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3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1번 압박성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Injury of cauda equina),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Faecal incontinence)’(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 및 2019. 9.
1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ㆍ배변 장애가 잔존하는 상태로 척추신경근 장해는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 및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척주 복합등급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신경근장해 제11급)과 조정등급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흉복부장기장해 제11급)을 비교(장해등급 동일함)한 결과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상위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흉복부장기장해 관련, 대ㆍ소변 장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바, 실제 장해상태와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지 않은 원처분기관의 제11급 처분은 부당하다.
나. 흉복부장기 기능장해에 대한 정확한 장해소견이 필요하므로 특별진찰을 요청한다.
다. 설사 원처분기관의 척주와 흉복부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척주/체간과 흉복부장기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므로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거 척주 복합등급 제10급과 방광기능장해 제11급을 조정하면 제9급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나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방식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 4.
30. 작업을 위해 비계설치 중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4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2016. 4. 30.~2019. 4. 30.○ 수술이력: 2016. 5. 2. 12흉추-1요추간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다. 근전도검사(근로복지공단○○병원, 검사일: 2019. 4. 17.)○ Impression and Comments-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the bilateral S1-2-3-4 radiculopathies. The myelopathy(cornus medullaris lesion) should be ruled out.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병원)1) 비뇨의학과(2019. 4. 17.)○ 장해상태: 요류역학검사상 LMNP의 신경인성 방광을 보임.2) 재활의학과(2019. 4. 30.)가) 장해상태○ NRS 7 정도의 잔존하는 통증이 있음. 특히 항문 주위와 양쪽 발바닥의 통증이 심하고 족부의 이상 감각 및 근력 약화로 인하여 보행 장애 등 운동 기능 장애가 있으며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함.○ 2019. 4.
15. 시행한 흉요추부 MRI 검사상 척수원추 부위 척수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임.○ 2019. 4.
17. 시행한 근전도검사 결과상 양측 1,2,3,4천수 신경근 병변의 소견이며, 척수손상(척수원추증후군)이 의심됨.나)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 척추의 장해- 기능: 12흉추-2요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 척추신경근: 양측 1,2,3,4천추 신경근, 뚜렷한 근위축 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유, 중력저항하에서 능동적 운동 가능○ 마비: 말초신경성 지각마비ㆍ운동마비- 배변, 배뇨장해 유(수의적)○ 일상동작의 장해정도나. 장해진단전문기관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병원, 2019. 6. 13.)1) 장해상태 소견○ 척주부위 장해: 항문, 양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듯 아파 잠을 못 잔다고 함.2) 척주의 장해 소견(기능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T12-L1, L1-L2 골 유합술○ 척추분절에 2회 또는 2개 이상 관혈적 수술○ 척추신경근의 장해: 중등도3) 신경계통의 장해소견○ 마비: 말초신경성- 배변, 배뇨장해 유(수의적ㆍ불수의적 조절)○ 근육위축 유무: 좌ㆍ우 하지 있음.○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다.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비뇨의학과)○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지속적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2)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12흉추-2요추간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잔존하는 상태로, 법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척주 경도 기능장해 제11급, 중등도 척추신경근장해 제11급, 흉복부장기 기능장해 제11급에 각각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됨.
7. 판단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또한 척주장해는 기능장해(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상 복합등급의 형태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하면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먼저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골유합술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양측 하지에 근위축과 배뇨ㆍ배변 장애가 남은 상태로 척추신경근 장해는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원처분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배뇨ㆍ배변 장애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을 배척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최종 장해등급 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에 의하면,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의 상태로 이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에 따라, ①척주 복합등급 준용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과 ②조정등급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해 제11급)을 비교한 제10급이라 할 것이다(①과 ②의 장해등급 동일).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라. 방광장해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