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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미장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환경요소인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ʻʻ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ʼ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3.05.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울산시 소재 △△△△조선(주) 내 △△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1. 3. 10. 부터 2012. 4. 30. 까지 미장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환경요소인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최초 △△중공업(주) 선실의장부 소속인 △△기업에서 1998년 7월 ~ 2001년 2월까지 주로 선박갑판 피복작업(미장타일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기업에서도 동일작업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미장타일작업 시 윗층에서 취부, 용접사들이 해머로 철판을 때릴때 발생하는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조선소내의 선실의장부는 건조부와 더불어 대표적인 소음 부서로 알려져 있는 작업장이며, 청구인의 경우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 직전까지 선실의장부원들과 함께 동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왔기에 이는 선실의장부원들과 동일한 유해소음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나. 청구인의 주치의도 현재 청력장해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한 정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2. 8. 17. 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8. 17.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4. (소음성난청)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3)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 최근 근무한 △△기업(주) 미장타일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2008년 상반기: 81.7dB(A), 2008년 하반기: 78.7dB(A)나) 2009년 상반기: 69.4dB(A), 2009년 하반기: 64.9dB(A)다) 2010년 상반기: 69.1dB(A), 2010년 하반기: 71.8dB(A)라) 2011년 상반기: 79.2dB(A), 2011년 하반기: 85.0dB(A)마) 2012년 상반기: 88dB(A)2) 청구인은 2009년 1차 건강검진에서는 청력은 정상이었으나 2차 건강검진에서는 '난청의심’의 소견이었음.3) 사업주 의견- 청구인이 근무한 피복작업(미장타일작업)은 소음발생이 적은 작업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재직당시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없고, 2002년 11월 특수건강건진과 채용당시 건강진단 결과를 비교할 때 단기간에 청력이 저하되었으며, 좌, 우 편차가 심하였던바,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기인한 발병가능성과 간과할 수 없음.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병원)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태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41dB, 우측 42dB이며, 어음명료도 좌측 98%, 우측 96%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최근 3년간 소음 노출력이 85dB(A)에 현저히 미달되므로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지 않음.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이 근무하였던 환경의 작업소음 측정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은 인정할 수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경우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청력검사에 대한 신뢰성도 낮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고 의결함. 마. 판 단청구인은 1998. 7월 이후 유해 소음 환경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 장소에 대한 2008년 부터 2012년 까지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측정치는 대부분 85dB 미만(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만 85dB 이상임)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청력검사에 대한 신뢰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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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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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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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구인은 방수작업 중 로프사다리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 방출골절, 제12흉추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등도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하고, 흉복부장해는 신경인성 방광 으로 인해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