지가 신전 구축된 상태로 굴곡에 제한이 있음. 2014. 12. 4.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결과 후경골 신경손상 보이며 신경손상에 의한 완고한 동통이 지속되는 상태임. MRI 결과 손상부위 주변 내인성 근육손상 및 유착소견 관찰되어 이로 인해 운동제한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발가락, 중족지절 관절의 ROM 운동 등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5. 4. 16.)가) 진단명: 우측 족부 제2,3,4중족골 경부골절나) 치료내용 및 결과: 상병으로 2014. 7. 9.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우측 족지에 운동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임.다) 각종 검사소견: 2014. 12. 4.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결과 후경골 신경손상 소견 보임. MRI 결과 손상부위 주변 유착소견 관찰되어 이로 인해 운동제한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됨. 운동범위는 제1족지 중족지관절 굴곡/신전 30/10, 지간관절 굴곡/신전 0/0, 제2~5족지 중족지관절 굴곡/신전 50/0, 근위지간관절 및 원위지간관절 0/0라) 장해내용: 상기 환자의 장해를 통합보험약관에 의해 판정하며, 운동범위가 제1족지 20도(140), 제2~5족지 50도(260)로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소견 보여 발가락의 장해 중 5항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20%에 해당함.4)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가) 우측 족지관절(중족지/근위지) 운동범위: 제1족지(50/20), 제2족지(30/15), 제3족지(30/20), 제4족지(20/30), 제5족지(20/20)나) 일반동통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제1,3,4,5족지에 운동기능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견이 없는 오른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족지관절 운동범위 측정시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측정하여 판단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 우측 제1,3,4,5족지 각 관절 기능에 장해를 초래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족지 폐용상태에 따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3급제11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세금 감면 등의 용도인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 대표자로 보이는 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퇴근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사고차량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임목처리 작업 중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최초 장해등급(제2급제5호) 결정 후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8호로 결정하였다가, 재판정 이전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핸드컨트롤이 아닌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조작이 가능하여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어 대형 1종 면허 적성검사를 합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정 당시부터 제5급제8호라고 재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