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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직전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로 과로를 하여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볼 수 없고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높은 수치의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2.01.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4.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15. (주)△△관리 △△3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기계실 기사로 근로한 자로, 2010. 9. 11.(토) 오후 6시경 노조 조합원 돌잔치에 참석하여 맥주 서너잔을 마신 후 갑자기 구토 증세와 함께 쓰러져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간출혈’ 진단받고 201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개인 지병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8. 31. ~ 9. 1. 까지 무더위 속에서 월중 가장 힘들다는 검침작업(급탕 총 : 696세대, 난방 총 : 442세대)을 수행하고 그 고된 육체적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인 2010. 9. 2.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태풍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피해복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온갖 잦은 민원과 복구 지연 처리에 대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재해발생 일주일전인 2010. 9. 3. 부터 평소 주5일 근무를 하던 청구인이 휴무없이 휴일근무(2010. 9. 4(토), 2010. 9. 5(일))를 강행하면서 최고기온 31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10. 9. 3. ~ 2010. 9. 10. 까지 초과근로시간이 총 47시간(9월 3일 4.5시간, 9월 4일 10시간, 9월 5일 10시간, 9월 6일 2.5시간, 9월 7일 4.5시간, 9월 8일 4.5시간, 9월 9일 6.5시간, 9월 10일 4.5시간)에 이르며, 이러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210% 증가되어 두배 이상의 양적 과로를 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근무한 당시의 현장사진 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직접 수목잔가지를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것은 큰 수목을 옮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철거 및 주변환경 정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주관하여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청구인은 동 아파트관리소에서의 근무경력이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설비, 전기 등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직책은 가장 하위직책인 사원이며, 이렇듯 하위직급인 사원으로서 피해복구 작업시 다른 직원 등 작업자들을 관리 ㆍ 감독 ㆍ 작업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할 만한 직책이 아니었고, 직원들간에 연장자로서 다소의 예우는 있을 수 있어도 채 몇 명되지 않은 소수 직원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복구 작업시 예외 없이 모든 직원이 작업에 투입되어야 했고, 특히 청구인은 부하직원이고 설비 ㆍ 시설 관련 현장 작업자로서 복구작업에 있어 실무작업자였으므로 심한 육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군청 소속 근로자가 새벽 2시경 잠을 자던 중 머리왼쪽이 마비되어 '자발 성 우측 시상부 출혈 및 전뇌실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취소된 재심사 재결례(2008-1056호, 2008. 6. 26, 내용 : 청구인이 자택에서 취침중 상병이 발병되었고, 발병 직전 이틀간 휴무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혈압, 당뇨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로 수차례 진료받은 과거 병력이 있어 신체조건상 평균 일반인에 비해 뇌출혈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점, 평소 주 5일제 근무형태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으나 발병 약 2주전인 2007. 9. 14. ~ 2007. 9. 23. 까지 휴무없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등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속적인 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청구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근무한 상기 아파트는 2,619세대에 11개동으로 관리소장 1명, 기계실 5명, 전기실 4명, 경비원 24명, 미화원 22명, 사무직 2명 등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관리실에 근무하면서 기계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기계실 직원이 없는 경우 직접 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월 월말에는 주간근무 3명이 분담하여 검침작업을 수행하였다.청구인의 상병 발생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상병 발생 전일인 2010. 9. 10. 에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후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 발생 일주일 전에는 2010. 9. 3. 발생한 태풍 곤파스의 처리와 관련하여 통상 오전 6시에 출근하고 오후 8시경 퇴근하였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서울특별시 △△공사에서 중장비와 인력 20여명을 투입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업무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병 발생전 3개월 이내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한다.