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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으며, 2002. 6. 8.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원처분기관에 2010. 10. 1.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와 비교해서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 및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6.11.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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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부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관절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부 절단'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제13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의 강직에 따른 운동이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3급제8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의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의 강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으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7급과 다리의 기능장해 준용 제11급, 좌 견관절 기능장해 12급, 신경정신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미장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환경요소인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ʻʻ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ʼ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