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8.11.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30.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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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풍 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직전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로 과로를 하여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볼 수 없고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높은 수치의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2
청구인은 골리앗 크레인 메인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목통증을 느끼고 치료해 오다가 ʻ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ʼ으로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제11급(ʻ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ʼ) 보다 상위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 중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도로 위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난 사고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