청구인은 200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70/104 mmHg, 간장질환, 고지혈증 소견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참조한 신청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내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투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뇌간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개인 지병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4. 21. '뇌간출혈’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노동부 고시(2008. 7. 1. 제2008-43호)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2)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3)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내역 및 직업력- 입사일 : 1994. 3. 15.-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월 ~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 직종 : 기계실 기사ㆍ 청구인은 관리실에 근무하면서 기계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기계실 직원이 없는 경우 직접하곤 하였음(2010년 8월, 9월 처리대장 확 인결과 대부분 기계실 직원들이 처리하였음).ㆍ 청구인은 근무를 오래하여 상기 하자민원 이외에 일반 민원업무를 해결하고는 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처리대장 등의 기록은 없음.ㆍ 매월 월말에 기계실 직원중 주간근무 3명이 분담하여 검침작업을 해왔으며 청구인의 경우 약 1,100세대(전체세대는 2,619세대 임)정도의 검침을 하였음.검침 작업은 관리비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매월 확인하는 작업임. 나. 생활습관 및 기타 참고사항- 흡연 및 음주력 : 소주는 1주에 한두번 정도 소주 한병 정도를 먹었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음.- 가족관계 : 부인과 살고 있음. 다. 업무상 과중 부하여부‣ 피재자의 발병 전 근무내용 및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시점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현황은 2010. 9. 10. 오후 8시경 퇴근후 TV를 보다가 잤음. 다음날인 9. 11.(토) 오전 11시경 아침을 먹고 돌집 약속시간이 6시여서 오후 3 ~ 4시쯤 집에서 나가 돌집에 갔음.- 발병일 1주일 이내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음ㆍ 2010. 9. 3.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수목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복구를 위하여 관리소장이 오래 근무한 청구인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여 인원투입, 작업현황관리 등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ㆍ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10. 9. 3. ~ 2010. 9. 10. 에 관리실에서의 출 ㆍ 퇴근 시간이 오전 6시 ~ 오후 8시라고 기록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즉, 출 ㆍ 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또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함. 또한, 관리소장이 사무실 방문하여 문답시 오전 6시라고 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며 관리소장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그후 유선연락하여 서류제출 당시 오전 6시에 출근했다고 진술한 서류가 있다고 하자 정확한 시간은 아니며 초과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평균적인 시간을 추정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함. 2010. 9. 3. 당일에도 관리소장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조금 일찍인 오전 8시쯤 출근하였다고 함ㆍ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의 전체적인 처리는 △△공사에서 용역회사를 투입하여 포크레인 집게차, 기계톱 등의 장비와 인원 20여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고, 아파트에서는 경비를 제외한 기계실, 전기실, 관리소 직원 등을 위주로 해서 쓰러진 나무 등을 자르고 모으는 작업을 같이 하였음.ㆍ 2010. 9. 4 / 9. 5 (토, 일)에 태풍피해 복구시 직원들의 출근여부, 근무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음.ㆍ 9. 6. 문상 관련하여 상을 당한 직원과 9. 11. 돌잔치를 연 직원은 △△3단지 △△아파트 직원이 아니고 위탁관리회사인 (주)△△지주관리 회사의 직원임.참석은 소장의 지시 등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래 근무한 청구인이 부조금 등을 모아서 참석한 것임.- 발병일 3개월 이내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주어진 업무시간에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해 왔음.- 청구인의 경우 약 20여년 동안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민원업무 등에 익숙해져 있어 관리소장이 민원업무를 맡겼다고 함. 라. 피재자의 기존질병 등의 확인(자료 P. 98, 101 ~ 102)- 초진 진료기록지(△△병원)에 의하면 'HTN 있던 분’,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특별히 medication 없이 지냈던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건강검진 결과표(2007년, 2008년)에 의하면 '질환의심 : 고혈압(170 / 104), 간장질환’, '고지혈증 소견으로 상담요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사업주, 부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없었다고 함.2) 청구인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매달 일정하게 1,749,470원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3) 회사에서 작성한 태풍 피해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발생 일시 : 2010. 9. 1. ~ 2010. 9. 2.- 피해내용 및 피해내용 : 수목 35그루 쓰러짐. 세대내 발코니 샤시 파손(3세대)- 응급조치상황 : 관리사무소에서 통행에 방해되는 수목 제거 및 통행 제한줄 설치 수목 재식재 예정4) 태풍피해 장비 및 인력투입현황(업체명 : △△공사 단가보수업체 (주)△△씨엔알)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관리소장 진술서 내용(김○○, 2010. 