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부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관절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부 절단'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제13급제6호)'에 해당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제8호)'에 해당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되어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제1수지의 경우 원위지골이 대각선으로 절단되어 우측 대비 1/2 이상을 잃은 상태이고, 좌측 제2수지는 근위지관절의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되며, 좌측 제4수지는 중위부 절단상태로 좌측 손의 쥐는 힘이 우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좌측 수부 기능에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로 볼 때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취소하고 상위등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11.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ㆍ 제11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ㆍ 제12급제12호: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ㆍ 제13급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ㆍ 제13급제8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2014. 10. 28.)○ 좌측 수지관절 운동범위(중수지, 근위지, 원위지)- 제1수지: 끝마디뼈 절단 상태, DIP joint 강직- 제2수지: 수지접합술 시행 상태, DIP joint 강직과 운동장해, 중수지관절 80도(신전 0도, 굴곡 80도), 근위지관절 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원위지관절 10도(신전 0도, 굴곡 10도)- 제4수지: PIP joint 아래 절단 상태, MP joint 강직과 운동장해, 중수지관절 50도(신전 -10도, 굴곡 60도), 근위지관절 0도(신전 0도, 굴곡 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좌측 수지관절 운동범위)가) 제1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나) 제2수지: 중수지관절 90도(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100도(신전 0도, 굴곡 100도), 원위지관절 0도(신전 -10도, 굴곡 10도)다) 제4수지: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중수지관절 90도(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0도(신전 -40도, 굴곡 40도)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 상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100도로 확인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의 강직으로 제13급에 해당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관절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 강직 상태로 제12급에 해당되고, 좌측 제1수지의 경우 말단 길이의 1/2 미만 절단 상태로 제13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기에 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좌측 제1수지는 우측 대비 1/2 이상 잃었고, 좌측 제2수지는 근위지 및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과 길이가 짧아졌으며, 좌측 제4수지는 중위부 절단 등으로 쥐는 힘이 우측에 비해 떨어졌고, 좌측 수부의 기능이 매우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제13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의 강직에 따른 운동이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3급제8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의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의 강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