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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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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625
청구인은 약 8년간 망치질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병 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제품분리 망치질 작업 및 용해로 관리업무는 반복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거상 작업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11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26
피재자가 사업장 지하 2층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인이 확인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23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27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의 가중 장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52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04.07
원처분기관이 2016. 7. 2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28
청구인은 '사단법인 광△△△△△△△△△의회’의 부설기관인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채용되어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기준에 따라 매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직원의 임용에 대해 사단법인의 회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58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1.12.01
원처분기관이 2021. 3.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29
원단 이동 및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84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1.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사건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630
터널공사현장 굴삭기 기사인 재해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는 주 평균 84시간 이상의 과로와, 격일제 근무, 정신적 긴장, 예측 불가한 업무 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작업일보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34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31
청구인은 요양병원에서 약 1년간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 1. 14. 환자를 침상 상단으로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퇴행성 병변 소견이 관찰되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무릎부위 누적부담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1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32
피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3천만원과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2011. 6. 1.~2014. 2. 28.까지의 유족급여 78,447,030원 중 사망보험금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법에서 정한 ʻ동일한 사유ʼ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58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 2014.12.1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33
진료비 중 입원환자 식대에서 조리사 가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이 14시간 이내여야 하나, 청구인은 배식간격이 15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가산으로 금9,716,580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97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10.0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34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제1번 수지 부위를 다쳐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골부 개방성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05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10.24
원처분기관이 2014. 4.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35
업무상 재해로 '우측 둔부 심부열상, 요추부 염좌’ 으로 요양 중 통원치료( 1 4 주)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염좌의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
사건번호 · 2011-53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36
여름에 제초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로 '열사병 등’을 승인받아 요양 중, 추가상병으로 '뇌병증, 신경인성 방광 및 과민성 방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혼수상태였던 점, 과거 어지러움과 자세 불안이 없었던 점, 소뇌기능 검사 수행 불가 및 비정상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열사병이 원인이 되어 뇌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상병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95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9. 4. 12.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뇌병증’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637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척추신경근 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인 경우에, 청구인은 척주 복합등급 제10급과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은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조정하여 제9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제10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0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439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부위 장해
의결일자 · 2020.06.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38
청구인은 2005. 12. 12.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부 척수 완전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면서 2008. 1. 30. 폐질등급 제1급3호를 결정 받고 2005. 12. 13.~ 2015. 1. 31. 1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2015. 2. 1.~2015. 4. 27. 기간에 대한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015. 2. 1.~2015. 4. 25.기간은 2등급 간병료, 2015. 4. 26.~ 2015. 4. 27.기간은 1등급 간병료를 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아 간병 2등급 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처분기관이 간병 1등급으로 결정하고 2015. 1. 31.까지 간병등급의 변경 없이 간병료를 지급한 선행처분이 존재하는 점, 최초 간병등급 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간병 1등급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처분기관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2015. 2. 1.~2015. 4. 25.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46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1. 원처분기관이 2015. 5.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에게 2015. 2. 1.~2015. 4. 25.의 기간에 대한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한다.
639
점심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휴게 중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93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0
인근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복귀 하던 중 식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난 사고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77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1
청구인은 방수작업 중 로프사다리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 방출골절, 제12흉추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등도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하고, 흉복부장해는 신경인성 방광 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982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2.05.1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2
재해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음주 후, 함께 술을 마신 동료근로자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하천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교통사고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주가 사업장내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장이 외곽지역으로 별도의 이동수단이 없었으며, 업무종료 전 음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업무 종료 후 음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사업장내 음주를 용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 불법행위인 음주운전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13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3
청구인은 미장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환경요소인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ʻʻ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ʼ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87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5.10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4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부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관절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부 절단'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제13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의 강직에 따른 운동이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3급제8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의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의 강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으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50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5.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5
청구인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으며, 2002. 6. 8.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원처분기관에 2010. 10. 1.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와 비교해서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35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 및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1.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6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7급과 다리의 기능장해 준용 제11급,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신경정신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695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장해
의결일자 · 2012.05.25
1. 원처분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
647
청구인은 입사 이후 전자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작업 등을 해 오던 중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구인의 작업환경,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 등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7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48
청구인은 한국△△산업㈜ 소속근로자로서, 198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폐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6년 1월경 명치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있고 팔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내원결과 ʻ협심증ʼ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들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55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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