12. 20. 발췌)은 다음과 같다.- 2010. 9. 2. 태풍 곤파스로 인해 단지내 나무 약 40그루가 쓰러져 도로를 막거나 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복구 총괄책임을 부여하여 그때 부터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가 넘도록 곤파스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음. 그리하여 피해를 완전 복구할 때까지 휴일없이 근무토록 지시하여 9. 4(토) / 9. 5(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며 2010. 9. 6. 에는 △△일반노조 조합원의 부친상 문상을 위해 강원도 원주△△병원에 다녀왔음. 2010. 9. 9. 에는 △△TM의 직원교육이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었으며 직원중 이○○, 김○○과 함께 청구인도 참석하였음. 2010. 9. 11.(토) 재해당일 조합원 이종인의 아들 돌잔치에 직원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음.- 또한 2010. 9. 10. 에는 술을 먹고 관리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을 달래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곤파스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임차인 대표 및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항의(빨리 복구하지 않는다는)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생각됨.6) 동료직원 진술서(김○○, 2010. 12. 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월말, 월초에 검침을 하는데 검침은 난방검침과 급탕 검침으로 나누어지며 검침날짜는 8. 31. ~ 9. 1. 까지 하였음. 급탕검침 계량기가밑에 있는 관계로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였고 원래는 총 9명이 할 일을 결원이 발생하여 7명이 하게 되었음. 총 11개동 중에서 3개동(301동 322세대, 306동 254세대, 30동 120세대) 급탕을 검침하였으며 난방은 301동, 307동을 검침하였음.7) 관리소장 문답서(김○○, 2011. 3. 24.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지 아파트 규모는 총 2,619세대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관리소장 1명, 기계실 5명, 전기실 4명, 경비원 24명, 미화 22명, 사무실 직원 2명 이상 등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계실 기사는 총 5명으로 이중 2명(정○○, 김○○)은 격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주간근무를 함. 기계실은 계장 1명, 주임 2명, 기사 2명으로 구분 되어 있고 출 ㆍ 퇴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고 월 ~ 금 주5일 근무를 함.기계실은 별도로 있으며 1층 관리사무실에는 기계계장(김○○)과 청구인이 근무하고 지하 3층 기계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음.- 기계결함 민원의 경우 민원대장에 올리고 기록을 하며 민원대장 1년치를 팩스로 제출하겠음. 일반민원의 경우 따로 대장을 작성하지는 않아 근거자료는 없음.- 수도, 난방, 급탕 등의 검침작업을 한달에 한번씩 월말에 하는데 기계직원 5명 중 주간근무 3명이 분담하여 검침작업을 함. 청구인의 경우는 약 1,100세대 정도의 검침을 했음. 이러한 검침작업은 고지서 부과를 위해 매월하고 있음.- 정확히는 모르지만 청구인은 담배는 안피우고 술도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로 약을 드시는 것은 보지 못했음.- 재해발생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사건 등에 관하여 : 기계실 직원 업무적으로는 일상적으로 근무를 했음. 청구인은 재해전날 2010. 9. 10. 오후 8시경에 퇴근하고 9. 11. 오후경 돌잔치에 가기 위해 사무실에 들렸다 돌잔치에 갔음. 다만 2010. 9. 10. 민원업무 중 술먹고 행패부리는 민원인을 경찰서에 인계한 사건이 있었음.- 재해발생전 1주일 이내 업무관련 변화 등에 관하여 : 2010. 9. 3. 태풍 곤파스가 닥쳐 아파트 단지 수목이 피해를 입었음. 그래서 본인이 관리소장으로 부임(2010. 9. 1) 한지 얼마 안되어 오래 근무하고 통솔력 있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부여했음. 책임부여의 내용은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청구인이 일을 하기 보다는 인원투입, 작업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부여한 것임. 책임부여와 관련해서 서류상 이루어 진것은 없고 구두로 부탁했음. 당시 투입된 인원은 경비 제외하고 기계실, 전기실, 관리소 직원 등을 위주로 해서 쓰러진 나무 등을 자르고 모으고 하는 작업을 했음. 그리고 전체적인 처리는 △△공사에서 용역회사를 투입하여 포크레인, 집게차, 기계톱의 장비와 인원 20여명이 투입되어 일을 하였음. 9. 9(목) 오후에는 △△ 본사 교육을 받았고 교육내용은 친절, 업무교육 등이었음. 청구인 포함해서 5명이 교육을 갔음.- 제출된 진술서에 의하면 9. 3. ~ 9. 10. 까지의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출 ㆍ 퇴근과 관련하여 근거자료는 없음. 다만 본인과 동료들이 기억을 추정하여 제출한 것임. 출근시간의 경우 오전 6시라고 말하지 않았음. 다만 당시 듣기로는 오전 7시 정도에 출근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오후 8시경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9. 4(토) / 9. 5(일) 에는 용역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서 청구인과 본인도 출근을 했으며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했음.- 발병전 3개월 업무상 부담 등에 대하여 : 부임하기 이전에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계실의 전반적인 업무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음.- 청구인 근무시 주민, 회사상사, 동료들과의 직접 다툼은 없었음.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 일부의 임원대표가 자꾸 청구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는 했는데 이유는 청구인이 오래 있어서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음. 청구인도 자기를 옮기려 한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으며 이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음. 