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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보다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14급제10호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6.04.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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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밤샘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었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하여 '벨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는 적고 바이러스나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고, 청구인의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약 5년 2개월간 기계조립 및 설치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5-1천추간, 우측)’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한국△△산업㈜ 소속근로자로서, 198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폐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6년 1월경 명치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있고 팔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내원결과 ʻ협심증ʼ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들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