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7.
11.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8.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및 2020. 4.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재해 당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식재료 파악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후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경위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 등은 전혀 없는 점, 해○○○병원 의무기록상 주장하는 재해일 이전인 2019. 6. 30. '과음 후 S/D 하면서 Lt.eyebrow, scalp, forehead lac. 있어 금일(2019. 7. 1) MD경 타원에서 suture 후 2PM에 택시에서 내리던 중 쓰러져 보호자(아들)와 ER 통해 ICU adm.’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수○○○의원에서 최초 및 수정하여 제출한 의무기록상 2019. 7.
1.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의사가 다른 점으로 보아 이러한 수○○○의원 의무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CCTV상 재해근로자는 주방에서 구조물에 서서 엉덩이를 걸쳐 앉아 있다가 사업장 등의 시설물의 하자가 전혀 없이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는 재해 경위가 확인되는 점, 재해근로자는 사고 이전부터 위암 및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의무기록상 재해 전날 과음한 사실이 확인되고, CCTV상 재해 경위(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위)로 보아 재해근로자는 이전에 위암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비교적 음주를 많이 하는 편이라 하였고, 재해근로자의 방사선 소견과 의무기록으로 보아 뇌출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과거력 및 수상 당일 주방내에서의 모습으로 보아 지병에 의한 사고로 두부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인 소견도 있는 점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는 2019. 7. 1. 10:00경 왼쪽 눈썹 위부분에 출혈이 있는 상태가 있어 동료근로자가 이를 닦아주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러한 출혈을 발생시킨 사고가 사업장 내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근로자는 2019. 6.
30. 어느 정도 음주를 한 후 늦은 귀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에서는 재해근로자가 과음으로 인해 넘어졌다고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재해근로자가 사업장내 주방에서 쓰러질 당시는 사업장 내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전신 상태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외상성 뇌출혈도 그 당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 도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1차 재해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료 직원 및 사업주 문답서, 배우자 문답서, 구조구급증명원 및 구급활동일지, 사업장 CCTV, 재해근로자의 평소 출퇴근시간, 재해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사업장 구조 등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평소처럼 09:00에 출근하였고, 동료직원들이 2층 홀에서 식사를 하다가 주방에 있던 재해근로자를 발견한 것이 대략 10:00경이니 그 이전에 주방업무 준비차 4층 옥상 부식창고에 다녀오다가 계단 어딘가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이마를 부딪히는 1차 재해를 당하였고, 주방업무 특성상 4층 부식창고에 수시로 출입할 수밖에 없는 재해근로자의 업무환경에 상존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이며, 수○○○의원의 전산장애로 인한 전산기록부 오류나 해운대부민병원의 의무기록 착오는 관련 병원의 충분한 확인과 설명으로 해명되었고, 재해근로자는 2차 및 3차 재해가 더해지며 두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된바, 재해근로자는 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사고성),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9. 7.
1. 이 건 사업장 내 계단에서 1차로 넘어졌고, 이후 2차로 주방에서 넘어졌으며, 3차로 귀가 중 넘어진 사고로 '급성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7. 11. '외상, 뇌출혈,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처분기관 조사내용 및 청구인 주장1) 유족(배우자) 문답서(2019. 9.
17. 일부 발췌)○ (조사내용) 재해근로자는 사고 전날 22:00에서 23:00경 집에 왔고(평소에는 21:00에서 22:00시경 귀가함), 눈빛을 보니 약주를 그렇게 많이 한 상태는 아니였으며, 재해근로자의 평소 출퇴근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평소 국○카드로 결재를 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재해근로자 사고 당시에는 현금으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출퇴근시 사용하였으며, 2019. 6. 1.~ 2019. 6.
