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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7급과 다리의 기능장해 준용 제11급,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신경정신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터장해

의결일자

2012.05.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8.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2011. 10. 15. 까지 산재요양 후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 결과 청구인의 안면부 반흔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흉터장애는 두 팔 제12급, 두 다리 제11급, 비노출면 제12급, 운동장애는 좌측 팔 제12급, 좌측 고관절 및 무릎 각 제12급,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이라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Rule of nine에 따른 각 신체부위별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이는 흉터 구축에 의해 파생된 장해인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좌 고관절 기능장해 12급, 좌 슬관절 기능장해 12급보다 높으므로 흉터장해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신경정신장해의 경우 완고한 신경증상으로 보아 장해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최종 장해상태는 흉터장해 9급, 신경정신장해 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기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심사결과에서 몸과 정신 쪽의 장해만 등급상향이 있고 얼굴부분은 누락되어 있음. 주변이나 길에서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화상을 입은 얼굴인데 왜 장해등급 결정시 제외되었는지 모르겠으며 주치의 역시 충분히 얼굴에 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셨으므로 조금 더 얼굴부분을 검토해서 청구인이 억울 하지 않도록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결과, 안면부 반흔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흉터장애는 두 팔 제12급, 두 다리 제11급, 비노출면 제12급, 운동장애는 좌측 팔 제12급, 좌측 고관절 및 무릎 각 제12급,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이라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고, 2012. 1. 30. 심사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으로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1. 3. 장해등급 제8급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2)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7급제12호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7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0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ㆍ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3)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8)〕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ㆍ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ㆍ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1), 나. 외모의 흉터, 2), 다. 노출면의 흉터, 2), 3),라. 조정등급 결정 1), 2), 3), 4), 마. 준용등급 결정 2, 3)〕ㆍ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ㆍ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ㆍ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ㆍ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두 팔의 상완부, 두 다리의 대퇴부, 흉복부, 배부 및 둔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흉터장해-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외상ㆍ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眼部)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ㆍ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흔 등의 흉터장해-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눈꺼풀ㆍ귓바퀴 또는 코의 결손장해와 외모, 노출된 면 또는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이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한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한다.ㆍ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ㆍ 전체 체표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ㆍ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ㆍ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가) 70% 전신화상으로 전신화상반흔 남음(얼굴포함). 팔 다리 관절운동장애 존재.안면 화상반흔 존재.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보임.나) 어깨관절은 전상방거상 90도, 측상방거상 100도, 후상방거상 20도, 내전30도, 내회전40도, 외회전40도, 팔꿈치관절은 신전0도, 굴곡90도, 내회전80도, 외회전 80도, 고관절은 신전30도, 굴곡60도, 외전30도, 내전10도, 내회전30도, 외회전 40도, 무릎관절은 굴곡80도, 신전0도다) 상기환자는 2007. 2. 9. 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해 전신화상(2-3도, 70-80%) 수상하였으며 2007. 11. 12. 본원 일반외과 입원 치료 중 협진 의뢰되어 신경정신과 진료 시작하였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중임. 본원 내원 당시 외상 사건의 재 경험, 사고로 인한 두려움,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증상과 회피반응, 우울, 불안, 대인관계 및 사회적 위축, 신체적 불편감 등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본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소견으로 보고되었음. 환자는 현재 다발 부위의 통증 증상은 다소 호전을 보이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외상 사건의 재경험, 자율 신경계의 과잉각성 증상과 회피반응, 불안, 우울, 비관적 사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증상의 고착 시점을 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장애로 분류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의 환자의 잔존 증상이 현저하게 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 중단 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속적인 신경정신 의학적 전문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상태로 평가할 때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2) 재심사청구시 임의제출 소견서안면부(이마부위 39㎠, 우측 뺨 42㎠, 좌측 뺨 49㎠ 전체 130㎠)에도 화상 후 흉터 반흔이 있는 상태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안면부 6㎠, 경부 15㎠, 노출면 왼팔 100%, 오른팔 70%, 두 다리 100%, 비노출면 몸통 전면 100%, 후면 100%, 두 다리 100% 양 상지 80%.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330도.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21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나) 자문의사 2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경우로 인정함.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좌 안면부의 1×2cm의 비후성 반흔, 면상반흔으로 인정, 경부 3×5cm는 slide 사진상 불가함. 면상반흔 불인정. 노출면 상지 우 30%의 면상반흔, 좌 70%의 면상융기 반흔. 비노출면 몸통 전면 10%의 면상융기반흔, 후면 60%의 면상융기반흔. 노출면 하지 우 60% 면상융기반흔, 좌 40% 면상융기반흔. 비노출면 상지 좌 30% 면상융기반흔, 우 80% 면상융기반흔, 하지 우 80% 면상 융기반흔, 좌 50% 면상융기반흔. 상기 면상융 기반흔으로 인정되어 10급인 원처분이 타당함.나) 자문의사 2자료 검토상 현재 피재자의 화상 후유증이 외부에 노출된 부위는 거의 정상적으로되어 있어 현 상태 심인반응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경우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Rule of nine에 따른 각 신체부위별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이는 흉터 구축에 의해 파생된 장해인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좌 고관절 기능장해 12급, 좌 슬관절 기능 장해 12급보다 높으므로 흉터장해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신경정신장해의 경우 전신의 40% 이상의 흉터가 잔존하며, 전신 70%의 2-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심한 외상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할 때, 단순한 심인반응만 잔존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고한 신경증상으로 보아 장해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최종 장해상태는 흉터장해 9급, 신경정신장해 12급을 조정하여 장해 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라. 판단청구인은 현재 얼굴부위 화상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되었기에 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얼굴흉터를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터 장해 제7급과 다리의 기능장해 준용 제11급,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신경정신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 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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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으며, 2002. 6. 8.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원처분기관에 2010. 10. 1.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와 비교해서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입사 이후 전자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작업 등을 해 오던 중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구인의 작업환경,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 등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부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관절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부 절단'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제13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의 강직에 따른 운동이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3급제8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의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의 강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으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