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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부분파열” 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0. 9.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05.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9.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28. 업무 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10. 7. 31.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약 10㎜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일치된 소견에 근거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 ㆍ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됨에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 원처분기관이 2010. 9.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은 의학적 소견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9. 16. 장해등급 제12급제10급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2항(조정), 제3항(준용)ㆍ 제 8급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 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중앙병원(2010. 8. 23.)ㆍ 2009. 11. 9. 타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함.ㆍ 이학적 방사선 소견 상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10㎜ 이상)의 소견이 관찰됨.현재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소견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동통, 파행, 우동통, 이완관절의 소견이 관찰됨.ㆍ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135도(신전 0도, 굴곡 135도)ㆍ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 과중한 노동 시 필요나) △△중앙병원(후유장해진단서, 2010. 8. 26.)ㆍ 상병명으로 2009. 11. 9. 타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본원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중인 환자로 현재 슬관절의 지속적인 동통, 운동통, 보행장애, 운동제한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하기와 같은 현재 소견 관찰됨.ㆍ 단순방사선 검사(Stress view)에 의한 소견 상 10㎜ 이상의 관절 동요가 관찰됨ㆍ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우측 슬관절의 뚜렷한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사진 상 10㎜ 이상 동요(불안정)소견 상태 보이며,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의한 10㎜ 이상 동요 소견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보행, 계단 내려감, 달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항상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수시로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10㎜ 이상의 불안정성이 남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불안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수시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함. 다. 판 단청구인은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됨에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14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1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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