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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구체적인 사업진행 실체가 없었음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건설공사 개시신고 등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 사업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재해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7.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5.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주)/일괄유기(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9. 3. 23.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의 분쇄 골절, 우측 근위 경골 분쇄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3.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5. 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0.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대표의 부친인 이○재의 요청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9. 3. 23.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2 소재 태양광 공사현장(이하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장 조사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주말농장으로 농사를 짓는 밭들 사이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농기구를 보관하는 등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조금씩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인근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장의 대표 소유의 농지에 건설업으로 사업 개시 신고한 태양광 설치공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사업장은 건설업 본사의 보험료 신고와 개별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개시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한 개시 신고를 한 건설 공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1) 청구인은 2019. 3. 23. 15:00경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설치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한다.2) 사고일 이후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취업 및 영업이력 확인 사항1)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ㆍ산재보험 고용정보 및 일용근로 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자료에서 청구인의 고용 이력 자료는 없음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다. 이 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 및 사업개시 신고내역1) 건설업 일괄 사업장○ 상호: 서△△△(주)/일괄유기(이 건 사업장)○ 대표자: 이○윤 (80****-2******)○ 소재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40, ***호○ 성립일자: 2017. 11. 1.○ 산재업종: 기타건설공사(최종생산품 : 전기공사)2) 사고현장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내역※ 청구인이 산재를 신청한 다음 날인 2019. 3. 29. 사업개시 신고를 함○ 공사명: 태평동 3kw 태양광 발전소 신설공사○ 공사 소재지: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 공사기간: 2019. 3. 2. ~ 2019. 3. 30.○ 총공사금액: 3,500,000원○ 발주자: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윤※ 위 공사 현장의 토지 등기부 확인상 소유자는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윤으로 확인됨라. 2019. 4. 19.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 공사명 등: 태평동 토지 위 농막 컨테이너 태양광발전 주식회사○ 일하게 된 경위: 이 건 사업장 대표의 부친 이○재가 전화와서 일용으로 작업 좀 해 달라고 하여 사고장소에서 작업하였고, 작업경력은 30년 있음.○ 재해일 이전에 이 건 사업장과 계약하거나 일을 한 사실: 없음○ 지급받기로 한 임금: 13만원 ~ 15만원(이○재와 약속했고 첫날이라 지급받지 못함)○ 사고 현장 근무 이전의 직종: 개인택시 자영업(건축설비업) 운영○ 사고 당시 진행 중인 공사: 농막(농민들의 농사도구 등을 두는 장소) 공사 중○ 기존 설치된 태양광이 있었는지 여부: 신규 콘테이너 설치 준비 중(농막 공사 컨테이너 위 태양광 설치 준비 중, 가정용전기 3kw 생산)○ 공사 하도급 받은 것인지 여부: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업 일용근로자로 취업함○ 태양광 설치 이유: (농막) 컨테이너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전기 생산 사용 목적임.○ 작업지시: 이○재로부터 전화로 받음. 재해일 아침에 농막에서 밥을 먹고 작업 시작, 컨테이너 위에 태양광 하기로 결정, 7시반부터 11시까지는 작업 시작, 컨테이너 지붕에 철재를 까는 작업, 13시부터 컨테이너 보온 덮개 작업함마. 원처분기관이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윤을 상대로 한 확인내용1) 보험가입자 의견(2019. 4. 5.)○ 청구인의 재해사실 인정○ 입사일: 2019. 3. 23.○ 담당업무: 일시적인 작업보조○ 임금: 일급 15만원2) 산업재해조사표(2019. 4. 5.)○ 재해발생 일시: 2019. 3. 23.(토) 15:00○ 재해발생 개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2에서 청구인이 구겨진 부직포를 펴기 위해 사다리 위에서 위치를 조정하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다리가 다리를 타격함.○ 재해발생 원인: 지반이 미끄러운데 작업을 계속함(당일 진눈깨비가 내렸음)3) 사실확인서(2019. 4. 5.)○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은 이 건 사업장 대표자 이○윤가 발주한 공사임.○ 공사금액은 35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19. 3. 1. ~ 2019. 3. 30. (예정)이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 건 사업장에서 직접 구입함.4) 사업주 확인서(2019. 4. 24.)○ 청구인의 채용경위: 청구인은 2019. 3. 22. 