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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 중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도로 위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난 사고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9.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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