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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원처분기관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처분기관이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만 주문할 뿐 부당이득금의 배액 징수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6. 12.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20.07.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6. 12.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2.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으로 보험급여(37,822,540원)을 지급받았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15. 10. 15.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 결정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결과(부당이득 징수 결정 일부 취소)에 따라 2019. 6. 12. 원처분기관에서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부당이득 원액 징수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 8. 23. 심사청구하자, 2019. 11. 18.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행정소송 판결을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부산고등법원 판결(2017누2382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4년경 척추동맥 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현재 언어장애, 시력 감퇴,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원고가 2014. 10. 2. 자로 피고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치료비로 지급되었으며, 이 요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으로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원고의 신뢰와 법 생활의 안정이 크게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나. 대법원 판결(2018두61673)○ 귀 공단에서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018. 10. 30. 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2019. 2. 14. 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2018. 8. 30. 치매 판정까지 받아 이 사건 소송 중일 때보다 건강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일상생활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라도 이번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 지붕판넬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부당이득 징수 결정 관련 조사 결과1) 부정수급 조사 배경○ 근로복지공단 감사부-2128(2015. 6. 5.) “2015년 7월 자율감사 및 종합감사 실시 알림”○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경영복지팀-635(2015. 6. 11.) “2015년 7월 자율감사 실시 및 종합감사 수감계획 수립ㆍ시행”○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재활보상부-4550(2015. 7. 23.) “부정수급 의심자 인지 보고”○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3991(2015. 9. 14.) “보험조사 결과 알림”2) 산재처리 내역○ 상병명: 우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우 족관절부 염좌, 우 족부 염좌○ 요양 기간: 2014. 10. 2.~2015. 8. 13.(입원 36일, 통원 280일)3)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원)4) 근로자성 여부 조사 결과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용○ 2015. 7. 23. 보험조사부에 부정수급 의심자 인지 보고를 하였으며, 보험조사부에서 재해자 “홍○설” 및 전 부인인 “하○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속사업장 이 건 사업장은 임의 일괄가입 사업장으로서 전 부인인 하○수는 명의상 사업주일 뿐, 청구인이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질 사업주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2015. 10. 15. 부당이득(배액)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부당이득(배액)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633), 부산고등법원(2017누23827)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처분기관은“요양승인 처분 취소 부분은 정당하며,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일부 취소’판결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 배액 징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재결정(원액 징수) 처분을 하였음.○ 원처분기관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부산고등법원(2017누23827) 판결문 주요 내용 요약○ 대법원 판결(대법원2018두61673) 주요 내용 요약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2014. 10. 2. 재해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임.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처분 취소는 정당함.○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는 공익 달성과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판단으로 금번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은 타당함.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을 종합해 보면,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이 건 관련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이 하○수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일 생활을 할 수 없고, 2014. 10. 2. 자 사고를 통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치료비로 지급되었고, 요양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지급받은 요양급여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신뢰와 법생활 안정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더불어, 위 판결에서는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문하고 있을 뿐, 부당이득금의 배액 징수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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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식에 따른 주취가 사고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사실과 숙소에 도착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숙소 문이 잠긴 상황에 대해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재해근로자가 해외파견 근로자 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근 후 숙소에서 개인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사기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180도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 장해등급 제1 2 급제1 5 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