사업주의 부친(이○재)이 전화로 명일 하루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2019. 3. 23. 하루 일당 15만원에 채용했고, 이전에 사고현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온 것임.○ 태양광 공사: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은 가정용으로 315W 패널 10장을 설치하며 공사비용은 350만원임.○ 청구인이 근무 당시 현장에서 수행한 공사: 모듈 배치 전 컨테이너를 덮는 작업을 함.○ 청구인의 재해 당시 목격자: 윤○창*이 주 작업자로 2019. 3. 22. 청구인과 함께 모듈 배치 전 컨테이너를 덮는 작업을 함.*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역상 윤○창은 청구인과 동일한 현장에서 2018. 6. 7.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자로 확인됨. 바. 원처분기관이 2019. 4. 12.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은 '태평동 탄천습지생태공원’ 인근 농지들이 있는 곳으로, 태양광은 설치된 것도 없었고, 설치 중인 것도 전혀 없었으며, 현장 인근에서 직접 청구인의 사고를 목격했었다는 사람(자신의 농지 작업 중)을 만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듣고, 사고 장소를 확인함.○ 이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주로 주말농장으로 농사를 짓는 밭들 사이에 있는 도로변과 농지 사이 언덕 위에 창고(농막)를 짓는 현장으로, 사고 당시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 위에 비닐(암막천 종류)을 씌우는 작업을 위해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비명 소리를 지르며 떨어졌다고 함.○ 목격자가 본 청구인은 사고 장소의 농지 관리인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청구인이 작업하던 창고건물(농막)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작년(2018년)부터 계속 조금씩 공사 중인 건물이며, 어떤 날은 여러 사람이 와서 작업하기도 했고, 사고일에도 청구인 포함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함.○ 원처분기관이 2019. 4. 12. 출장시 촬영한 현장 사진사. 위 출장조사에 따른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결정 내용○ 사고 현장은 2018년 윤○창이 산재를 입은 현장과 동일 현장임에도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고일에도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실제 현장 출장 확인한 바로는 농막 설치 작업으로 2018년부터 조금씩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 사고일 처음 갔다고 하였으나, 현장 출장시 만난 현지인에 의하면 사고 장소에 있는 농지의 관리인으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이던 농막 작업을 계속해 오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고일 오전부터 진행된 작업의 관리를 대표자의 부친 이○재로부터 전화로 받았다고 하였으나 실제 통화내역으로는 사고 전일 통화한 내역만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작업 의뢰를 받은 통화였다고 하는 등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 근로자로 작업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함. 아. 청구인이 2019. 7. 25. 제출한 태양광 설치공사 완료 사진자. 청구인은 2019. 7. 15.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130,000원을 입금받았다(통장 입금내역). 차.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윤○창을 확인자로 하여 청구인이 날인함)를 제출하였다.○ 윤○창은 전기작업 근로자이고, 근무기간은 2019. 3. 22. 부터 3. 23. 까지이고 07:30 출근하여 작업시간은 08:30부터 시작하며 17:00 퇴근함.○ 청구인은 윤○창의 보조작업을 하며 근무기간은 2019. 3. 22. 부터 3. 23. 까지이고, 07:30 출근하여 08:3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9. 3. 23. 15시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함.○ 작업장소는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이고, 공사기간은 2019. 3. 1. 부터 3. 30. 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며, 태양광 설치작업 면적 및 수량은 315W 패널 10장임.○ 채용경위는 ① 윤○창은 이 건 사업장과 오랫동안 태양광 설치업무와 기타 다른 일도 많이 했고 그러한 신뢰관계로 태양광 설치 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이○재 사장(대표의 부친)의 전화를 받고 작업하였음. ② 청구인은 녹취록 내용과 같이 이○재 사장과 전화 통화로 2019. 3. 23.(1일) 일당 13만원~15만원 받기로 약속하고 작업하게 됨.※ 2019. 3. 22. 이○제와의 통화기록은 있으나 녹취된 내용은 제출되지 않음○ 윤○창은 오전에 태양광 설치작업을 위한 파이프 고정 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하우스에서 비닐을 한겹 치고 보온덮개 덮던 중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하우스(농막)는 태양광 설치하면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기 전에 선작업으로 한 것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 완료되면 비닐하우스 위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었음. 청구인은 오전에 파이프를 고정하는 작업을 보조하였고, 오후에는 윤○창과 반대쪽에서 잡아 당기고 간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졌음.○ 윤○창이 청구인과 태양광 관련 시설공사 설치 장소에서 다른 일이나 농막공사는 한 적이 없고, 농막공사는 태양광 공사와 관련이 전혀 없으며, 태양광 공사는 컨테이너 박스 쉼터 위에 파이프를 별도로 설치하고 태양광공사를 할 계획이었음.○ 윤○창은 태양광공사 경험이 3년이고 자격증은 없으며, 전반적인 작업관리는 최○은 상무(전기 1급 자격)의 지시하에 작업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경력이 없고 사고 장소에서 윤○창과 같이 일했고 각종 건설설비 작업 경력은 있으나 태양광 설치공사는 처음이므로 윤○창과 같이 작업하였음.○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눈이 와서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청구인은 출근 시간에 택시로 현장에 왔고 작업 중에도 택시는 현장에 계속 있었음. 카.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후 2019. 7. 15. 