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12.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10. 21.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1. 2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1.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7.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사고 발생 시각이 08:15경으로 식당을 나와 사고 장소까지 이동 시간이 정상 순로에 따른 이동 시간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 재해근로자가 업무를 마친 이후에 사적으로 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음주를 하였고, 말초혈액 에틸알코올농도가 0.045퍼센트, 눈유리체액 에틸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에 이를 정도의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며, 동료들은 식사 후 주차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뒤 07:25경 먼저 출발하였고, 재해근로자는 다음 작업을 위해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약 10분 뒤에 출발하였으며, 사고 당시에는 아침 출근시간으로 차량 정체가 심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재해근로자는 순로를 따라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5퍼센트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도 재해근로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아니라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건 처리를 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연속적인 주간 및 야간 철야작업으로 인한 수면부족 및 극도의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중대재해조사복명서, 심사결정서, 사실조회확인서(사업주),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재해근로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아스팔트포장 유지보수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04:30경 야간작업을 마치고, 이 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자재 등을 정리한 뒤 퇴근하면서 동료 2명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다음, 이 건 사업장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016. 10. 21. 08:10경 ○○시 ○○면 ○○○○아파트 후문 앞에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4.5톤 화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사망원인1) 시체검안서(○○의원, 2016. 10. 21.)○ 사망일시 : 2016. 10. 21. 08:58경○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불명2) 부검감정서(2016. 11. 2.)○ 사망원인 :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손상(심장파열 등)다. 교통사고 시간 및 장소(□□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1) 발생일시 : 2016. 10. 21. 08:15경2) 발생장소 : 경남 ○○시 ○○면 ○○○길 ○○ ○○○○아파트 후문3)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4) 사고내용 : ○○시 ○○면 ○○○○아파트 후문 앞 ××번국도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재해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라. 재해근로자 운전 사고차량1) 재해근로자가 운전한 차량은 이 건 사업장 소유 6인승 1톤포터 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이고, 사업주가 작업팀장인 재해근로자에게 자재 및 공사현장 작업자 운송 등 업무수행과 재해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2) 재해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책임팀장이자 공사지휘 및 작업수행, 작업자 관리업무, 작업자 출퇴근 지원, 공사현장 민원처리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에도 작업 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비를 재해근로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해왔다.3) 사고차량의 각종공과금 및 유류대 등 운행경비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마. 사고 이전 행적 등1) 재해근로자는, 2016. 10. 20. 06:00경 ○○시 소재 이 건 사업장에서 자재를 싣고 작업자를 태워 ○○휴게소 인근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07:00~17:00까지 주간근무를 마치고,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00부터 다음날인 2016. 10. 21. 04:30까지 야간작업 후 자재 등을 실은 사고차량을 타고 이 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자재 등을 정리한 후, 아침식사를 위해 05:30경 자택방향으로 약 2.7킬로미터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복귀과정에서 재해근로자가 졸음운전을 하여 밀양부터 이 건 사업장까지는 옆에 타고 있던 홍○○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2)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퇴근하고, 재해근로자(사고차량으로 이동)와 같이 작업한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홍○○과 강○○ 기사(각자 개인차량으로 이동)는 05:50경 식당에 도착하여 07:00경까지 아침식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해근로자는 소주 2잔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3) 사업주가 지급한 법인카드로 07:00:35에 식대 44,000원을 결제하고 식당 주차장 벤치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07:25경 홍○○과 강○○ 기사는 먼저 출발하였다(이때 재해근로자는 전화를 하고 10분 뒤에 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 식당에 남아 있었다).4) 2017. 1. 17. ㈜ △△에서 발행한 재해근로자의 통화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2016. 10. 21. 07:28 및 07:31경 약 2분간 다른 동료근로자 등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07:35경 집으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5) 식당과 재해근로자의 집까지 자동차로 이동거리는 약 9.1킬로미터이고 소요시간은 약 19분(인터넷 지도로 검색한 결과임)이며, 식당에서 재해근로자의 집보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홍○○ 기사는 07:47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다. 바. 사고발생 시각1)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식당출발시각을 07:20경(근거 : 청구인 진술), 사고발생 시각을 08:15(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보고, 인터넷 지도에서 검색된 식당에서 사고장소까지 이동시간은 자동차로 20분 내외이나 그 이동시간이 50분 이상이므로 정상적인 이동시간에 비하여 30분 이상 공백이 있고, 카드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5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있다며 재해근로자가 식당에서 나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퇴근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의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였다.2) 사고발생 시각과 관련하여 □□소방서 구급증명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일시는 2016. 10. 21. 07:53이고, □□경찰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 교통사고 발생일시는 같은 날 08:15(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간을 보정), 08:10(추후 수정)이며, ○○○○대학교병원 응급실기록에는 같은 날 08:03경 119에 교통사고가 신고되었다고 기재 되어있는 등 각 기관별로 파악한 교통사고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 재해근로자의 혈중알콜농도1) 재해근로자가 2016. 10. 21. 08:58경 사망한 후 담당 경찰관이 병원에서 확인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5퍼센트이며 같은 날 작성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에도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운전으로, 위반법규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2) 2016. 10.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감정서에는 말초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045퍼센트,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053퍼센트로 기재되어 있고, 눈유리체액 알코올농도가 0.053퍼센트로 검출되나 사인은 되지 못하며 사인은 늑골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심장파열)으로 판단하였다.(부검감정서에 참고사항으로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05~0.10퍼센트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이 약간 상승하는 정도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3) 2016. 11. 