7. 까지만 이용내역이 있고, 이후는 분실로 사용내역 확인 불가.- 재해근로자는 사고 전일(2019. 6. 30.) 새○○○고 카드로 23:34경 택시요금을 지불한 기록이 확인되며, 자택에 귀가하여 재해근로자의 자녀에게 카드를 줘서 재해근로자의 자녀가 집 앞 CD기에서 23:42경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이체하였다고 함.2) 사업주 문답서 등(일부 발췌)○ 사업주 문답서(2019. 8. 28. 1차 조사)- 재해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들었고, 사고 당일 사업장에 CCTV를 보니, 재해근로자가 평소 09:00 전에 출근하여 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해 당일 재해근로자가 출근한 시간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들은 이야기로 재해근로자가 옥상에 올라갔고, 10:00경 내려와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동료직원이 보니 왼쪽 머리 부분에 피가 나(피가 흐른 것은 아님) 직원들이 닦아 주면서 재해근로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재해근로자가 옥상에서 계단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하여 직원들이 약을 발라준 것으로 들었고, 이후 20분 지난 후에 주방에서 2차로 넘어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부축하여 세운 뒤 119를 불러 대○○○병원에 가니 안 된다고 하여 수○○○외과로 가서 진료.- 사업장 계단에서 재해근로자가 넘어진 것을 직접 본 직원은 전혀 없고, CCTV 또한, 재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장소인 계단이나 옥상에 없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함.- 재해근로자 사고 전날에는 21:00경 퇴근하였고, 이때 출장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함.- (청구인 주장) 대리인 추가제출 의견: 사고 당일 사업장 보안 경비 해제는 주차 반장이 07:44경 하였으며, 재해근로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은 주차 반장이 유일하나 1층 출입구가 주차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주차 반장도 업무를 수행하느라 보지 못하였다고 함.○ 사업주 확인서(2019. 11. 13. 2차 조사)- 사업주가 본 것은 사고를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사고 후 CCTV를 본 것이 전부이고, 그 내용은 직원들이 상처 부위 연고를 발라준 것과 이후 주방에서 재차 넘어져 119가 와서 청구인 이송한 것이 전부임.- 사고 후 유족(재해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들었는데 사고 전날 재해근로자는 집에 왔고, 사고 당일 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실이라고 함.- 사고 후 재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장소(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이곳에는 김치냉장고 및 음료수 상자가 있음)에 가보니 피가 흥건이 고여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두어 방울 떨어져 있었음.- 그리고 CCTV를 보았을 때 재해근로자 이마 중간이 아니고 눈 옆에 있는 부분 한 곳에만 상처가 있었고,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후 주방에서 재차 넘어진 후 CCTV를 보았을 때 이마 중간에 상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나 아마도 이마에 있었던 것 같음.- 두 번째 주방에서 넘어졌을 때 넘어진 장소가 냉면을 뽑는 곳으로 냉면기계에 부딪히며 이마가 찢어질 수 있다고 보며, 두 번째 주방에서 넘어졌을 때도 바닥에 피가 고여 있거나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된 사실,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사실은 없었음.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 (청구인 주장) 대리인이 2020. 1.