하자보수의 경우도 청구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를 받는 업무를 주로 하지만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욕을 듣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음. 청구인의 경우 약 20여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민원업무에 익숙해져 있다고 판단되어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임. 본인이 부임해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다 쓰러진 재해라고 생각함.7) 원처분기관 유선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3. 24. 관리소장 : 청구인의 출 ㆍ 퇴근시간 등의 근무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없음. 다시 생각해보니 당시 당직자들에게 물어봐서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오전 6-7시 정도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해서 기재한 것임.2010. 9. 3. 당시 다른 직원들은 오전 8시쯤에 출근하였다고 들었음. 청구인은 당시 태풍 피해정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였고 마무리 현황 등 정리 후 오후 8시경 퇴근 하였음. 9. 3. 당시 청구인에게 평상시 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사전에 내린 것은 아니며 당일 출근해서 청구인에게 업무를 맡겼음. 당일 오전에 청구인이 판단해서 일찍 출근한 것 같음.- 2011. 3. 24. 기계과장 : 2010. 9. 3. 당시 청구인이 아파트 상황이 태풍으로 인해 좋지 않다는 연락을 해와 먼저 출근할테니 직원들에게 조금 일찍 출근하라고 연락을 했음. 그래서 그러한 통화내용에 근거하여 오전 6시 출근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한 것인데 출근시간은 대략 6-7시 사이 정도였다고 추정됨.- 2011. 3. 31. 관리소장 : 2010. 9. 4(토) 및 2010. 9. 5(일) 본인은 오전 9시30분 ~ 오후 6시경까지 나와 있었고 청구인은 당시 제가 피해복구를 맡긴 상황이어서 같이 근무를 한 기억이 남. 그러나 정확한 근무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 2010. 9. 6. 청구인이 다녀온 조합원 부친상을 다녀왔는데, 상을 당한 직원은 △△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니고 △△아파트관리소 직원이었음. 2010. 9. 11. 청구인이 갔던 돌집은 △△3단지 △△아파트 직원이 아니고 면목단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음. 문상이나 돌잔치 참석시 청구인이 조합원 대표로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참가를 하라는 강제적인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오래 근무하여 부조금 등을 모아서 참석한 것임. 2010. 9. 10. 술을 먹고 관리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민원인을 청구인이 경찰서에 인계한 자료는 지구대 확인결과 112통해 신고된 자료는 증빙자료가 있지만 지구대로 바로 연락하여 훈방 등을 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그래서 동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2011. 4. 7. 청구인 부인 : 청구인은 회사에서 집까지 약 15 ~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여서 걸어서 출 ㆍ 퇴근하였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하고 평소 걷기를 좋아해서 걸어 다녔음. 그래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출 ㆍ 퇴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8)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재해발생(2010. 9. 11.)전 근무내역 및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태풍 곤파스 피해발생 이후인 2010. 9. 3. ~ 2010. 9. 10. 근무시간에 대하여 관리 소장은 2010. 12. 20. 진술서상에는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나, 2011. 3. 24. 문답서상에서는 오전 7시 정도에 출근해서 오후 8시경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유선통화내역상으로는 오전 6~7시 사이에 출근해서 오후 8시경 정도에 퇴근한 것으로 진술함. 출 ㆍ 퇴근카드 등 근거자료는 없음.9)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등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10) 청구인에 대한 응급의학과 기록(△△대 △△병원, 2010. 9. 11) 및 구급활동 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직장동료 말에 의하면 2010. 9. 11. 오후 돌집에서 맥주 서너잔을 마신후 저녁 18시쯤 갑자기 구토증세와 함께 쓰러졌다고 함.- 응급의학과 내원시간 : 2010. 9. 11. 18:35- 활력징후 : 혈압 230/120mmHg, 맥박 84/분, 호흡 24/분, 체온 36도- 최근투약상태 : 없음- 토하고 나서 쓰러졌어요. by 직장동료 / HTN 있던 분으로 내원 40분전 두통 호소하고 식은 땀 많이 나다가 30분전 토하고 15분전부터 의식저하되어 내원11)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발생 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원으로 주5일 근무하면서 급탕 및 난방 검침을 주로 하였고, 재해발생 일주일 전인 2010. 9. 2. 부터 태풍(곤파스) 피해복구 책임자로 일하다가 재해일인 2010. 9. 11. 조합원 돌잔치에 참석하여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함. 또한 재해 발생 직전 2010. 8. 31. ~ 2010. 9. 1. 까지 2일간 검침작업(급탕 696세대, 난방 442세대)을 하였고, 2010. 9. 3. 태풍 피해복구 책임자로 지정되었으며(복구될 때까지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함), 이에 2010. 9. 4. ~ 2010. 9. 5. 까지 2일간 휴일 근무를 하였고, 2010. 9. 6.(월요일) ~ 2010. 9. 10.(금요일)까지 피해 복구 근무를 하다가 2010. 9. 11. 조합원 돌잔치에 참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이중 2010. 9. 6. 오후 6시까지 근무한 후 △△일반 노조원 부친상에 참석(강원도 원주)한 뒤 00:30경 귀가하였고, 2010. 9. 9. 에도 15:00 ~ 22:30까지 △△TM 직원교육에 참석하는 등 재해 발생 일주일 전 총 47시간 정도 초과근로를 하였으며, 이는 일상근무시간에 비해 210% 이상 근무시간이 증가된 것이라고 하였음. 