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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손가락을 다쳤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사업장에 사고경위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뚜렷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 주장 일로부터 9일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볼 때, 사고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8.11.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