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8.11.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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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퇴근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사고차량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수행 중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 검진 결과에서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은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족지 폐용상태에 따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로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