29. 사업주 등에게 직접 확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2층 주방 바닥 특성상 고기 기름 및 물기가 많아 미끄러질 수 있으며, 또, 3층과 4층 계단 중간에 큰 냉장고 두 개, 김치냉장고 1개, 음료수 상자 같은 것들이 적재되어 있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모서리 같은 곳에 이마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3층 홀은 오전에는 직원들이 없고 비어 있으며, 대부분 직원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3층과 4층 사이 또는 4층에 거의 다다른 부근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졌다면 2층에 있는 직원들이 못들을 수 있다고 함.3) 재해당일 CCTV 확인○ (조사내용) 재해 당일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재해근로자가 사업장(2층)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으며, 이후 주방에서 한번 주저앉은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직원들이 와서 얼굴 눈 옆에 연고 등을 발라주는 모습 및 그 이후 수분이 지나 주방 안쪽 일하는 곳에서 서서 구조물에 엉덩이를 걸치며 앉아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얼굴을 주방 바닥으로 하고) 주방 바닥에 고꾸라지는 모습이 확인됨. 이후 직원들이 재해근로자를 부축하여 홀로 내려갔고 이후 119가 와서 재해근로자를 후송시키는 모습이 확인됨.○ (청구인 주장) 재해근로자가 4층 부식창고에 수시로 출입을 하고, 주방 CCTV에 주방으로 처음 들어올 때도 손에 양념류 제품 봉지를 들고 있어 4층 부식창고에 갔다 오는 것으로 보이며, 주방으로 와서 이마에 피를 약간 흘리는 채로 일하고 있는 재해근로자를 동료직원들이 발견하고 이마에 피를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주는 응급처치를 해주는 모습이 촬영됨.4) 원처분기관 출장 조사내용○ 동료근로자 확인(2019. 8. 20.)- 동료근로자 김○○, 박○○ 등 면담 결과, 재해근로자는 평소 주방에서 갈비탕 등 탕 및 냉면 조리를 담당하는데, 10:00 이전에 출근하고 21:00경 퇴근.- 재해근로자는 재해 당일에는 10:00 조금 넘어 출근(타 직원들은 사업장에서 아침 식사 중으로 인해 재해근로자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함)하였고, 당시 옥상이나 2층에서 3층을 거쳐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재해근로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전혀 없고, '쿵’하는 소리 또한 듣지 못하였다고 함.- 당시 재해근로자를 보았을 때는 직원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로 허리띠가 풀러져 있었고, 지퍼가 내려온 상태였으며, 술 냄새가 났는데 만취상태로 보였고, 재해근로자는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는 분이라고 함.- (청구인 주장) 대리인 의견: 상기 출장내용에 대하여 대리인은 동료근로자 김○○ 문답서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주방에서 이마의 상처가 '옥상에 갔다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였고, 재해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질 당시 출근해 있는 직원들이 없었다면 넘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 있으며, 출근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보통 2층에 있고 3층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4층 가까이에서 넘어졌다면 2층에서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CTV상 동료직원들이 10:00 전후로 2층 홀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할 때 재해근로자는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이 앞치마는 2차 재해 발생 후 홀로 부축하여 나온 뒤 다른 동료직원이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언제 허리띠와 지퍼상태를 보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재해근로자의 일하는 모습을 봐서는 만취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고, 1차 재해 후 출혈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동료직원이 보았다는 허리띠와 지퍼의 상태도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재해근로자가 그 후유증으로 제대로 옷을 챙겨 입지 못한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함.○ 동료근로자 확인(2019. 11. 8.)-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출근시 이마 등에 상처가 있었는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사고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은 없고, 재해근로자를 처음 보았을 때 얼굴에 상처가 있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추측했다고 함.- 재해근로자의 상처 부위를 보았을 때,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상처 부위에 피가 봉합된 상태(즉, 굳어 있는 상태)라고 함.- 사고 장소로 추측되는 계단에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흘렀던 핏자국 두 방울 확인- 재해근로자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출근하기 전에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넘어져 상처가 났었다고 함.○ 의료기관 '수○○○의원’ 출장 확인(2019. 8. 20.)- 수○○○의원(24시간 성형의원) 남자 의사 면담결과, 재해근로자 내원일은 수기상 기록된 2019. 7. 1. 11:30이 아니고 전자 진료차트 상 2019. 7. 1. 08:51경 이전이 맞다고 확인함 ⇒ 당시 아침 08:51경 접수된 것이 사실이고 11:30경은 수술을 한 시간이라고 함. 수술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수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함.- 또한, 상처는 DEEP(깊은 상처)로 상처부위는 이마, 눈 부위, 옆구리로 근육이 파열되었는데 단순히 넘어져 올 수 없는 상처라고 함. 특히 옆구리 부위는 옷을 입은 상태로 뭔가 뾰족한 물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 종류라고 하였음.- 상처부위 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에는 상처부위 사진이 없고 본인이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 의료기관 '수○○○의원’ 출장 확인(2019. 8. 26.)- 재해근로자가 수○○○의원을 최초 방문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의원에 2019. 8. 21. CCTV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녹화 가능하니 USB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2019. 8.
