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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미술 보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제작사 측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업장과의 사용 종속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비록 계약서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업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사 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임의로 제3 자를 고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사업장 측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사업장 사이의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2.11.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6. 27.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10. 14.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3.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용역계약서상 휴무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용역비는 드라마 제작ㆍ완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의 지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1) 청구인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미술팀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비록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단체 대화방 내용상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기보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협업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 출ㆍ퇴근 시간도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은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판단은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그간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프리랜서’로 보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2019. 7. 18. 자 보도자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여전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나. 드라마 제작 현장의 팀원 급 스태프들은 근무시간ㆍ휴게시간ㆍ근무 장소 등을 제작사 측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촬영ㆍ종료 시각ㆍ휴게시간ㆍ작업량ㆍ작업 순서ㆍ배치는 제작사 측에서 결정하며, 드라마 제작사와 하청업체가 기간을 정해 고용한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고, 이러한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장의 처분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업무 지시자는 주식회사세△△△ 소속 이○○ 미술감독(이하 “미술감독”이라 한다)이고, 미술감독은 팀원 급 스태프로 청구인을 채용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면접 심사를 했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장과의 용역계약서를 내밀어 청구인에게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감독인 것처럼 인식하게 행동하였다. 라.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감독 제작 현장 스태프는 제작일정표에 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스태프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드라마 이외에 다른 영상 제작을 위하여 본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작 현장 스태프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직책을 제3 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제3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이라는 문구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ㆍ업무 전속성ㆍ제3 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 불가능함이 확인된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 3.3%의 금액을 공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제한 금액을 실제 세무서에 납부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사회초년생에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프리랜서인 양 위장 운영하는 제작사 주식회사비△△△△, 주식회사세△△△,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2021. 6. 27. 경북 안동시 예술의 전당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만드는 작업 중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 소품팀 직원 1명과 함께 가벽을 돌리다가 가벽이 넘어지며 왼쪽 허벅지가 깔려 골절상을 당함”으로 확인된다. 나. 노동보험시스템상 119 구조구급센터의 구급활동일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재해 일자의 안동의료재단 등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사업장 개요와 청구인이 작업한 드라마 제작 관련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재해조사서상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서 확인한 근로조건, 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사.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사업장에 확인한 근로조건, 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고, 작성자는 미술감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심사기관은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채용 경위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와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2. 11. 4.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최초요양신청서상 동△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청구인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미술팀 스태프로서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이 2021. 6. 27. 드라마 촬영 세트 제작 현장에서 가벽이 넘어지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청구인은 제작사 하청업체의 미술팀 스태프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드라마의 촬영 종료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래픽 디자인 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은 담당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책임자급인 미술감독이나 미술팀 팀장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행하였음이 재해자 및 사업장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의 업무를 지휘한 미술감독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은 아니나 청구인의 채용ㆍ근로조건 결정ㆍ계약 체결ㆍ업무지시ㆍ감독 등 전반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한 미술팀 보조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비교적 단순한 노무에 가까우며, 청구인은 미술감독이나 팀장이 지정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사건 용역 계약상 임의로 제3 자를 고용하거나 대체하게 할 수 없고, 막내급 기준의 일정한 급여가 책정되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나 교통비, 식대 등 경비를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5호, 2021.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근로자성 판단 관련 지침 및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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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입사 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적응에 어려움과 부담감이 상당하였고, 과도한 업무와 음주문화로 인한 고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극도로 악화하여 재해 시점에 충동적으로 발현되었으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진료계획서 제출(2019.12.1.~2020.2.29.)에 대해 2019. 12. 3. 진료계획서 승인 결정과 함께 2019. 12. 1.로 소급하여 취업요양 가능 결정하고 2019.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승인에 따른 법적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적어도 휴업급여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2019. 12. 4.)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식에 따른 주취가 사고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사실과 숙소에 도착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숙소 문이 잠긴 상황에 대해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재해근로자가 해외파견 근로자 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근 후 숙소에서 개인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