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자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7.
1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8.
30.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1.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2.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업무를 종료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적으로 음주를 한 후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음주행위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사유(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해근로자는 운전자인 동료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도 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 당일 2018. 7. 13. 16:40경 업무를 종료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작업을 한 운전자 신○○과 동승자 권○○은 근무 종료시간을 17시 이후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08:00~17:00)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음주는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작업장에서 음주가 이루어졌음을 사업주도 알고 있었음을 사업주와의 녹취기록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작업종료 후 작업장에서 10m 떨어진 다리 밑에서 장화를 씻었다는 진술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 종료시간은 17:10을 보아야 한다.
다. 사업주 문답서에서 점심시간에 소주 1병, 맥주 1병을 사업주를 포함하여 운전자와 재해근로자가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전자 신○○의 진술에 따르면 소주 3병을 마셨고 사고원인은 점심시간에 마신 술과 지인이 가지고 온 술이라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측에서 제공한 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하여 재해근로자는 이미 심신상실의(만취) 상태였을 것이므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릴 수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이 건 사업장의 타설팀장인 신○○의 소개로 처음 출근을 하였고 타설팀장 신○○이 운전자 신○○에게 차량을 가지고 재해근로자와 동승자 권○○을 태워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명확한 출퇴근 지시를 따른 것이며 작업장소인 안동시 녹전면 ○○리는 안동 시내에서 대략 26km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곳으로 출근시간(07시)을 고려한다면 사고 차량 외에 별도 이동방법이 없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사측에서 주류 비용(3만원)을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출퇴근 중 재해로 볼 수 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8. 7.
13. 안동 소재 건설 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음주를 한 후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이 우측 경사면을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하천으로 추락하여 전도되는 교통사고로 익사하여 사망하였다.2) 근로관계 등○ 입사일: 2018. 7. 13.○ 계약기간: 2018. 7. 13(당일)○ 임금: 160,000원○ 근로형태: 일용직○ 담당업무: 농로보수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 보조업무○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3)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의 행적(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 참조)○ 06:30~07:30: 안동시 ○○오거리에서 권○○과 함께 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안동시 ○○오거리를 출발하여 이 건 사업장 공사현장에 7시30분경 도착○ 08:00~10:00: 1차 레미콘 타설 작업완료○ 10:30~12:00: ○○대로→ ○○교차로→ ○○로 방향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안동시 녹전면 인근에 도착하여 2차 레미콘 타설 작업완료○ 12:00~13:00: 녹전면에 있는 ○○식육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3명(재해근로자, 실사업주 권○○, 신○○)이 나누어 마심.(실사업주 권○○ 진술)○ 13:00~16:40: 13시경에 안동시 녹전면 ○○리 현장에 도착하여 16시 40분경까지 작업 완료(목격자 민○○ 및 실사업주 권○○ 진술)○ 16:40~17:30: 작업 도구정리 및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녹전면에 사는 이 건 사고 차량운전자 신○○의 지인이 사온 맥주와 소주를 3명(신○○, 신○○의 지인, 재해근로자)이 그늘에 앉아서 마심(목격자 민○○ 진술 및 사진).○ 17:30~17:37: 운전자 신○○, 조수석 동승자 권○○(동료근로자), 운전석 뒷자리 동승자 재해근로자 총 3명이 신○○의 차량을 타고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귀가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1.15km 떨어진 지점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좌측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4) 재해근로자의 출퇴근 경로 및 차량 탑승 경위○ 출발장소: 경북 안동시 녹전면 ○○리 ○○○○ 사고발생 지점: 경북 안동시 녹전면 ○○리 ○○○○ 재해근로자의 주거지: 경북 안동시 서후면 ○○○○ 공사현장과 사고발생지점까지 거리: 검색포탈 지도 검색결과 거리 1.15km, 소요시간 2분.○ 차량탑승 경위: 재해근로자 및 운전자 등을 알선한 이 건 사업장 팀장 신○○이 출퇴근시 운전자의 차량을 이용하라고 지시함. 운전자와 실사업주 진술 확인 결과, 이 건 사업장에서 일당을 지급할 때 주류비를 포함하여 지급함.5) 구급증명서(경북 ○○소방서장, 2018. 8. 30.)○ 신고접수일시: 2018. 7. 13. 17:35○ 사고발생 장소: 경북 안동시 녹전면 ○○리 ○○○○ 사고 및 질환: 동승자(심정지, 호흡정지)○ 병원 도착시간: 2018. 7. 13. 18:346)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장, 2018. 9. 21.)○ 사고차량: 차종 화물차 번호 △△머△△△△ 소유자 하○○○ 발생일시: 2018. 7. 13. 17:37○ 발생장소: 경북 안동시 녹전면 ○○리 ○○○○ 사고원인: 음주인 피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신○○의 음주 0.175%○ 사고유형: 단독사고○ 사고내용: 사고차량은 구송삼거리 방면에서 사신보건진료소 방향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 경사면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하천(○○천)으로 추락하여 좌전도된 사고임.7) 출퇴근 재해 여부 법률자문 의뢰 결과○ 이 건 작업종료 이후에 약 50분 정도 작업 현장에서 사업주와 무관하게 음주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운전자인 동료근로자가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고, 이 건 사고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사고는 통상의 퇴근 경로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8) 이건 사업주와 청구인의 대화 녹취기록○ 이 건 사업장에서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업주가 알았다는 취지로 청구인과 이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화하는 녹취록을 청구인이 제출함.9) 기타 보상금 지급 관련○ 채권 양도 통지서 확인사항: 재해근로자의 유족 대표로 청구인이 2,3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함.
나. 2018. 7.
20.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해근로자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2019. 7.
25.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2018. 7. 13.)○ 발병일시: 208. 7. 13. 17:37○ 사망일시: 2018. 7. 13. 18:56○ 직접사인: (가) 익수(나) (가)의 원인: 교통사고○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익수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병원 진료기록에 의거 사망원인은 익수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출퇴근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재해근로자가 퇴근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 건 사업장에서 음주한 것을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음주를 한 장소가 이 건 사업장 내라고 할지라도 이를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음주가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졌고 점심식사 시간에 사업주와 함께 마신 음주로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만취 상태였다면 오후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2차적으로 업무종료 전에 음주를 하였다면 이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진술이 존재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 또한 업무종료 후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업무종료 후 이 건 사업장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사업주가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 불법행위인 음주운전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장, 2018. 9. 21.)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진행 중, 도로 우측 경사면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하천(○○천)으로 추락하여 좌전도된 단독사고로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신○○의 음주수치가 0.175%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음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고, 재해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불법행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