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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휴게 중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2.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2.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윤△△△ 신축공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동생으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7. 7.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8. 13.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6.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재해 장소는 사업장 밖에 있는 도로로 차량통행이 있을 수 있어 휴식을 취하기엔 부적합한 장소이고, 재해 당시 공사 현장 내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도로에서의 휴식를 금지한 사업주 교육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채용되었고, 사업주는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공사현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비록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도로로 차량통행이 있을 수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이고, 재해 당시 공사현장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지만, 공사현장 1층 건물은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그늘막,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조치가 없었다. 나.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사업주가 지정한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근무를 위해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없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였고, 날씨가 더워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도로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공사현장 앞 나무그늘에서 휴식을 취한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8. 7. 6. 12:35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 건 사업장의 맞은편 도로의 나무 그늘에서 휴식 중 지나가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119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2018. 7. 7.) 08:09경 사망하였다.2) 근로내용○ 근로기간: 사고 당일(2018. 7. 6.) 입사○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명시된 자료는 없으나,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점심식사 후 13:00까지 통상적으로 휴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의 시간대별 업무는 다음과 같임- 07:00 업무 시작- 11:30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 12:20 점심식사 후 공사현장 복귀- 12:35 공사현장 앞 도로의 나무그늘에서 휴식 중 지나가는 차에 치임○ 근로경위: 철근공인 민○○이 재해근로자를 공사현장으로 데려옴○ 업무내용: 철근조립3) 사고장소 및 시간○ 사고장소: 공사현장 앞 도로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도로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된 장소가 아니며 차량이 다니는 도로상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8. 9. 3. 서울종암경찰서) 상 사고장소○ 사고시간: 사고시간(12:35)은 점심식사 후 복귀(12:20경)하여 13:00까지 휴식하는 시간임4) 사고 관련 담당경찰서(경기안성경찰서)의 의견서 주요내용○ 본 건은 피의자(가해자)가 재해근로자를 보지 못해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재해근로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직선도로이며 피의자(가해자)는 좌회전하여 직선도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 휴식하던 재해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역과하여 재해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피의자(가해자)는 좌회전하여 직선도로를 진입할 시 사고지점이 보이지 않아 재해근로자를 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직선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 사고 지점이 충분히 확인되며 피의자(가해자)는 자신이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5) 휴게장소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동료근로자 등 진술가) 현장관리자 홍○○ 및 동료근로자 안○○의 진술○ 대체로 건물 1층에서 휴식을 취하나,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도로가의 나무그늘 밑에서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함○ 휴게공간이 있긴 한데, 휴게공간이 너무 더워서 보통은 건물 1층에서 휴식을 취하였음. 건물 1층은 제법 넓은 공간으로 여유가 있어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서 쉬곤 했음○ 사고 난 장소는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서 매번 현장에서 안전교육 시 길가에 주차하지 말고 쉬지도 말라고 교육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알고 있음. 사고 당일도 교육을 시켰음○ 사고 당일도 점심시간에 도로가에서 재해근로자가 쉬고 있어서 동료근로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몇 번 불러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 사망 장소는 인도가 없는 조그만한 도로로,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나) 동료근로자 민○○의 진술○ 사고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도록 금지하였으나, 별도의 안전상의 조치는 없었으며 사업주 또한 별도의 제재가 없었음○ 마을에는 2세대 정도가 살고 있었으며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았음○ 사고 당일에는 재해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관계자나 동료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게 도로가 위험지대여서 안전지대로 들어오라고 한 사실이 없음6)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 판단○ 사고장소는 도로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 아님○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공간이 있으나, 더워서 일반적으로 건물 1층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서 휴식○ 사고장소는 도로이며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현장 안전교육 시 길가에 주차하지 말고 쉬지도 말라고 교육7) 심사기관 현장조사(2019. 5. 10.) 주요내용○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길은 편도 1차선으로 차량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며 도로 폭은 성인 보폭 약 5~6걸음 정도이고, 도로 끝은 막다른 길로 전원주택 6가구가 있음○ 2018. 5. 10. 11:30 ~ 12:00 사고 장소를 관찰한 결과 약 4대 정도 차량이 사고 현장 입구를 지나감을 확인나. 심사기관 심의 결과○ 재해근로자의 재해 장소는 사업장 밖에 있는 도로로 차량통행이 있을 수 있어 휴식을 취하기엔 부적합한 장소이고, 재해 당시 공사 현장 내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도로에서의 휴식를 금지한 사업주 교육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다. 2018. 7. 11. 서울 성북구청장이 발급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동생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2018. 7. 7. 단○○○병원)- 사망일시: 2018. 7. 7. 08:09- 사망장소: 단○○○병원- 사망원인: (직접사인) 혈량감소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 외상성 간파열 및 다발성 외상-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간파열로 인한 대량의 출혈로 지혈수술 시행함7. 판단 우선, 경기안성경찰서의 의견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본 건은 피의자(가해자)가 재해근로자를 보지 못해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재해근로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은 피의자(가해자)인 제3자에 의해서 재해근로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산재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철근조립 업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제3자인 피의자(가해자)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설사, 청구인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간은 점심 식사 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나, 재해근로자가 휴식을 취한 장소 즉, 사고장소는 사업장인 공사현장을 벗어난 장소이고 차량통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도로 위로, 차량통행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사고장소가 다수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현장 내에 휴게공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공사현장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해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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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05. 12. 12.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부 척수 완전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면서 2008. 1. 30. 폐질등급 제1급3호를 결정 받고 2005. 12. 13.~ 2015. 1. 31. 1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2015. 2. 1.~2015. 4. 27. 기간에 대한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015. 2. 1.~2015. 4. 25.기간은 2등급 간병료, 2015. 4. 26.~ 2015. 4. 27.기간은 1등급 간병료를 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아 간병 2등급 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처분기관이 간병 1등급으로 결정하고 2015. 1. 31.까지 간병등급의 변경 없이 간병료를 지급한 선행처분이 존재하는 점, 최초 간병등급 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간병 1등급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처분기관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2015. 2. 1.~2015. 4. 25.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인근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복귀 하던 중 식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난 사고라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척추신경근 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인 경우에, 청구인은 척주 복합등급 제10급과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은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조정하여 제9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제10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0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