그리고 위 업무이외에 사업장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평소 많은 민원(난방온도조절, 난방점검, 변기 뚫기, 형광등 갈아주기)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였고, 재해발생 전일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부리는 주민을 달래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경찰서 자료상 2010. 8. 1. ~ 2010. 9. 10. 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민원이 45건(8월 33건, 9월 12건)으로 나타나 있음.- 기상자료 및 피해상황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 8. 29. 21시경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여 2010. 9. 3. 청진 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되었고, 서울을 통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0. 9. 1. ~ 2010. 9. 2. 까지 중계3단지내에 수목 35그루 및 3세대 발코니 등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태풍 물량자료 제출에 의하면, △△공사(과거 △△시 산하△△△△공사)에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2010. 9. 3. ~ 2010. 9. 18. 까지 포크레인 집계차, 기계통, 차량 및 인원(매일 10 ~ 20명)을 지원하였고, 철거해야 할 수목이 35그루로 확인됨.- 관리소장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계실(총 5명) 기사로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으며, 주 업무는 난방, 급탕, 수도관리이고, 청구인이 오래 근무하고 통솔력이 있어 태풍 피해복구 책임을 부여 (청구인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닌 인원투입 및 작업현황관리 업무)하였으며, 전체적인 처리는 △△공사에서 용역회사를 투입하여 작업하였고, 사업장 직원들은 쓰러진 나무를 자르고 모으는 일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출 ㆍ 퇴근시간은 기억을 추정한 것이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10. 9. 4. ~ 2010. 9. 5.(휴일 : 토 ㆍ 일요일)까지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기억으로는 그 당시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없으며 당시 나온 직원도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잠깐 왔다가 직원도 있으며, 조합원 부친상 및 직원 돌 잔치는 사업장 소속 직원이 아니고 자신이 청구인에게 참석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이 오래 근무하여 부조금을 모아서 참석하였고, 2010. 9. 10. 직원교육은 본사에서 실시하는 친절 및 직무교육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이 참석 하였으며, 재해 전날 발생된 민원(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한 증빙자료는 지구대 확인 (훈방시 증빙자료는 없음)결과 없다고 하였음. 또한 심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태풍피해 복구시 일찍 나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 단지를 순찰하는 것이고, 9시부터 직원들이 기계톱으로 쓰러진 나무를 절단하였으며, 절단된 나무는 △△공사에서 제공된 차량 및 장비로 수거하였고, 청구인은 평소 7시30경 출근(집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하여 오후 6시에 일을 종료하나 특별한 일 없이 기관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있은 후 오후 7시경 퇴근하였다고 함.- 청구인 처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말이 되면 검침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1주일에 1 ~ 2회 정도 음주(소주 1병)하였고, 재해 전날 오후 8시30경 집에 도착하여 TV를 시청한 후 잠잔 뒤 다음날 토요일이라 늦잠 자고 일어나 11시경 아침 식사를 한(금요일 퇴근하여 식은땀을 흘렸고 아침 늦게 일어나 식사를 조금했다는 기록도 있음) 후 돌찬지에 가기 위해 오후 3 ~ 4시경 외출 하였다고 함. 또한, 평소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고, 발병 1주일 이내 오전 6 ~ 7시 사이에 출근(도보로 약 20분 거리, 대중버스를 이용하지 않음)한 것으로 기억되며, △△병원 의무기록지상 고혈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누가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건강 체질로 평상시 고혈압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음.-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된 청구인의 출근 시간은 오전 6 ~ 7시 사이로 추정되고, 직원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피해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이며, 검침업무 및 태풍 피해복구 등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함.- 민원처리대장 및 워크숍 자료에 의하면, 발생된 민원(베란다 수도 점검 등)에 대해 청구인과 동료근로자가 처리하였는데 주로 동료(박○○)가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 등을 받기 위해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뇌혈관 ㆍ 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 및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계실 기사로 근무하였고, “2010. 9. 11. 오후 돌집에서 맥주 서너 잔을 마신 후 18시경 구토와 함께 쓰러짐.”으로 기록되어 있음.- 건강검진 통보서에 의하면, 2007년에는 고혈압(170/104mmHg) 및 간장질환의심, 콜레스테롤 및 당뇨관리(정상 B)로 기록되어 있고, 2008년에는 고지혈증(587mg/dl, 참고치 : 100-149) 상담요함 및 간 기능 저하주의(과로주의)로 기재되어 있음.-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히 약 없이 지내던 분으로 의식저하 보여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음.12) 청구인의 대리인,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시(2012. 1. 6.)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요지)하였다.- 청구인이 근무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2,619세대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관리하였으며, 관리소장이 2010. 