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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약 5년 2개월간 기계조립 및 설치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5-1천추간, 우측)’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8.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2.11.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8.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선해양(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0. 24. 입사 후 기계기구 조립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된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2011. 12. 31. MRI상 '요추간판탈출증(5-1천추간,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은 MRI소견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이고 과거 허리 부위 치료 이력과 작업력상 요추부에 부담이 큰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요추부에 일부 퇴행적 변화 외에 다른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외상에 의하여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장기간 계속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외상이 축적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오던 상태에서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회사에 입사하기 전 허리부위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2. 8.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8. 3.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에 대한 요양 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회사에 2006. 10. 24. 입사하여 2012. 1. 4. 까지 약 5년 2개월가량 기계조립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로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오전 ㆍ 오후 각 10분씩) 정상근무하고, 1주간 평균 잔업시간이 2시간가량 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고, 동 회사 입사 전에는 (주)△△테크에서 2006. 8. 7. 부터 2006. 10. 18. 까지 기계설치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이 재해조사서상 구체적인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A11C BLACK에 CROWN JIG(약1.6ton) 철판을 잘라 용접하고, 보링작업을 위해 CROWN JIG을 정위치에 고정시키고, 보링값을 측정하는 PRE-SIGHTING 작업을 한 후 HEAD(약30kg), 면삭기(20kg), 바이트 복스 (10kg), 피트박스(약30kg), 감속기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 보링작업을 수행하는데, 보링작업은 약 3일정도 소요되며, 가공 후 역으로 설치하였던 장비 및 보링머신을 철거하는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나) S/TUBE 가공면을 계측한 후 원통 안에서 하루 8시간 동안 RAPPING(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A11C BLACK 안에서 내장공사를 한 후 BUSH FITTING작업 (가공면에 베어링 샤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300~400km 에어압력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하고, FINAL SIGHTING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신체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기계조립 및 설치 시 작업시간(8시간 기준)의 거의 절반이상을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트는 작업을 하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며, 중량물의 종류로는 HADE(약30kg), 면삭기(20kg), 피트박스(약30kg), 바이트 복스(10kg)이고, 1일 기준 5회 정도 들기 작업을 수행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작업분석 결과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평가내용이 확인된다.5)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1. 7. 4. 부터 한양의원 등 에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6)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가 보고된바가 없었고, 기계 파트의 모든 작업은 3~4명이 1조가 되어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 작동으로 이루어지고, 중량물[HEAD(약30kg), 면삭기(20kg), 바이트 복스 (10kg), 피트박스(약30kg)] 설치 시 2인1조로 작업하며, 작업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작업반장으로 현장 작업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며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2. 5. 10.)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임상검사 및 타병원에서 시행한 X-ray, CT, MRI 검사상 상기병으로 확인되어 본원에서 2012년 1월 2일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므로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였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12. 31. MRI상 상기 상병 인지되고, 신경근 압박 있으나 작업과의 연관성에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청구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진술서 의무기록 등 심의의뢰기관 조사자료 일체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은 MRI소견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이고 과거 허리 부위 치료 이력과 작업력상 요추부에 부담이 큰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판단청구인은 동 회사에 입사한 후 약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요추부 MRI상 요추 제5번-천추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탈출이 인지되는 점, 청구인이 동 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 2개월가량 기계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용접 등)을 수행하기 위해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젖히거나 비튼 상태의 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동 회사 입사 이전에는 허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나 입사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허리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설령 퇴행성 변화가 보이더라도 재해발생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만 33세임을 감안하면 동 회사에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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