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2.12.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0.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1.(목) 8시경 자택에서 기상한 후 왼쪽 얼굴이 뻣뻣하게 굳고, 양칫물이 입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아침식사 시 음식 맛을 못 느끼는 증상이 발생하여 한의원 내원한 결과 '벨마비’를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은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 만성적 과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드문 질환이다. 야간작업 등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나 과로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고, 바이러스나 원인 모르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간근무 및 밤샘 야간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불면과 수면부족으로 인해 인체 생리리듬이 파괴되었고 매장의 책임관리자로서 매출실적이 저조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 발령이 되면서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청구인의 신청상병인 벨마비는 관련 의학논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수면불량과 불면으로 인해 발병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과거 치료경력에도 없고 발병당시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의학논문에서도 낮은 발병률로 언급한 바이러스감염, 내이 혈류장애, 발치 등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의 가능성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발병 전 좌측 귀 부위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어 최초 입원당시 해당부위 방사선사진도 촬영하지 않았고, 내원 시 최초 진료기록부에도 좌측 귀 부위의 외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입원기간에도 이비인후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청구인은 2011. 9. 1. 발병이후 △△한의원과 부산△△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청구인의 진료기록부는 한의사가 작성하였으며, 인용한 의학논문도 △△대 △△한방병원의 한의사들이 작성한 논문이다. 상식적으로 한의학에서 보는 병증의 원인과 치료방법은 양의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있으므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한의사 위원의 참석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아직 만 26세의 젊은 남성으로 발병 후 꾸준한 치료로 많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0. 4. '벨마비’,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청구인의 신체조건,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신체조건: 만 26세, 남성, 신장 173cm, 체중 64kg나) 사업장 개요: 노래연습장, 룸 20여개, 주간 3명, 야간 3명 근무다) 업무 내용: 서빙ㆍ매장청소 등 관리, 일별 및 월별 매출관리, 급여정산라) 근무시간: 10시 출근하여 20시 퇴근함(휴게시간 1시간 부여)마) 주간근무 내용- 9시~10시 출근 후 룸, 홀 청소, 가게 오픈- 12시~13시 점심식사- 13시 이후 서빙, 바닥세척 및 시설보수 등 간단한 작업- 20시 퇴근바) 야간근무 내용- 20시 출근 후 서빙, 바닥세척 및 시설보수 등 간단한 작업- 1시~2시 식사시간- 2시 영업마감 후 청소- 7~8시 퇴근사) 월 5일 휴무(주로 화, 수요일)하며, 재해일 이전 한 달간은 주간근무만 하였음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청구인의 발병 전 근무상황, 업무상 과중부하 등에 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발병 당일(2011. 9. 1.) 업무: 8시 자택에서 기상 시 왼쪽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있고, 마취된 느낌으로 양치질하는데 양치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아침식사 시 음식 맛을 잘 모르는 증상이 발생함. 발병일(2011. 9. 1.)부터 2011. 9. 4. 까지 근무하면서 통원 치료하다가 2011. 9. 5. △△의료원에 입원함.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뚜생렷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긴장 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을 유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음(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2011. 8. 25.(목)부터 2011. 8. 31.(수)까지 휴무없이 일 9시간 근무하였음-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월말에 급여정산, 매출정산을 하느라 바빴고, 대체 가능한 주임급 직원이 없어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함-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사실은 없음(3)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사실은 없음(4)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사실은 없음(5) 기타 업무상 과중부하(청구인 주장)- 주야간 근무가 자주 변경되어 잠을 자야할 시간에 제대로 자지 못함- 서면△노래연습장에서 일하다 영업이 잘 안 되는 대연△노래연습장으로 옮기면서, 매출액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음. 매출관리수당이 5~10만원으로 매출에 따라 차등이 있어 서면△노래연습장에서 근무 시 월급여가 200만원 정도였으나, 대연△노래연습장에서는 180만원 정도였음- (주)△△△△△△보(청구인이 2009. 10. 25. 이후 근무한 사업장들은 (주)△△△△△△보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업체들임)에서 월초에 각 매장마다 매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함(2009년 11월부터 발병 시까지 인센티브를 받아본 적은 없음)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거직력은 아래와 같다.가) 2009. 9월 이전 6~7개월간, 핸드폰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나) 2009. 10. 25.~2010. 7. 31. △△카페(룸 70여개, 주간근무자 4명, 중간근무 2명, 야간근무 4명)- 근무내역: 주간근무 시 9시~20시 근무, 야간근무 시 20시~07시근무(매장서빙), 주중 1일 휴무- 청구인 주장: 1주일씩 주야간 교대 근무하여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불면증 발생함다) 2010. 8. 10.~ 2011. 1. 17. △△카페(룸 50여개, 주간 1명, 야간 3명 근무)- 근무내역: 주간근무 시 09시~21시 근무, 야간근무 시 13시~07시 근무(매장관리 책임자),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동, 주중 1일 휴무- 청구인 주장: 업무를 마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수급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자주 변경되어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불면증 지속됨라) 2011. 