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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 검진 결과에서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1.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제주 ○○시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지역경제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참여한 근로자로, 2016. 7. 19. 11:00경 제주 ○○시 ○○읍 ○○리 일대에서 근무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상병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CT 등에서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 2월 이후에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과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일반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현장에서 수행한 환경취약지역 정비 관련 쓰레기 줍기 등의 통상적인 작업 이외에 과로 사실 및 기타 구체적인 스트레스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뇌경색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청상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청구인은 2016. 7. 1.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실제 총 9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일은 2016. 7. 1.(교육), 7. 5.~7. 7.(3일), 7. 13.~7. 15.(3일), 7. 18.~7. 19.(2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제주 ○○시 ○○읍 일대에서 환경취약지역 정비 관련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주로 야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형태는 1주 평균 3일 정도의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은 약 5시간(09:00-15:00, 점심시간 1시간)으로 확인된다.2) 이전 직력○ 2015년 상반기(1.19.~5.18.) 및 하반기(7.1.~10.7.) 공공근로사업 참여○ 2016년 상반기(1.25.~5.27.) 공공근로사업 참여3) 기저질환 관련 확인 내용○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 2. 23.~2014. 6. 3. ○○구 보건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07. 6. 19.~2010. 2. 12.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7. 10.~2016. 3. 17.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양성고혈압- 2010. 8. 6.~2011. 12. 17. ○○가정의학과의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양성고혈압- 2011. 12. 17. ○○신경외과의원. 뇌경색의 후유증 기타후유증.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2012. 11. 6.~2014. 10. 10. ○○보건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3. 8. 27. ○○열린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2014. 5. 14.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016. 5. 30.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합병증을 동반 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 건강검진 결과- 2014. 6. 9. 정상B.- 2012. 6. 14.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비결핵성. 심장비대- 2010. 4. 5. 정상B.- 2008. 4. 12. 정상A.- 2006. 12. 1. 질환의심. 고혈압의심(149/77)4) 발병 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 대다수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업무강도가 낮으며, 주로 야외에서 쓰레기 줍기 및 풀베기 등의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 근무환경임.- 2016. 7월 ○○지역 기온변화ㆍ 7월 1일 : 평균 23.6 (최고 24.7, 최저 22.7)ㆍ 7월 5일 : 평균 25.2 (최고 26.5, 최저 24.2)ㆍ 7월 6일 : 평균 26.1 (최고 29.0, 최저 24.6)ㆍ 7월 7일 : 평균 26.1 (최고 28.6, 최저 22.9)ㆍ 7월 13일 : 평균 25.2 (최고 27.1, 최저 24.2)ㆍ 7월 14일 : 평균 24.8 (최고 28.4, 최저 22.9)ㆍ 7월 15일 : 평균 24.2 (최고 27.1, 최저 22.0)ㆍ 7월 18일 : 평균 24.7 (최고 26.6, 최저 22.9)ㆍ 7월 19일 : 평균 26.1 (최고 28.7, 최저 24.0)○ 발병 당일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및 4주간 근무시간은 각각 20시간, 36시간으로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5) 기타 조사 내용청구인의 신장은 165cm, 체중은 약 65kg이며,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 2016. 8. 19. ○○의료원)후두부 abrasion(+) LOC(+) 내원당시 alert한 상태로 약물치료 등 절대적 안정치료 위해 입원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6. 7. 20. 뇌 CT 및 이후 CT 영상에도 외상성 또는 자발성 뇌출혈로 볼만한 이상이 없음.3)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CT 등에서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 2월 이후에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과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일반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의 공공근로 현장에서 수행한 환경취약지역 정비 관련 쓰레기 줍기 등의 통상적인 작업 이외에 초과/연장 근무 내역 등의 과로 사실 및 기타 구체적인 스트레스 내용 및 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20시간이고, 발병 전 3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뇌경색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판단 청구인은,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청상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의 Brain CT상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발병 당일 공공근로 현장에서 수행한 쓰레기 줍기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뇌혈관계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도 없었으며, 발병 전에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도 없었던 반면, 입사하기 이전인 2007. 2월부터 고혈압, 뇌경색증, 당뇨병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있고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등 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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