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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약 8년간 망치질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병 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제품분리 망치질 작업 및 용해로 관리업무는 반복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거상 작업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1.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소속 근로자로 망치를 이용하여 본제품과 비제품을 분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수 천번의 망치질로 양측 어깨에 무리가 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2011. 2. 18.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수행한 주작업을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우측 견관절의 외전, 외회전 동작 인지되지 않고 주관절 굴신 작업이 주된 작업으로 판단되며, 좌측 견관절 사용은 관찰되지 않고,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은 있으나 거상 작업이 없으므로 작업과의 인과관계 낮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사 이후 약 7년 9개월간 1초당 1회, 하루 7.2시간, 본제품과 비제품을 분리하는 망치질을 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하루 약 3.6시간 작업한 용해로 관리 업무는 용해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5~7kg의 알루미늄 원재료를 투하하게 되는데 이 때 어깨와 팔에 긴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측 견관절의 외전이 일부 유발되고, 금형 교환을 위해 하루 약 20분 정도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조이게 되는데 이 때 견관절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외전과 신전이 유발되어 견관절의 외전, 외회전 동작도 인지되며, 주 작업 수행 시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게 되는데 대차의 높이에 따라 어깨 위치가 다르고, 성형물 종류에 따라 망치질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측 견관절 만큼 능동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좌측 견관절에도 충격이 가해지고, 높이가 높은 대차를 사용하는 동안은 어깨의 거상작업도 이루어지는 바, 청구인의 작업과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행한 주작업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우측 견관절의 외전, 외회전 동작 인지되지 않고 주관절 굴신 작업이 주된 작업으로 판단되고 좌측 견관절 사용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은 있으나 거상 작업이 없으므로 작업과의 인과관계 낮다는 의견 등 결국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19.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1. 회사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주조원으로 근무하며 알루미늄 제품과 게이트 분리 작업 및 용해로 관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청구인 업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본제품과 비제품 분리 작업은 성형된 제품이 출토되면 왼손에는 집게를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여 본제품과 비제품을 분리키시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2∼3천번 정도 망치질을 하였고, 용해로 관리작업은 쇳물조절, 용해로에 용해물건 넣기, 양품 확인, 기계 이상 유무 확인, 작업용 탕에 5kg 소재 넣기, 용해로에 이물질 제거 약품 넣기 등의 작업을 수행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2)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전문가 평가는 “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이다.3) 청구인이 재심사시 추가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2011. 7. 22.)는 “오른손(망치 1kg), 왼손(제품 ± 집게 : 1kg)을 오버헤드 자세에서 견관절에 충격이 오는 망치질을 하루 3.6시간, 7년9개월간 유지했다는 점에서 상기 병변을 일으킬만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일부 용해로 작업에서도 투입, 금형교환과정에서 견관절의 외전과 신전이 유발될 수 있음,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상병 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청구인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 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의 소견으로 작업관련정도는 “가능성높음”으로 평가되어 있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상 청구인은 2009. 1. 21.(5일) 김해△△병원에서 '어깨의 충돌중후군,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로, 2009. 4. 27.∼11. 13.(29일) 박○○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10. 6. 9.∼12. 15.(9일) 박○○마취과의원에서 '근육둘레띠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으로, 2010. 9. 17. 및 10. 14. △△의원에서 '관절통-어깨부위,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2010. 9. 2∼9. 15.(7일) 및 2011. 1. 31.∼2. 15.(6일) △△한의원에서 '어깨병터’로 진료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김해△△병원)수상 후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후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되어 2011. 2. 23.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상부관절순 봉합술 시행 후 입원 및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현재 우측 견부 동통 및 운동제한 초래된 상태이며, 추후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상부관절순 봉합술 시행예정임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김해△△병원)- 최초 내원일 및 내원 경위 : 2011. 2. 18., 수개월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인한 검사 및 정밀진단 위해 내원- 내원 당시 상병상태 및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양쪽 어깨 통증-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최초 진단일 및 MRI 촬영일 : 2011. 2. 18. Rt shoulder MRI 촬영, 2011. 2. 19. Lt shoulder MRI 촬영-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 및 작업력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과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충돌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개월정도 된 것으로 (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아도 될 것 같고, SLAP typeⅡ여서 완전히 외상으로만 보기 어려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반복적 작업(망치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 반복작업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기존질환일 가능성 :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을 수 있으나 100% 퇴행성 병변으로 보기 어려움. 반복적인 작업(외상) 50% 이상 기여한다고 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MRI 상 유착성관절낭염, 상부관절와순파열 확인되며, 업무력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됨라. 판단청구인은 입사 후 약 7년 9개월간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병 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 자료에서 퇴행성 병변의 신청상병 관찰되나, 청구인이 수행한 제품분리 망치질 작업 및 용해로 관리업무는 반복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거상 작업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신체부담 업무로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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