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3. 9. 11.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작업 중 지붕위에서 추락한 재해로 '양측 종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좌측 및 우측이 공통된 7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0호로 각각 결정하고, 수상부위 일반 동통 잔존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각각 결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인 양쪽 발목의 각각의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를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상 양측 발목관절 기능이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다수의사가 실측한 원처분 자문의사회의 소견과 같이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각각 7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며, 종골 골절로 인한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양측 족관절의 기능장해 각 제12급과 신경증상 제14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쪽 종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부종이 있고, 보행시 통증이 심하며, 발목의 운동이 되지 않아 낮은 자세로 앉을 수 없고, 세수도 하기 어려우며, 경사로에서도 걸을 수가 없어 난간을 잡거나 목발 보행을 하여야 하는 상태임. 또한, 요양한 △△△△병원에서는 뒷꿈치가 1.5cm 내려앉아 있으므로 재수술 받기를 권유함.○ 요양한 병원에서 측정한 발목의 운동각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운동각도의 차이가 심하여 제3의료기관에서 측정한 진단서를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현 장해상태에 맞는 상위등급으로 결정해 주기 바람.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9.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12.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별표 6]ㆍ 제8급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병원)○ 장해상태: 양측 족관절 운동장애 있으며, 동통이 심함.○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좌측: 10도(배굴 0, 척굴 10, 내번 0, 외번 0)- 우측: 10도(배굴 0, 척굴 10, 내번 0, 외번 0)나) 후유장해진단서(△△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4. 10. 24.)○ 자각증상으로 양 족관절 및 후족부의 통증과 운동부족을 호소하였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이학적검사 상 양 족관절에 부전강직이 있었음. 감정 당시 촬영한 방사선사진에서 양 종골은 거골하 관절을 심하게 침범하여 심한 함몰을 동반한 분쇄상의 골절로 비관혈적정복 후 steinman 핀으로 내고정 수술하여 골유합된 것으로 보이나, 거골하 관절의 함몰이 일부 복원되지 않아 그로 인한 관절면의 부조화 보임.○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좌측: 6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15, 외번 5)- 우측: 40도(배굴 0, 척굴 25, 내번 10, 외번 5)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증상고정 상태, 양측 일반 동통 잔존○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좌측: 70도(배굴 15, 척굴 30, 내번 15, 외번 10)- 우측: 70도(배굴 15, 척굴 30, 내번 15, 외번 10)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발목관절 기능이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다수의사가 실측한 원처분 자문의사회의 소견과 같이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각각 7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며, 종골 골절로 인한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양측 족관절의 기능장해 각 제12급과 신경증상 제14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양쪽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발목관절의 운동제한과 수상부위에 부종 및 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점 등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전문의가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고, 수상부위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동통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 이에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각 제12급제10호와 동통장해 각 제14급제10호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을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