26. 수○○○의원에 방문하여 기다렸으나 영상녹화가 되지 않아(관련 세○에 연락을 취하는 등), 다시 수일이 지나 유선으로 확인하니, 2019. 7.
1. 자 CCTV가 삭제(원래는 3개월 보존이나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 삭제된다고 하며)되었다고 확인함.
다. 의무기록지(수○○○의원 최초 내원시간이 다른 이유 포함) 등 확인1) 수○○○의원○ 2019. 7. 1. 08:51 전자진료차트, 담당의: 김○수-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옆구리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병으로 '진피봉합, 근육봉합, 피판봉합’ 등의 치료를 함.○ 2019. 7. 1. 11:30 AM 수기진료차트- 'multple deep’ 등으로 기록- 원처분기관에서 이에 대해 2019. 8. 20. 16시경 수○○○의원 방문하여 남자 의사 면담결과 '재해근로자가 2019. 7. 1. 08:51경 최초 수○○○의원에 내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함.- (청구인 주장) 재해근로자가 수○○○의원에 최초로 내원한 일시는 2019. 7. 1. 11:30이 정확하고 그 이전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한 오류’로 인해 전자차트에 내원시간이 08:51으로 착오 기록된 것으로 확인(수○○○의원 행정부원장 이○섭의 확인서를 첨부함)한 후 수정된 진료기록부를 제출○ 수정된 전자진료차트상, 2019. 7. 1. 11:30경 담당의사 박○선으로 기록-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옆구리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병으로 '진피봉합, 근육봉합, 피판봉합’등의 치료를 함.- 재해근로자가 최초 수○○○의원에 내원한 일시에 대해 2019. 11.
7. 부산중부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최종 삼자대면(공단 직원, 유족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우, 수○○○의원 이○섭 행정부원장)결과, 재해근로자가 수○○○의원에 처음 내원한 날짜 및 시간은 2019. 7. 1. 11:00가 정확하다고 하여,- 이에 원처분기관에서 최종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수○○○의원에서 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재해근로자의 최초 방문시간은 2019. 7. 1. 11:00이고, 처음 진술 내용과 다른 이유는 전산프로그램상에 08:00로 기재된 것을 최초라 생각하였는데 최초 접수와 프로그램 접수와의 시간 차이로 인해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시차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확인결과 11:00로 확인됨. 또한, 재해근로자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날카로운 부분에 부딪힐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하면 어떤 물체에 어떠한 각도로 부딪혀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단지 외부 충격으로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경험상 유추할 수 있고, 옆구리 부분도 충격으로 인해 피부손상이 있을 수 있음. 외부 충격으로 인한 모든 경우 피부 벌어짐과 찰과상, 타박상, 기타, 머리쪽의 경우 뇌출혈 등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됨.- 최종적으로 수○○○의원 전자진료차트상 2019. 7.
1. 담당의사가 김○수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 전자 진료차트상 담당의사가 박○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수정된 진료차트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주장) 심사청구 당시 추가 확인한 수○○○의원 사실확인서(2020. 1. 29.)에서 수기로 작성한 의무기록지는 김○수 원장이 작성하였고, 상처 봉합 의사는 김○수 원장이고, 서류상 박○선 원장 표기는 실제 의사 두 명이 근무하고, 수술은 김○수 원장이 했는데 실제 서명 날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현재는 전산장애를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음. 아울러 수○○○의원을 최초 방문한 것은 2019. 7. 1. 11:30경 구급대원과 함께 방문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수○○○의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 주장) 사고 당일 수○○○의원 내원 시 결제는 카드 한도로 결제가 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아들이 2019. 7. 1. 12:46경 토스에서 금액을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인근 은행 CD기에서 계좌 이체하였음.2) 해○○○병원○ 응급실 임상기록(도착일시: 2019. 7. 1. 14:29:00)- 내원 시 반응: Alert- 내원 전일 과음, 내원 전 택시에서 내려 걸으려다 뒤로 넘어짐. drowsy mentality, #금일 새벽에도 넘어져 local 방문하여 primary closure만 시행- (청구인 주장) 재해근로자의 아들은 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함.○ Admission note(입원일자: 2019. 7. 1.)- P/I. 2019. 6.
