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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사기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180도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 장해등급 제1 2 급제1 5 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0.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07.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5. 8.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2010. 9. 10. 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2010. 5.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운동제한이 남아 있으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80도, 창상부위와 신경손상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학적 검사 상 신경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에 따른 팔(손목관절) 장해의 인정기준에 미흡하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결과를 인용하여 정상소견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전도 검사 결과상 요골신경 일부마비 소견인 것으로 볼 때 파지력 장해가 나타날 부위가 아니며, 동통 또한 향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신경손상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그라인더에 의한 자상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것으로 신경손상과 이로 인한 관절운동기능저하라는 명백한 원인이 있으므로 능동운동으로 재측정 하여야 하며, 신경손상으로 인한 손목관절 기능저하 및 전박부 감각저하, 그리고 파지력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2010.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은 관계법령 및 관련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10. 2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0급제12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1항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ㆍ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돈 사람을 말한다.6)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0. 9. 27.)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장굴 30도 요사위 5도, 척사위 20도(총 65도)이고,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 손상 확인되며, 파지력 약화 소견 보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골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180도)이고 신경손상은 수술기록지상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골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180도)이고 창상부위와 손목관절의 운동 및 신경손상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학적 검사 상 신경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룔르 검토한 바, 우측 전완부 심부열창의 산재 요양 후 상태로 그 장해정도는,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소견이며, 그 외 동봉된 근전도상 부분 요골신경마비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수술기록지상 신경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분마비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며 통상 의학적으로 향후 점진적 개선가능성이 인정되어 장해대상에 미흡함다. 판단청구인은 현재도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심한 신경증상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사기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180도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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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부분파열” 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2

청구인이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2019. 7. 1. 업무시간 내 사업장 옥상에서 식자재를 가지고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2차로 주방, 3차로 귀가 중 넘어지는 사고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2019. 6. 30. 퇴근 후 음주한 사실과 2019. 7. 1. 02:00경 택시에서 내리던 중 쓰러져 병원 진료기록이 있고, 최초 진료병원의 진료기록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