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9.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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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약 5년 2개월간 기계조립 및 설치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5-1천추간, 우측)’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태풍 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직전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로 과로를 하여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볼 수 없고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높은 수치의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3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보다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14급제10호로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