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소속 근로자로서, 탑재2부에서 450톤 골리앗 크레인 메인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목통증을 느끼고 치료해 오다가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한 후 2012. 12.
3.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제5~6경추간 기기고정술, 제6경추 신경근병증 잔존한다”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5~6, 6~7경추간 기기고정술 시행한 상태로 근전도검사상 좌측 상지의 근위축(Grade 4) 관찰되며, 중력 또는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가능한 상태이고, 상의 완전 탈의 후 팔꿈치 10cm 상당부위 근육 측정한 결과 좌측 32cm, 우측 33.5cm로 뚜렷한 근위축 확인되는 상태임에도 자문의사는 좌측 36cm, 우측 36.5cm로 뚜렷한 근위축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어느 부위를 측정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이 단지 근위축 없음 또는 근력저하 소견 및 근위축 명확하지 않음과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주치의는 상의를 완전 탈의 후 팔꿈치 10cm 상당 부위 근육을 측정하여 차이가 나는 둘레길이를 측정한 근위축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상위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2.
12. 장해등급 제11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ㆍ제9급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0급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사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재해경위 : 탑재2부 450톤 골리앗 크레인 메인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십 수 년 전 맨홀 상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속적인 신호수 작업으로 인해 목통증을 느끼고 치료해오다가 검사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상병명ㆍ불승인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ㆍ승인 :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ㆍ불승인 :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정내용ㆍ장해상태 : 신규장해 [경추] 기능장애 18%, 신경근장해(경도)ㆍ기초산정신규 준용 제11급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신규 준용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신규 일반 제8급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2000. 3.
8. 재해)ㆍ최종산정 : 준용 제11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조정 지침에 따라, 기존장해 제8급, 신규장해 제11급은 조정 제7급이나, 조정 제7급(616일)에서 기존 제8급(495일)을 빼면 121일로, 신규 제11급(220일)보다 적어 조정차액 일수보다 신규일수가 많음-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일시금 220일2)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검사(△△의학과, 2012. 11. 29.)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rve Conduction Studyㆍ motor nerve conduction study : 좌측 median과 ulnar nerve에서 정상 소견 보임ㆍ sensory nerve conduction study : 좌측 median과 ulnar nerve에서 정상 소견 보임ㆍ F wave study : 좌측 median과 ulnar nerve에서 정상 소견 보임- EMGㆍ Abnormal spontaneous activity at left FCR muscle Polyphasic MUAP at left ECR muscle- Result : C6 radiculopathy, left 침근전도 검사상 좌측 FCR과 ECR muscle에서 관찰되는 denervation potential과 polyphasic MUAP는 상기 소견을 시사하며 partial axonotmesis 상태로 판단됩니다.- MANUAL MISCLE TESTINGㆍ comment :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C6과 C7 dermatome을 따라서 grade Ⅳ의 근력을 보이는 상태입니다.3) 청구인의 수술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 2012. 4. 24. ~ 2012. 5. 1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4) △△병원 수술기록지(2012. 4. 2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6~7 disc extrusion이 left C7 nerve root severe compression하여 disc 제거 후 ACIF with Fidji cage(6.9mm in height, 14mm in diameter)- C5~6 diffuse disc protrusion(+) Rt side dominant discectomy 후 ACIF with Fidji cage(6.9mm in height, 14mm in diameter)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장해진단서(△△병원, 2012. 12. 11.)ㆍ 2012. 2.
27. 제5~6, 6~7경추간 고정술 상태ㆍ 경추부 동통 및 강직 운동통, 상지로의 이상감각 및 동통 호소하며,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상지의 근위축(Grade 4)관찰되며 중력 저항하 능동적 운동 가능함ㆍ 우측 33.5cm, 좌측 32cm(상의 완전 탈의 후 팔꿈치 10cm상당 부위 근육 측정함)ㆍ 척추신경근 장해의 운동단위 및 번호 'C6’, 뚜렷한 근위축 유무 '○’, 근전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유무 '○’,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공란), 중력저항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C5~6, C6~7 전방경유 기구(cage)를 이용한 고정술 시행받은 상태(C6~7은 불승인 구간임)임- 근전도상 좌측 C6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은 확인되나 근력저하나 뚜렷한 근위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우측 36.5cm, 좌측 36cm)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제5~6경추간 기기고정 상태(주치의, 자문의 소견 일치로 기재 안함)- 근전도검사에서 C6 신경근병증은 확인되며, 국소적 근력저하 소견 및 근위축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4)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 수술기록지상 제5~6~7경추간 기기고정술(불승인 포함)-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6경추 신경근병증 잔존라. 판 단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경추고정술 상태이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에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부분은 경추 제5~6번이고 같은 부위의 고정술로 인한 운동제한 범위가 18%(장해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이며, 근력검사에서 주치의는 Grade Ⅳ에 해당하는 근력상태이라고 하나 이는 산재 불승인 구간인 경추 제6~7번구간의 측정치가 포함한 결과이며 팔 근육 측정결과도 주치의는 좌측이 우측에 비해 1.5cm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0.5cm라는 것이나 모두 뚜렷한 근위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로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다만 근전도검사에서 경추 제6번에 나오는 신경근병증은 존재하여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가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1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보다 상위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