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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한국△△산업㈜ 소속근로자로서, 198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폐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6년 1월경 명치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있고 팔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내원결과 ʻ협심증ʼ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들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4.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산업㈜ 소속근로자로서, 198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폐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6년 1월경 명치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있고 팔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결과 '협심증’이 진단되자, 평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유해물질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작업력상 업무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협심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MSDS상 유해환경 노출 근거가 희박하며 신청 상병이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이환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도 미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제 현장은 처음 오는 사람들이 5분 이상 머물지 못하고 환경부에 단속이 강화된 후 집수조, 희석조, 폐수수집소, 덮개 씌우기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근무자나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1인 3역 3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많았습니다. 활성오니 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COD 분석을 8시간 중 3번 희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수은이 축적되는 중기 증상으로 협심증, 흉통, 고혈압, 천식, 알러지, 심계항진, 관절염, 체중감소, 환상 악몽 증상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합검진을 매년 받았으나 의사소견은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공장 초산에칠 공장은 각각 촉매로 염화파라듐, 염화동 수화물, 염화아연, 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화동 수화물은 촉매 역할을 하는 관계로 공정을 통해 마지막 폐수가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야근을 해본 사람은 생체리듬, 수면부족 등의 이유로 피로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노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무실 밖으로만 나가면 악취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웃공장에서도 악취가 난다고 항의 전화까지 옵니다. 참고로 망간중독이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파킨슨병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결정 사유에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된다면, 수은축적증상으로 중기 증상 단계로 가면 협심증, 심계항진, 알러지, 천식, 고혈압, 흉통, 관절염, 체중감소, 환상 및 악몽 증상이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폐수 중에 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파킨슨병과 같은 이상 운동 질환 및 근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심증 시술 후 2개월부터 파킨슨병 증상이 있었는데 협심증 후유증 인줄만 알았는데 2010. 11. 6. 에 파킨슨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귀병 복합 장애가 되고 보니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29. 신청 상병 '협심증’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재해 발생 경위- 청구인은 1984. 10. 1. 한국△△산업㈜에 입사하여 1989년 8월 이전까지는 공무과, 생산과, 자재과 소속으로 특별히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었으나, 1989. 9. 7. 부터 2005. 12. 31. 까지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폐수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퇴사 이후 2006년 1월경 가슴 명치 부분이 이상하고 팔에 전기가 오는 듯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음. 평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나) 신체조건 : 만57세(발병일기준), 남성, 신장 164cm, 체중 63kg, 허리둘레 32인치다) 과거직력- 충주 소재 △△ 화학에서 약 11년동안 근무하였으며 경비 업무, 연구실 행정 업무, 서무과 예비군 중대 행정 업무 수행라)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근무기간 및 직종- 입사일 : 1984. 10. 1.- 동 사업장내 근무경력(청구인 주장)ㆍ1984. 10. 1. ~ 1989. 9. 6.(약 5년), 공무과ㆍ생산과ㆍ자재과에서 유해물질 노출 작업 없었음ㆍ1989. 9. 7. ~ 진단일(약 16년 5개월), 부서 및 소속은 변경되었지만 업무내용은 동일, 폐수 처리 업무(현장 수질 상태 점검 및 각종 기기 점검, 수질분석, 슬러지 탈수, 진폐수 물리 화학 처리, 소각로 운전 및 voc 가스 소각 운전 등)-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ㆍ근무형태 : 4조 3교대 (4일 근무 1일 휴무)ㆍ근무시간 : 오전근무 (06:00~15:00), 오후근무(15:00~23:00), 야간근무(23:00~07:00)- 휴게시간, 식사시간, 휴무일 등ㆍ식사시간 : 식사시간은 12:00~13:00이지만 업무 특성 상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함ㆍ휴일관계 : 특근은 동료 근로자가 휴무일 경우 OFF조가 투입되어 근무(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관련- 재해조사 개요 : 신청인은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유해화학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관하여 조사함- 담당업무 등 : 폐수처리업무(활성오니 처리 공정)-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청구인 주장)ㆍ아세트알데히드공장, 초산에틸공장은 각각 촉매로 염화 팔라듐, 염화동수화물, 염화아연, 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ㆍ아세트알데히드공장에 사용하는 촉매 중 염화팔라듐은 계속 순환되어 사용되어지나, 염화동수화물은 조촉매의 역할을 하는 관계로 소량이 폐수 중에 포함되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주장ㆍ또한, 