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04.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3.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8. 11. 8. 입사이후 전자 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준비작업 등을 하던 중, 2005. 10. 10. 및 2005. 11. 21. △△△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우폐 침윤성 병변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고, 2006. 4. 18.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확진되어 2010. 1. 22. 신청상병명 “특발성 폐섬 유화증, 당뇨”로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과 작업환경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짓기 어려워 개인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년간 벽과 천장이 석면성분이 함유된 슬레이트인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냉장고 콤프레셔 검사 및 조립, 산소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시 발생하는 쇳가루 및 용접가루에 노출되었고, 냉매작업 시에는 드럼통에 있는 냉매 용액을 맨손으로 취급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화 상병을 진단받았으니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상병과 작업환경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짓기 어려워 개인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0. 3. 15. 신청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결정문상 청구인의 업무 및 신청상병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가정용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회사에 1988. 11. 8. 입사하여 2007. 6. 30. 까지는 압축기공장 조립과에서, 이후 2009. 12. 31. 퇴직할 때까지는 압축기 품질보증그룹에서 근무하였다.나) 청구인은 압축기 생산부 조립과에서는 압축기 본체를 케이스(A)에 삽입(1시간), 델 파이프 삽입(1시간), 스프링 삽입(2시간)하는 작업과 무카드뮴의 은용접 봉으로 압축기 파이프를 수동으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압축기 품질보증그룹에서는 샤프트 랙을 냉동유에 담그는 작업과 압축기 완제품을 전기내압검사, 소음 및 기동검사, 질소가 주입된 압축기 제품에 대한 주입량 적정 여부 검사, 제품 출하장에서 컨테이너 적재 예정제품에 대한 기종명 및 수량, 포장박스 외관상태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약 5년간은 조립과 수동라인의 마지막 공정에서 압축기 완제품을 냉동유 (윤활유)에 담가 스위치를 작동시켜 공기가 새는지 검사하다가 수동라인이 폐쇄되면서 이후 약 5년간은 신설된 자동라인에서 압축기 케이스에 스프링 및 델 파이프와 조립된 압축기 본체를 삽입하는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였고, 이후 약 3년간은 은납(은용접봉)으로 델 파이프를 용접하였으며, 이후 약 5년간은 라인의 최초 공정에서 랙 당 50개씩 들어있던 샤프트를 윤활유에 담그는 등 준비작업을 하였고, 2006년 4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7. 7. 1. 부터 1년간은 품질보증그룹 소속으로 압축기 완제품의 청각을 통한 소음도, 계기를 통한 전기적 내압 및 기동상태를 검사하였으며, 기흉으로 2008년 7 ~ 9월까지 휴직하고 복직한 후에는 압력게이지로 압축기의 질소 주입량을 검사하는 한편 수시로 출하장에서 컨테이너 적재 예정인 압축기의 선적검사를 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 △△공장의 압축기 조립 자동라인 공정은 2010. 1. 1. △△시의 압축기공장으로 이전하였고, △△공장의 압축기 조립공장은 현재 철거 중으로 닥트 단열재와 공장 내부 벽체를 XRD로 분석한 결과 단열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벽체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인은 20세 때부터 2001년까지 25년간 하루 15개비 정도 흡연하였고, 2005. 10. 10. 및 2005. 11. 21. △△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우폐 침윤성 병번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200.6. 3. 4.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 결과 상병명 “간질성(이질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고, 2006. 4. 10. △△병원에서 검사 결과 양쪽 하부 폐야에서 악설음이 들리고, 경한 공봉지 소견이 있어 2006. 4. 12.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었으나 2006. 4. 14. 시행한 CT 상 특발성 간질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고, 2006. 4. 18.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확진되었다.2) △△역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과(2010. 10. 26.)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32세 때인 1988년 11월부터 약 17년간(16년 11개월) 냉장용 압축기 조립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9년간 사용한 윤활유에 의해 특발성 폐섬유(화)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없고, 작업공정 및 작업호나경 측정 결과를 감안할 때 3년간 은용접봉을 사용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흄에 노출되는 수준이 극히 낮았다고 판단되며, 작업장 내부 벽과 천장을 구성하는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아님. 다. 의학적 소견1)주치의 소견(△△병원)직장에서 작업근무하면서 운동 시 호흡곤란 심해지면서 내원하여 폐쇄성 흄관 삽입술 시행 후 입원 치료했던 환자로 흉막 유착이 심하여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로 양쪽 폐 하엽에서 소포음이 들림, 경한 곤봉지 소견이 있음.2)청구인 임의 제출 소견(△△병원)54세 남자환자로 18년간 냉자고 만드는 전자회사 근무하며 조립, 검사,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2005년에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받아 치료 중에 있음.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립, 용접 등의 과정에서 중금속 노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노출의 양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음. 기타 폐섬유화증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작업장이 이전하여 이전 공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공정이 남아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과거 작업 중 노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노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신청상병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조직학적으로 UIP이고, UIP는 직업적으로 나무 분진, 쇳가루 또는 증기에 지속적인 노출이나 약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직업은 작업공정 상 상기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당뇨 또한 직업성 요인에 의한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역학조사 이전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1 : 2008년 촬영한 CT 상 특발성 폐섬유화가 관찰됨. 이 상병이 작업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가 필요함.- 자문의2 : 청구인은 신청상병 중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업무 수행 중 분진(석면 포함) 및 냉매제 등에 노출된 후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바, 위험물질 및 노출수준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시행이 필요함나) 역학조사 이후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근무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할 때, 청구인은 3년간 은용접봉을 사용한 용접작업 중 발생한 금속흄에 대한 노출수준이 매우 낮았고, 또한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으므로 석면에 대한 노출수준도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9년간 사용한 윤활유에 의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이 근무환경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판 단청구인은 20년간 벽과 천장이 석면성분이 함유된 슬레이트인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냉장고 콤프레셔 검사 및 조립, 산소용접, 냉매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당뇨는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구인의 작업환경,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 등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노출된 유해 물질과 특발성 페섬유화증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미비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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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7급과 다리의 기능장해 준용 제11급,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신경정신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한국△△산업㈜ 소속근로자로서, 198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폐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6년 1월경 명치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있고 팔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내원결과 ʻ협심증ʼ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들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으며, 2002. 6. 8.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원처분기관에 2010. 10. 1.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와 비교해서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