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2005. 12. 12.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부 척수 완전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면서 2008. 1. 30. 폐질등급 제1급3호를 결정 받고 2005. 12. 13.~ 2015. 1. 31. 1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2015. 2. 1.~2015. 4. 27. 기간에 대한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015. 2. 1.~2015. 4. 25.기간은 2등급 간병료, 2015. 4. 26.~ 2015. 4. 27.기간은 1등급 간병료를 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아 간병 2등급 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처분기관이 간병 1등급으로 결정하고 2015. 1. 31.까지 간병등급의 변경 없이 간병료를 지급한 선행처분이 존재하는 점, 최초 간병등급 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간병 1등급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처분기관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2015. 2. 1.~2015. 4. 25.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