15. □□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재해근로자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도로교통법 제151조)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하였으므로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4) 2016. 11. 22. □□□□검찰청에서도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아. 교통사고 당시 상황(경찰수사 내용)1) 사고현장 목격자 김○○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려던 중 마주오던 차량이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더니 주차되어 있는 화물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하차하여 확인한 결과, 재해근로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흙빛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최초로 119에 신고하였고, 당시 재해근로자의 차량이 적당한 속력으로 진행해 오다가 좌측으로 움직이더니 감속없이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담당 경찰관이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차량이 1차로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감속 없이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졸음운전 관련 연구보고서 내용 발췌1) 2014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박탈시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경계능력 감소, 정보처리 능력 저하로 수행 능력이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 수면부족의 운전자들은 적은 양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서 생활 주기 리듬이 깨져 알코올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졸음운전의 사망사고는 졸음으로 전방주시를 못하여 중앙선 침범 형태로 나타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모형도를 보면 생리적인 요인에서 신체적 피로, 야근, 알코올 영향 등으로 각성 수준 집중력이 저하되어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2)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이 2016. 12월에 발표한 「극심한 수면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성간의 상관관계」 연구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7시간 혹은 그 이상의 수면시간을 가져야 정상컨디션을 유지한다.- 수면시간이 6~7시간이었다면 사고위험은 1.3배, 5~6시간은 1.9배 높아진다.- 수면시간이 4~5시간이라면 사고위험은 4.3배로 급격하게 높아져 이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상황과 동일한 사고위험이다.- 만약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에 불과하다면 사고위험은 11.5배까지 치솟는다. 졸음운전은 대형사고와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인 2016. 10. 21. 04:30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 소재 본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작업 정리를 마친 후, 일부 근로자들은 바로 퇴근하고, 재해근로자는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05:30경 사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검감정서 검사 소견상 말초혈액 에틸알코올농도 0.045퍼센트 및 눈유리체액 에틸알코올농도 0.053퍼센트로 확인되는 점, 사고 발생 시각이 08:15경으로 식당을 나와 사고 장소까지의 정상 순로에 따른 이동 시간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 사고경위상 재해근로자의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근로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사적으로 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음주를 하였고, 말초혈액 에틸알코올농도가 0.045퍼센트, 눈유리체액 에틸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에 이를 정도의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과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 건의 주요쟁점은 이 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는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운전했던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자재운반 등 업무수행과 재해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재해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ㆍ 유류대 ㆍ 수리비 등 일체의 경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2016. 10. 21. 사고 당일에도 재해근로자가 04:3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 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자재를 정리한 후 퇴근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같이 작업한 동료근로자 2명과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재해근로자의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라기보다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둘째, 아침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07:00경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식당벤치에서 재해근로자와 동료근로자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07:25경 동료근로자 2명은 먼저 출발하였고, 당시 재해근로자는 업무상 전화 등으로 10여분 뒤에 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가입통신사의 통화내역 기록에도 07:28경 2회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07:35경에 출발하였다고 추정되며, 재해근로자가 집에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07:53~08:10경이며, 식당에서 사고현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약 9킬로미터, 약 20분)과 출근시간대임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가 통상의 퇴근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셋째, 재해근로자가 사고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최저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5퍼세트로 확인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만을 위법사항으로 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으로 삼고 있지 않았으므로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넷째, 재해근로자는 사고 전날인 2016. 10. 20. 06:00경 이 건 사업장에서 자재와 작업자를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였고, 07:00~17:00까지 주간 근무를 마치고 이 건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인근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00~다음날인 2016. 10. 21. 04:30까지 야간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 소재 사무실로 복귀하여 자재 등을 정리한 후 동료 2명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는 사고 이전 24시간 이상 동안 정상적인 수면을 전혀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진행차로를 좌측으로 이탈하여 감속도 없이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으며, 수면박탈 및 부족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사고위험이 치솟는다는 국내외 교통연구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과로와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사고차량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이며, 사고의 주된 원인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이라기보다는 업무상의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7조제2항 업무상 재해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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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족지 폐용상태에 따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로 결정한 사례
0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손가락을 다쳤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사업장에 사고경위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뚜렷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 주장 일로부터 9일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볼 때, 사고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세금 감면 등의 용도인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 대표자로 보이는 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