9. 1. 부임하자마자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오래 근무한 청구인에게 피해 복구작업 책임을 맡기게 된 것임.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복구작업에 투입되어 쓰러진 나무를 자르고 제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투입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나무 자르는 일 등은 도와주지 않았고 단지 나무를 실어 가기만 하였음. 청구인은 업무관련 자격증이 없어 하위직급이었고 지시, 감독을 할만한 위치는 아니고 직접 노무를 수행하여야 했음. 이렇듯 청구인은 재해전 8일 동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토 ㆍ 일요일, 휴일에도 피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급격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쓰러지게 된 것인데, 출 ㆍ 퇴근 카드, 지문인식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안타깝게 불승인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소장(김○○) 진술 :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 사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태풍피해가 발생하여 오래 근무한 청구인에게 피해복구 책임을 맡기게 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직원들 중 가장 고령인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픔.- 아파트 주민(김○○) 진술 : 동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민들 중 유별난 사람들이 많은데 청구인은 행패부리는 이들로부터 직원들을 막아주려고 하였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항상 열심히 일하였음. 태풍 곤파스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아침 일찍 7시30분경 나와서 아파트 주변 쓰러진 나무와 파손된 시설을 점검하였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병원)뇌간출혈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의식 혼수상태이며 회복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투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뇌간출혈이 발생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지병(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1주전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일부 휴일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아 뇌간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재해 전 무더위 속에서 검침작업을 하였고, 태풍 피해복구 책임자로 휴일도 없이 일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재해 직전 개인적인 사유로 돌잔치에 참석하는 등 업무와 관련되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고, 재해 1주일 전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일찍 혹은 휴일에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출 ㆍ 퇴근카드 및 대중교통 이용기록)가 없으며, 설령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상황파악 및 작업지시 등을 한 것으로 심한 육체적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직원 문상 및 돌잔치 참여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것이 아니며,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나 투약하지 않고 지내던 중 뇌간출혈이 발생 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개인 지병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도 발병 1주전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일부 휴일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아 뇌간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 총 책임자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동시에 하위직급인 사원으로서 직접 수목제거작업(제출된 현장사진 통해 확인) 등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재해발생 일주일전인 2010. 9. 3. 부터 평소 주5일 근무를 하던 청구인이 휴무없이 휴일근무 및 초과근로를 강행하면서 초과근로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렀고 이러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210% 증가되어 두 배 이상의 양적 과로를 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태풍 곤파스에의한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직접 아파트 단지내 수목철거 작업 등을 한 것이 제출된 사진을 통해 확인이 되며, 동료직원 진술 등을 살펴보았을 때 재해전 일주일간 청구인이 수행한 연장근로로 인한 업무시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10% 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30% 이상은 되어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그러나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에 대한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하는 출 ㆍ 퇴근카드 등의 자료가 없어 발병 전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인의 2007년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수치가 170 / 104mmHg으로 나타난 점,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특별히 medication 없이 지냈던 분”이라는 진료기록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 '뇌간출혈’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고혈압 관리 소홀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뇌간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