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8.07.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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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사기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180도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 장해등급 제1 2 급제1 5 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처분기관이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만 주문할 뿐 부당이득금의 배액 징수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부분파열” 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