30. 미끄러져 넘어진 후 병원 들렀다가 택시에서 내리며 한 번 더 수상(뒤로 넘어짐). 내원 전일 과음. # 금일 새벽에도 넘어져 local 방문하여 primary closure만 시행.- P/H. HTN(local), 고지혈증(local), 위암(2017, 원자력H)- C/C. drowsy mentality- BP: 130/80, it skull fx.○ 경과기록지- 2019. 7. 1. 15:00 보호자 설명 아들에게, …(중략)… 응급 수술의 장단점 설명, 큰 수술이라 지켜보자고 함.○ 간호기록지: 2019. 7. 1. 16:30- 2019. 6.
30. 과음 후 S/D 하면서 Lt. eyebrow, scalp, forehead lac. 있어 금일(2019. 7. 1.) MD경 타원에서 suture 후 2PM에 택시에서 내리던 중 쓰러져 보호자(아들)와 ER 통해 ICU adm.라 구급활동일지1) 사업장내에서 수○○○의원 후송○ 신고일시: 2019. 7. 1. 10:51○ 현장도착: 2019. 7. 1. 10:54○ 환자증상: 통증, 외상○ 그 외 외상: 낙상○ 혈압: 100/60mmHg○ 구급대원 평가 소견: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눈 위 2cm가량 열상, 이마 1cm 열상으로 대○○○병원 이송하였으나 성형외과 전문의 14:00 이후 가능하다며 외래접수 및 타 병원 진료하라고 함. 보호자와 통화 시 14:00 이후 대○○○병원에서 진료 원하여 응급구조사에게 재설명함. 응급실 전문의 환자 보지도 않고 응급실 진료 거부, 서명 거부로 보호자에게 설명 후 수○○○의원 재이송함.2) 택시로 귀가 중 후송○ 신고일시: 2019. 7. 1. 14:12○ 현장도착: 2019. 7. 1. 14:16○ 환자증상: 통증, 외상, 의식장애○ 그 외 외상: 낙상○ 혈압: 140mmHg○ 구급대원 평가 소견: 택시에서 내린 후 서 있다가 머리부터 바닥으로 부딪쳤다 함. 현장 도착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통증에 반응함. 혈당 64 측정됨. 근거리 병원 이송으로 포도당 투여하지 못함. 보호자(아들)에 따르면 아침 식사만 했다 함. 후두부 외상 관찰 안됨. 사지 힘 빠짐 관찰 안됨.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 묻는 말에 대답함. 전날 음주 상태로 얼굴 부위 열상 있어 성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집에 오던 중이었다 함(아들 진술).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9. 7.
1. 해○○○병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2019. 6.
26. 강○○○의원,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말초신경계통의 기타장애)○ 2019. 6.
11. 강남제신경과의원,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말초신경계통의 기타장애)○ 2017. 8.~2019. 3.
27. 동○○○의학원,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으로 다수 치료.○ 2018. 9.
5. 및 2017. 8.
16. 동○○○의학원,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등으로 치료받음.
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19. 8.
2.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해○○○병원, 2019. 7. 11.)○ 발병일시: 2019. 6. 30.○ 사망일시: 2019. 7. 11. 17:28○ 사고종류: 기타(낙상 및 미끄러졌다 함)○ 사고발생 장소: 사업장○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호흡중추마비(나) (가)의 원인: 뇌부종(다) (나)의 원인: 뇌출혈(라) (다)의 원인: 외상나. 소견서(해○○○병원, 2019. 8. 5.)○ 병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 등○ 치료의견: 재해근로자의 사망진단서상 발병년월일이 2019. 6.
