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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입사 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적응에 어려움과 부담감이 상당하였고, 과도한 업무와 음주문화로 인한 고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극도로 악화하여 재해 시점에 충동적으로 발현되었으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9.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22.05.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신△△△△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3. 1.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0. 3. 1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9.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재해근로자가 입사 이후 업무상 부담, 음주문화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이나, 재해 발생 시점에는 과로나 뚜렷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다. 나.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의 양과 내용이 매우 과중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문화에 대한 불편감 및 강요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사건이나 악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재해근로자는 전셋집 마련, 청구인의 재취업, 육아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재해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우울 증상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재해근로자가 자살할 당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 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졌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 청구인과 다툼 후 순간적 감정에 의해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가.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복통ㆍ두통 등이 발현되었고, 이러한 신체적 증상은 공△의원, 원△△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 나. 재해근로자는 경력직 입사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상급자 도움 없이 업무에 적응해야 했고, 대리ㆍ선임연구원 직책을 겸임하며 설계파트 전반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등 업무부담이 상당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실’ 업무 수행 시 설계ㆍ감리용역업체 선정부터 계약, 건축공사 설계 협의, 지침서 관리까지 혼자 도맡아 작업하며 누적되는 업무부담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 힘들다. 여기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다. 상사는 골프, 술자리, 개인 업무처리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반복하였고, 부재 시 “회사에 내가 출근한 것으로 보고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하여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을 더욱 가중했고, 이럴 때마다 재해근로자는 “참으면 된다. 어쩔 수 없지.” 등 체념하며 홀로 업무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라.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과소평가하였으나, 청구인과 재해근로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철야 후 새벽 시간 귀가, 52시간 초과 정황, 새벽 출근’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재해근로자가 유독 힘들어했던 합동사무실 근무 기간에는 1주당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달하였고, 예정 없이 기간이 한두 달 늘어나는 경우가 잦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마. 재해근로자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좌천 압박을 받아왔고, 이 사건 재해 2개월 전부터 인사고과에 관하여도 큰 심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상사는 계속하여 “자른다. 현장으로 보낸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재해근로자의 불안감을 가중했고, 상사와 회사 동료들의 모욕, 공공연한 험담 등 인격적 존중이 없는 조직문화 때문에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회식문화는 재해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술자리는 한 번 시작되면 기본 3차까지 이어졌고, 낮ㆍ휴일 구분도 없었으며, 사발로 술을 따라주거나 15초 이내에 맥주 글라스 3잔을 마시면 15만 원을 주는 등 술 먹기 도전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재해근로자는 회식만 하고 돌아오면 위경련, 장염, 복통을 자주 호소하였고, 이 사건 재해도 회식 직후에 발생하였다. 사.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량,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 관리자의 부재,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문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참석한 회식 이후 평소 참아오던 극도의 우울감을 터뜨리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까지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한 뒤 2019. 3. 1. 02:10경 안방 문고리에 넥타이로 자기 목을 맨 채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같은 날 17:25에 사망한 재해 경위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2) 위 '1)’호와 관련하여 119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근로계약서, 4대 보험에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재해 당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과 재해근로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료 확인서, 전 직장 동료와의 통화 내용 등에서 확인되는 재해일까지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5) 청구인은 미리 봐놓은 집을 2019. 2. 28. 재해근로자 퇴근 후 같이 보러 갈 계획이었으나 예고 없던 팀 회식으로 인해 다음날 보러 가기로 했고, 21:09경 통화 시 “이 인간들이 술 그렇게 또 먹였다.”라고 하였으며, 22:00경 패딩을 뒤집어 입은 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귀가하여 “마시기도 싫은 술을 먹고 내가 어떤 쌍욕을 먹고 사는지 아느냐?”라며 현관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진술하였다.6) 청구인의 경찰 진술서에서는 당시 청구인은 아이를 보느라 왔다 갔다 하였고, 재해근로자는 “못 살겠다. 회사 직원들이 술을 많이 먹여서 힘들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다 갑자기 “나 원래 살고 싶지 않은데, 술김에 죽어야겠다.”라며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꺼내고 빨래 건조대의 긴 수건을 들어 청구인이 쫓아다니며 말려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청구인이 아이를 재우러 간 사이 재해근로자가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잠시 후 안쪽에서 캑캑하는 소리가 들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7)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8)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전 직장, 이 사건 사업장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9)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적 부담상황, 회사와의 갈등 상황, 스트레스 정도는 다음과 같다.10) 재해일 이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이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위 '10)’호 관련하여 공△의원, 원△△병원의 구체적인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4. 14.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장시간 노동, 음주문화에 대한 불편감 외에 사망 당시의 음주 상황과 배우자와의 갈등 및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을 종합한 업무 관련성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청구인은 과도한 업무량,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 관리자의 부재,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문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참석한 회식 이후 평소 참아오던 극도의 우울감을 터뜨리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후 기존에 담당했던 건축이 아닌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청구인에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부장님은 막 던져주고 커버도 안 해 준다.”, “업무량이 과하게 들어 온다.”, “여기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 회사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자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원처분기관은 업무로 인한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하나, 재해근로자가 2018년 진료받은 과민대장증후군 및 급성 위장염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증상의 하나이고,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있으며, “2018년 11월 말 재해근로자 만남 시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다고 발언하여 놀랐다.”라는 동료 진술로 보아 재해근로자는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주문화로 인한 고통을 자주 청구인에게 호소한 바 있고, 회식 동영상에서 경쟁하듯 술 빨리 마시기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사내 음주문화 확인되며, 재해 당일에도 심○○ 차장 생일 축하 회식 후 귀가하여 “못 살겠다. 직원들이 술을 많이 먹여서 힘들다. 술김에 죽어야겠다.”라며 갑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비록, 재해근로자가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극도로 악화하여 재해 시점에 충동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재해근로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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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식에 따른 주취가 사고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사실과 숙소에 도착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숙소 문이 잠긴 상황에 대해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재해근로자가 해외파견 근로자 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근 후 숙소에서 개인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2

드라마 미술 보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제작사 측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업장과의 사용 종속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비록 계약서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업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사 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임의로 제3 자를 고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사업장 측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사업장 사이의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처분기관이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만 주문할 뿐 부당이득금의 배액 징수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