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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2005. 12. 12.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부 척수 완전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면서 2008. 1. 30. 폐질등급 제1급3호를 결정 받고 2005. 12. 13.~ 2015. 1. 31. 1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2015. 2. 1.~2015. 4. 27. 기간에 대한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015. 2. 1.~2015. 4. 25.기간은 2등급 간병료, 2015. 4. 26.~ 2015. 4. 27.기간은 1등급 간병료를 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아 간병 2등급 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처분기관이 간병 1등급으로 결정하고 2015. 1. 31.까지 간병등급의 변경 없이 간병료를 지급한 선행처분이 존재하는 점, 최초 간병등급 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간병 1등급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처분기관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2015. 2. 1.~2015. 4. 25.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5.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에게 2015. 2. 1.~2015. 4. 25. 의 기간에 대한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요양비 및 간병료

의결일자

2016.04.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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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척추신경근 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인 경우에, 청구인은 척주 복합등급 제10급과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은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조정하여 제9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제10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0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점심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휴게 중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3

여름에 제초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로 '열사병 등’을 승인받아 요양 중, 추가상병으로 '뇌병증, 신경인성 방광 및 과민성 방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혼수상태였던 점, 과거 어지러움과 자세 불안이 없었던 점, 소뇌기능 검사 수행 불가 및 비정상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열사병이 원인이 되어 뇌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상병 일부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