30. 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입원기록지상의 현병력에 의한 것이었음. 그러나 2019. 7. 1. 14:29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에 의하면 2019. 7.
1. 오전(?)에 수상을 받은 후 재차 내원 전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함. 따라서 발병년월일은 기록상의 착오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2019. 7.
1. 자가 옳다고 생각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심의 소견(2019. 12. 10.)○ 자문의 1: 재해근로자의 진료기록지 및 CCTV, 방사선 소견 검토하였음. 재해근로자는 수상 당일 출근하여 주방에서 2차례 넘어지는 모습 보였음. 최초 수상시에는 안면부 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두 번째에는 앉아 있다 앞으로 쓰러졌으며 이때 의식소실이 동반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재해근로자는 이후 안면 열상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하다 다시 뒤로 넘어져 병원 방문하였으며 이때 뇌 CT 촬영하였음. 최초 뇌 CT에서는 우측 급성경막하 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외상성) 보였으며, 2019. 7. 1. 22:30경 시행한 두부 CT에서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과 심한 뇌부종 소견 보였음. 재해근로자는 이후 수술 시행하였으나 의식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재해근로자자는 이전에 위암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음주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라 하였음. 재해근로자의 방사선 소견과 의무기록으로 보아 뇌출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과거력 및 수상 당일 주방내에서의 모습으로 보아 지병에 의한 사고로 두부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CCTV 화면 내용과 해○○○병원 뇌 CT 소견상(2019. 7. 1. 14:00, 22:00)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에 의한 뇌부종 소견 관찰됨.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CCTV 및 재해경위상 두부 외상의 재해가 확인되며, 두부 CT 소견상 외상성 경막하 혈봉,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소견 보이는 상태로 재해와 사망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라. 심사기관 심의 소견○ 재해근로자는 2019. 7.
1. 오전 10시경 왼쪽 눈썹 위부분에 출혈이 있는 상태가 있어 동료근로자가 이를 닦아주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러한 출혈을 발생시킨 사고가 사업장 내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근로자는 2019. 6.
30. 어느 정도 음주를 한 후 늦은 귀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에서는 재해근로자가 과음으로 인해 넘어졌다고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재해근로자가 사업장내 주방에서 쓰러질 당시는 사업장 내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전신 상태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외상성 뇌출혈도 그 당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 도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타당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9. 7.
1. 이 건 사업장 내 계단에서 1차로 넘어졌고, 이후 2차로 주방에서 넘어졌으며, 3차로 귀가 중 넘어진 사고로 '급성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치료중 사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우선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재해근로자는 2019. 6.
30. 퇴근 후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다음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2019. 7.
1. 오전 10시경 왼쪽 눈썹 위부분에 출혈이 있는 상태가 있어 동료근로자가 이를 닦아주는 모습은 확인되나, 재해근로자가 재해 당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식재료 파악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후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경위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없으며, 수○○○의원 진료기록지에는 '진피봉합, 근육봉합, 피판봉합’ 등 비교적 심한 상처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상처에 비해 출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출혈을 발생시킨 사고가 사업장 내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CCTV상 재해근로자는 주방에서 구조물에 서서 엉덩이를 걸쳐 앉아 있다가 사업장 등의 시설물의 하자가 전혀 없이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는 재해 경위가 확인되는 등 재해근로자가 사업장내 주방에서 쓰러질 당시는 사업장 내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더불어, 재해근로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해○○○병원 의무기록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2019. 7. 1.) 이전인 2019. 6. 30. '과음 후 S/D 하면서 Lt.eyebrow, scalp, forehead lac. 있어 금일(2019. 7. 1) MD경 타원에서 suture 후 2PM에 택시에서 내리던 중 쓰러져 보호자(아들)와 ER 통해 ICU adm.’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의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에는 재해근로자의 최초 병원 방문시간이 2019. 7. 1. 08:51에서 2019. 7. 1. 11:30으로, 담당의사가 김○수에서 박○선으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 도중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