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9.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1.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거골부착부 견열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2. 2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6. 1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재해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나 외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사업장 밖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는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 건 사업장의 경우 구내식당이 없고, 별도 지정된 거래식당이 없어 직원들은 이 건 사업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여 중식을 해결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재해 당일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국장, 팀장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 등1) 채용일자 : 2005. 2. 18.(정규직, 상용근로자)2) 담당업무 : 회계 및 경리 사무원3) 근무시간 : 10:00∼19:004) 점심시간 이용 관련가) 점심시간 : 12:00 ~13:00나) 점심식사 장소 지정 유무 : 없음(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다) 점심식대 제공 여부 : 급여에 식대 포함 지급라) 재해당일 점심 장소 : △△분식(△△시 △△동 소재)마) 점심을 함께한 근로자 : 홍○○ 등 4명바) 점심식사 비용부담 : 각자나. 사고경위1) 사고일시 : 2016. 11. 1. 12:40경2)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나오는 중 식당 계단에서 넘어짐.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7. 2. 17.)1) 재해경위 : 계단에서 접지르며 수상하였다 함.2) 소견 : 외상 후 발생한 우측 족관절 통증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 진단하에 2016. 11. 3. 우측 족관절 관절경 및 봉합나사를 이용한 전거비인대 봉합술 시행받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신청상병이 인정되고 요양 신청 기간 타당함. 7.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4조(휴게)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내부에 구내식당이 없어 인근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 하던 중 식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건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별도로 지정한 식당은 없고, 청구인이 사고 발생 시 갔던 식당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이며, 식사비용은 개인별로 결제 및 관리 하였다. 즉,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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