작성한 근로자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 및 사업개시 신고(919-02-8***8-7)도 재해일 이후에 신고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가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자주 재해발생 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등의 농지관리인으로 업무를 했고 실질적으로 농지 관리를 하다가 다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관리인으로 주말농장을 운영, 관리하며 재해를 입어 산재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수행한 토지 위 컨테이너 기초공사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 철골 용접 등을 공사한 후 컨테이너 하우스에 비닐하우스가 완료되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파이프 고정)인 것이다.○ 또한 2018년 초부터 주말농장(약 100평)에 농작물을 심기 위한 기초작업을 단시간에 하기 위하여 택시 휴업일에도 주말농장에 가서 작업하였는데 2019년 2월 중순경에 재해장소에서 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바닥) 철골ㆍ용접 작업 중이기에 주말농장 작업을 하면서 옆에 태양광공사 설치 장소에 가서 오전 2회(1회 약 10분), 오후 3회(1회 약 10분) 작업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연락을 받아 하거나 어느 누구의 요청에 해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도와준 것이며 농장관리인이란 소리는 처음 듣는 말이다.○ 청구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이○재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2019. 3. 23. 15:00경 태양광 설치를 위한 최종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고, 최○은 상무와 같은 작업자인 윤○창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작업을 지시한 지정된 날짜에 나와서 작업을 했으며, 해야 하는 작업도 정해져 있었고, 일당도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규정에 맞는)도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쉬지나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19. 3. 28. 동○○○병원)○ 청구인은 병명(우측 종골의 분쇄 골절, 우측 근위 경골 분쇄 골절)으로 본원에서 입원하여 2019. 3. 27. 골정복술 및 금속물 고정술 시행 후 일정기간(입원 6주, 통원 9주) 동안의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 미실시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첨부된 단순방사선 소견상에서 우측 근위경골의 분쇄골절 및 종골의 분쇄골절 양상 확인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대표의 부친인 이○재의 요청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9. 3. 23.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출장 조사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주말농장으로 농사를 짓는 밭들 사이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농기구를 보관하는 등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조금씩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인근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바,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 다쳤다는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대표의 부친 이O재의 요청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9. 3. 23.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3. 23. 사고를 당하여, 2019. 3. 28.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건 사업장은 2019. 3. 29.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개시신고를 함으로써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그런데, 이 건 사업장이 2019. 3. 29.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개시신고시 그 공사기간을 2019. 3. 2. 부터 2019 3. 30. 까지로 신고하였으므로 개시신고 당일인 2019. 3. 29. 에는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서의 태양광 설치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9. 4. 12. 원처분기관에서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로는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창고건물(농막)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추후에 이 건 태양광 공사현장에 태양광이 설치되었고, 청구인이 사고일로부터 4개월 경과하여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13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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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골리앗 크레인 메인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목통증을 느끼고 치료해 오다가 ʻ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ʼ으로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제11급(ʻ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ʼ) 보다 상위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2019. 7. 1. 업무시간 내 사업장 옥상에서 식자재를 가지고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2차로 주방, 3차로 귀가 중 넘어지는 사고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2019. 6. 30. 퇴근 후 음주한 사실과 2019. 7. 1. 02:00경 택시에서 내리던 중 쓰러져 병원 진료기록이 있고, 최초 진료병원의 진료기록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일부터 이 건 청구기간 직전까지 근로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 건 청구 시점에서 특별히 증상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일상생활 및 통상 업무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