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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방수작업 중 로프사다리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 방출골절, 제12흉추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등도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하고, 흉복부장해는 신경인성 방광 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2.05.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8. △△선 △△터미널(고모역) 터널 방수작업 중 하단부 시트 꼬임부를 발견하여 로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점화된 토치에 의해 로프사다리에 불이 붙어 로프사다리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방출골절, 제12흉추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의 상병으로 2011. 4. 30. 까지 산재요양 후 2011. 6. 20.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결과,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등도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하고, 흉복부장해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를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한 상태로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되고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척주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어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추 1번, 흉추 12번 방출성골절로 제12흉추, 제1,2요추는 감압적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흉추 제11-12, 요추 제1-2구간에는 스크류고정술로 묶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지의 심각한 저림 현상과 신경증상이 잔존하여 보행을 할 때 심하게 절게 되었고, 또한 허리의 굴신운동도 심하게 제한되어 뻣뻣한 상태로 서있는 것이 앉은 자세로 있는 것보다 오히려 통증이 덜할 정도이다.또한, 척수성 지각마비 등으로 배변, 배뇨 장애가 발생하였고, 생식기의 발기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척수손상으로 인한 항문 동통과 항문 실금으로 인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장거리 이동 및 장기간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골반과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이다.청구인은 현재 6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할 뿐이며, 다시 한 번 현재의 장해상태를 검토한 후 이전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1.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은 산재보험법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8. 26. 장해등급 제8급 결정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1항 별표 5〔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6), 라. 척주의 신경근장해, 4)〕ㆍ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ㆍ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3)〕ㆍ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가) 신경외과- 수술 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중이며 배뇨, 배변장 애로 비뇨기과 및 항문외과에서 약물치료중임.나) 비뇨기과-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ㆍ 2010년 4월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저활동성 소견 보여 이완성신경인성 방광에 부합함. 이후 2010년 8월, 2010년 12월 요류검사에서 최적요속감소, 잔뇨랑 등 보임. 발기부전도 동반. 약물치료 계속상태임.- 장해상태ㆍ 약뇨, 잔뇨감 등 배뇨곤란 증세로 상기항의 기술대로 검사, 치료 소견보임.이후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지체장해용(척주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① 척주의 장해- 기능 : 흉추 11번-요추2번 고정술- 척추신경근 : 뚜렷한 근위축 있음② 마비- 원인부위 : 척수성- 종류 : 지각마비- 기타 : 배변, 배뇨장해 있음(불수의적 조절)③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보조기 사용상황 : 필요 없음- 잡기 : 좌(○) 우(○), 수건을 짜기: (○), 끈을 매기: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좌(○) 우(○)-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 좌(○) 우(○)-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 입고 벗는 정도)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일어서기 : (○), 걷기 : (○)- 계단 오르기 : (△), 계단 내려가기 : (△)- 한쪽발로 서기 : 좌(○) 우(△)2) 소견서(△△△△대학교병원)2010. 1월 척추손상 후 발생한 항문 동통과 항문 실금으로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노동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 주기적인 외래 통원 치료 중이며 향후 증상에 대한 추적 관찰 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제11흉추-제2요추간 기구사용 고정술 후 상태임(3구간),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상태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및 배변장애에 대하여 비뇨기과적인 특진을 요함.자문의 2) 척수의 신경근 손상으로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확인되고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의 장해가 있음.4) 특별진찰에 대한 회신(△△대학교동산병원)- 요류검사 및 방광내압 측정술 검사 결과-검사결과에 따른 방광기능 장해정도ㆍ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인 경우에 해당(영구적일 가능성이 많음)- 요류 역학검사에서 강직성 신경인성방광이 있음.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약뇨감, 잔뇨감 등의 배뇨증상이 있음, 방광 내압측정에서 25cmH2o로 약간 감소되어 있음. 이상의 증상과 검사소견으로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한 상태로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되고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에 해당 되어 척주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며, 척수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어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인정한 장해등급이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함. 라. 판 단청구인은 제11흉추-제2요추간에는 스크류 고정술로 인해 하지의 심각한 저림 현상과 신경증상이 잔존하여 보행을 할 때 심하게 절게 되었고, 또한 허리의 굴신운동도 심하게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 및 노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0. 1. 8.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방출골절, 제12흉골절’ 등을 승인받아 산재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 청구인은 동 재해로 제11흉추-제2요추간의 3개 구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한 상태이다.청구인의 흉추의 장해상태는 1개구간(제11-12흉추)에 고정술을 하여 운동가능영역이 19%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요추의 기능장해는 2개구간(제12흉추-제2요추)에 고정술을 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7%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요추의 신경장해는 주치의 및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공통된 소견과 같이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에 해당하여 요추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하는바, 척주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추의 장해등급 제11급과 요추의 장해등급 제10급을 준용한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또한,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주의 장해등급 제9급과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제11급을 조정한 장해 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주의 장해등급 제9급,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조정 제8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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