아세트알데히드 공장의 폐수 중에는 구리함량이 1~3ppm 수준으로 배출되나 Shut-Down일 경우에는 30~300ppm 수준까지 배출됨ㆍ연간 3~4회 정도 Shut-Down시 배출되는 구리 다량 함유 폐수는 약 100~150톤 가량으로 처리할 시 10~15일 동안 계속 중금속 성분에 노출되어 작업함ㆍ아세트알데히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에는 유기염화물의 성분이 배출되는데 활성오니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위의 액을 시료 채취하여 1일 3회 분석함으로 분석과정에서 노출됨ㆍ초산에틸공장에서 사용되는 염화 알루미늄 촉매는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형태로 분해, 배출되어 적법 폐기물 처리하고, 염화아연성분도 아연 형태로 처리되었으나, 일부가 폐수 중에 포함되어 활성오니 처리 공정에 유입되어 노출됨ㆍ사업장 환경안전팀에서는 신청인이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관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함- 요양급여신청 상병명 발생 전 근무환경 등(청구인 주장)ㆍ청구인이 작업한 장소는 폐수처리장으로 저장소의 모든 곳이 개방형이었으나, 약 2000년경 저장소 (집수조 및 폭기조 등)에 덮개를 설치하여 VOC 소각을 하고 있으며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는 노출이 많이 되었으나, 덮개를 설치하고 난 후에는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됨ㆍ안전보호구로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안전모, 장갑 등-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ㆍ업무 관련하여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으며 초과근무도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마) 분진 및 석면, 기타 화학물질 등 노출 여부(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결과(2003년 상반기)- 청구인의 작업 현장(활성오니 업무)에서 작업환경 측정한 결과 는 없음- 청구인은 '에틸아세테이트’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2003. 5. 27. 특수검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진단됨※ 사용 유해물질에 대한 MSDS 자료 제출됨바)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한 내용- 발병(증상발현) 이후 요양경과ㆍ2006. 2. 7. △△병원 내원하여 진료함ㆍ2006. 2. 8. 스텐트삽입술 시행함-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 2005. 8. 16. △△내과의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 일반(종합)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결과- 흡연ㆍ음주습관 등 확인ㆍ음주 : 음주는 회식때 한잔 정도 마시며 평소에는 하지 않음(청구인 진술)ㆍ흡연 : 비흡연자임(청구인 진술)ㆍ식습관 : 규칙적으로 식사를 함ㆍ기타 가족력 및 과거병력 : 특이사항 없음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소견서(의)△△의료재단 △△병원, 2012. 7. 3.)ㆍ재해일자 : 2006. 2. 7.ㆍ종합소견 : 내원 후 검사상 상기 상병 진단되어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요하는 상태입니다.- 진단서(△△대학교△△병원, 2012. 3. 12.)ㆍ병명 : Parkinson's diseaseㆍ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타병원에서부터 투약하시던 분임, 환자는 2011. 8월부터 본원 외래에서 외래 통원 치료하시고 계심, 환자는 약물 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고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함, 이 사항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취급 유해물질 중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물질은 없으며 과로 등 업무상 과중부하도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발췌)- 작업 중 협심증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는 유해물질의 과다 노출은 없었고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연령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유해물질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작업력상 업무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협심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MSDS 상 유해환경 노출 근거가 희박하며 신청 상병이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이환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도 미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판 단청구인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협심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제시한 화학물질들을 보면, 폐수처리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는 심근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각공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류나 기타 공정에서 사용되는 중금속 등에 노출되어 '협심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주장하지만 제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유해물질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특수검진을 통하여 노출정도가 평가되었겠으나 그러한 기록도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화학물질들에 의해 '협심증’이 발병되었다는 것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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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입사 이후 전자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작업 등을 해 오던 중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구인의 작업환경,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 등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밤샘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었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하여 '벨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는 적고 바이러스나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고, 청구인의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7급과 다리의 기능장해 준용 제11급,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신경정신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