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4.
19.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7. 8.
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1.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5.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외 파견근로자의 가입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4.
19.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나. 사망당일 재해는 재해근로자가 퇴근 이후 숙소에서 개인의 일상 동작에 따른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가 회식 이후 직접 운전하여 숙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주취로 인한 재해로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외파견자 판단은 법원의 판례법리에 비추어 국내로부터 계속적인 지휘ㆍ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 국내 근로자와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고 거래처와의 회식에 따른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회식에 참석하여 회식의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텍 직원의 진술에서 재해근로자가 술에 취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므로 주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회식에 따른 주취가 원인이 된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및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중국 사천 ○○자동차 엔진공장 내 공구실에서 근무 중 2016. 4.
19. 숙소 바깥쪽 베란다에서 추락한 사고로 사망하였다.2) 사고지역(중국 쓰촨성) 지역경찰대 사망증명서○ 본 관할구역 산동의 Guling 칼날 도구 주식회사의 주재원인 한국 국적의 김○○은 2016. 4.
19. 자로 쓰촨성 쯔양시 엔쟝구 마오린 28성 단지 밑에서 사망함(이후 2016. 4.
22. 현지에서 화장함).3) 원처분기관 사건 관련 통화복명서가) 이 건 사업장 담당자(이○○ 전무)○ 재해 내용 알게 된 경위- 한국대사관 김○○ 차장, 사천 현대○○ 담당부장 이○○, 청두 성도한국영사관 경찰담당, 본인이 있는 가운데 중국경찰로 부터 듣게 되었음.○ 당시 청취한 내용- 재해 후 중국 현지 경찰이 재해근로자의 숙소에 가보니 숙소 문 앞에 강아지가 앉아 있고, 숙소 문은 잠겨 있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문 바로 앞쪽 신발장 앞에 빈병 등 쓰레기가 있었으며,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옷차림이 속옷(팬티에 런닝 차림)만 입은 상태였음. 숙소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베란다 창문 밖 문턱(10cm)을 지나서 숙소 에어컨 놓은 자리에 발자국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함. 재해근로자가 숙소 앞에서 강아지를 잡으려는 모습은 CCTV에 확인되었다고 함. 중국 숙소는 문이 닫히면 문이 잠긴다고 함.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경찰은 "재해근로자가 숙소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문을 열자 강아지가 숙소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잡으려고 나갔고, 문이 잠기자 숙소 키가 없고 핸드폰도 없어 숙소 창문 밖의 베란다를 통하여 숙소로 들어가다가 실족하여 1층으로 추락하였다."라고 재해 상황을 정리함.나) 사고 전일 회식 참석자(○○텍 직원: 천○○)○ 재해근로자와의 관계- 본인은 ○○텍 직원이고, 사천 ○○자동차 출장 시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되었으나 처음 본 사이였으며, 2016. 4.
17. 점심 때 재해근로자가 공항에 나와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아침에 재해근로자의 차량으로 사천 ○○자동차에서 업무 처리함.○ 업무 끝나고 회식 여부- 오후 7시경 재해근로자와 본인, 중국 현지 직원 3명과 샤브샤브 식당으로 이동하여 요리와 술을 마셨음.○ 식사 종료시간 및 음주량- 1시간 30분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술은 중국술(500㎖) 1병을 재해근로자와 나누어 마심(중국 현지인은 마시지 않음).○ 식사를 마친 후 2차(노래방) 여부- 음식점을 나온 후 30분 정도 밖에 있다가 중국 현지인은 가고 ○○자동차 직원이 와서 3명이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놀았음(접대부 있었음).○ 노래방에서 끝난 시간- 12:00∼01:00까지 있었음.○ 노래방 이후 상황- 재해근로자가 음주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으나, 재해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호텔에 내려주고 낼 보자고 한 후 재해근로자는 숙소로 돌아갔음.○ 노래방 방문의 당초 계획 여부- 식당까지는 계획에 있었고, 현대자동차 직원은 당초 참석 예정 없었음.○ 재해근로자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는지 여부- 사고 후 중국경찰서(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진술 내용을 진술하였음.○ 재해근로자의 사망 경위 알고 있는지 여부- 회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넘어 가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4) 재해근로자의 급여 수령 및 업무 보고 내용 등○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이메일을 통하여 매주 '주간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운영비 정산 및 현지 사업장에서 요청하거나 문의하는 사항을 전달한 내용이 확인됨.○ 재해근로자의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이 국내에서 처리된 것이 확인됨.5) 재해근로자 장의비 관련○ 사업장의 확인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유족과의 합의 사항 중 재해근로자의 장의비는 사업장에서 14,107,580원(이송료 및 가족항공권: 5,067,580원, 장제비: 9,0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추후 공단에 장례비를 청구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됨.6) 원처분기관 조사자 의견가) 산재보험 적용 여부(해외파견 근로자 인정 여부)○ 이 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가 2006. 6.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월 중국 출장을 시작으로 다수 장기 출장을 갔었다는 진술이나,-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건 사업장은 해외파견사업으로 별도 산재 적용을 받고 있고,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의 '고객사 관리(TMS부서)'업무로 중국 사천 ○○자동차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에서는 중국 쓰촨성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여 근무하였음.○ 재해근로자 사망 이후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박○○을 재해근로자의 근무장소에서 근무시키면서 해외파견자로 신청한 점 등을 보면,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로 보이고, 재해근로자는 사망당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음.나) 업무상 재해 여부○ 재해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관련자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 직원 등과 같이 회식(음식과 술)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근로자는 회식이 끝나고 운전하여 거래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 주고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운전을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회식이 끝나고 숙소에 이미 도착하여 숙소생활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는 점, 재해근로자의 사고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 점, 비록 숙소의 문이 잠겨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경비원 등 관계자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베란다 바깥문을 통해 숙소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거나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음.다) 장의비 청구 적격 여부○ 청구인은 장의비청구서에 장제 실행자인 사업주가 비용부담(900만원) 하였고 청구인은 장제실행 확인자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장에서 장례비로 14,107,580원(장제비, 장제 관련 이송료 및 항공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그 외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장례를 실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청구인의 장의비 청구 수급자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결론○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로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되고, 설령 해외출장자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청구인의 장의비 청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장제를 치른 것으로 청구인 자격이 없어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부지급 함이 타당함.
나. 청구인과 대리인은 2019. 11.
27.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 단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 업무상 사고는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후단에 의하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는 사망사고 당일 회식이 끝난 후 숙소에 도착하여 숙소생활을 하다 숙소 열쇠 등이 없는 상태로 숙소 밖으로 나갔고, 숙소 문이 잠겨 숙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베란다 바깥문을 통해 숙소로 들어가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재해근로자는 회식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한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경위로 볼 때 숙소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도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회식에 따른 주취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는 회식이 끝나고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 주고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숙소 문이 잠긴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베란다 바깥문을 통해 숙소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거나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것인지(해외파견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사고는 퇴근 후 숙소에서 개인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 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 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 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