1. 18.~2011. 1. 31. △△카페- 근무내역: 야간근무 19시~06시 근무- 청구인 주장: 야간근무로 전환되어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불면증 지속됨마) 2011. 2. 1.~2011. 2. 28. △△△△리노래방- 근무내역: 2011. 2. 1.~2. 14. 주간근무 09~20시, 2012. 2. 15.~2. 28. 야간근무 19~07시- 청구인 주장: 2주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로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불면증 지속됨바) 2011. 3. 1.~2011. 6. 30. △△카페- 근무내역: 2011. 3. 1.~4. 28. 야간근무 19시~06시, 2011.4. 29.~5. 15. 야간근무 20시~07시, 2011. 5. 16.~6. 30. 평일근무 15시~02시, 주말근무 20시~07시- 청구인 주장: 밤샘 야간근무 지속, 2011. 5. 16. 부터 평일, 주말(금ㆍ토ㆍ일)로 구분하여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3~4일 단위로 변경됨.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불면증 지속됨사) 2011. 7. 1.~2011. 7. 31. △△△노래방- 근무내역: 2011. 7. 1.~7. 24. 야간근무 20시~07시, 2011.7. 25.~7. 31. 주간 근무 09시~20시- 청구인 주장: 밤샘 근무하다 2011. 7. 25. 부터 주간근무로 변경, 불규칙한 수면 시간과 불면증 지속됨4) 원처분기관의 기타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음나) 음주 및 흡연: 음주 안함, 흡연 하루 반갑다) 가족병력: 부친이 안면마비를 앓은 적 있음다. 의학적 소견1) 초진소견서(△△대부속 한방병원)- 재해경위: 야간업무에서 주간업무로의 교체로 과로가 있던 중에 2011. 9. 1. 좌 안면마비 발생- 호소증상: 좌측 눈이 안감기고 이마주름, 코주름이 안생기고 입이 비뚤어졌으며 최근 많이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음2) 소견서(△△의료원 한방침구과, 2012. 7. 19.)가) 최초 내원당시 환자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환자는 좌측 안면마비 HBGS gade4단계로서 눈이 안 감기고, 이마주름, 코주름이 잡히지 않았으며 입모양 또한 우측으로 편위되어 있었음나) 환자의 병명은? 벨마비 Bell’s palsy (와사풍,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다) 상기병명의 주요한 발병원인 및 환자와 같은 젊은 나이(만 26세)에 상기병명이 발생하는 원인? 말초성 안면마비는 주로 과로 및 스트레스, 한냉노출에 의하며 안면경락의 기능이 약화되고 안면신경이 마비되어 나타남. 본 환자와 같은 젊은 나이에서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강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라) 지속적으로 불규칙한 수면시간(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근로), 수면시간의 부족,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상기병명의 유발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상기된 요인들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할 수 있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벨마비라는 진단명은 의학적으로 중추신경이 아닌 말초신경의 마비현상으로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상기자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안면신경(말초성)은 뇌에서 유래되어 측두부의 두개골의 좁은 골관을 통과하는 신경으로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중이(귀) 주위의 염증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평가되며, 기타 바이러스 감염이나 발치 등으로 인한 안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경우도 있음. 상기자의 요양신청 시 첨부된 자료 중에는 좌측 귀부위 방사선자료는 첨부되지 않음. 요양신청에 대해 단순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업무상 재해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벨마비는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 으로 합리적임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상병의 발생 원인이 귀 주위의 염증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안면신경손상 등으로 다양한 바, 청구인의 경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 만성적 과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드문 질환으로 본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 제 출상병이 인지되고 야간작업 등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지만 현행규정에 의한 급격한 스트레스요인이나 작업시간의 증가 등 과로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원인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기인 제출한 직업적 요인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벨마비의 원인은 불명이나 대개 바이러스 감염, 내이혈류장애, 발치 등에 의한 안면신경손상으로 잘 발생하며 과로나 스트레스 때 면역력 저하로 인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주 발생요인은 업무외적 요인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함라. 판 단청구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밤샘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었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하여 벨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는 적고 바이러스나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야간근무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등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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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한국△△산업㈜ 소속근로자로서, 198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폐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6년 1월경 명치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있고 팔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내원결과 ʻ협심증ʼ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들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보다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14급제10호로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입사 이후 전자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작업 등을 해 오던 중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구인의 작업환경,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 등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