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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사업장 지하 2층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인이 확인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4.11.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6.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3. 12. 16. 08:30경 ㈜△△렌트카(이하 “회사”라 한다) 지하 2층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같은 날 08:59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인이 확인되자, 2014. 3.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65세의 고령자임에도 영어회화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였음에도 회화 수당을 받는 등 특별대우도 받지 못한 채 채용일로부터 약 5년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외국법인회사의 VIP를 태우고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GPS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재자는 사망하기 전 12주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도 확인이 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6.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6.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2013. 12. 16. 07:30경 △△동 자택에서 출발하여 08:00 회사에 출근하여 지하주차장 화장실 옆에서 손세차를 하던 중 08:30경 화장실에서 손걸레를 빨다가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강북△△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08:5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피재자의 근로계약 관계 및 근무환경, 업무 수행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가) 피재자는 2009. 4. 1. 부터 사망시까지 당 회사에서 대리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고객의 일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졌으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나) 피재자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대리운전원은 대부분 고령으로 매일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장기 등을 두며 쉬고 있다가 콜을 받으면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피재자가 운행한 차량의 GPS운행기록을 토대로 피재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83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84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라) 피재자의 급여명세서상 사용일자 및 시간을 토대로 피재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48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57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3) 피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청구인 및 사업주의 주장,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 주장○ 렌터카 수행기사(VIP)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시달려야 했고, 65세라는 나이에 영어회화까지 공부하여야 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VIP를 수행하려면 회사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운행을 맡겼으므로 집에서 운행업무를 접수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회사 대기실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언제 받을지 모르는 운행업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도 많았음.나) 사업주 주장○ 피재자는 대리운전기사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 관련하여 2013년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은 바 있음.다) 원처분기관 조사내용○ 피재자는 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②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③ 임금은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시간당 수수료(6,000원)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 받았고, ④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⑤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4) 피재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따르면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30대부터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강북△△병원, 2013. 12. 16.)○ 사망일시: 2013. 12. 16. 08:59○ (가) 직접사인: 심실세동○ (나) (가)의 원인: 미상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3. 12. 18.)○ 감정사항: 사인○ 주요 부검소견‑ 키 약 173㎝, 몸무게 약 67㎏인 남자임.‑ 심장의 무게는 490g임. 왼심실벽, 심실사이막과 오른심실벽의 두께는 각각 최대 1.4㎝, 1.4㎝, 0.5㎝임. 왼심장도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중등도(50-60%)의 동맥경화,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오른심장동맥에서 중등도(50-60%)의 동맥경화를 봄.○ 설명‑ 심장에서 심비대, 석회화가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를 보고, 심장에서 확인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기전(치명적인 부정맥, 심정지 등)이 작용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됨.○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생각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사망원인: 심근경색에 준한 심장질환(부검결과)○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부검결과 키 173cm, 체중 67kg,심장에서 심비대, 석회화가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소견 보이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명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1주 평균 80시간 이상 운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하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계산된 총 주행시간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일 전 통상적인 수준의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검 소견상 심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됨.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약 5년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외국법인회사의 VIP를 태우고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사망하기 전 12주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도 확인이 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제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피재자의 경우 차량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등은 회사에서 제공하여 주었으나,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던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결근ㆍ업무태만ㆍ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최초 운행 정보 등에 대한 안내 외에는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기본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시간당 6,000원씩 수수료로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4대 보험 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산재보험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었던 점 및 세금신고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설사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사망 전 통상적인 수준의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산출한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피재자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부검 소견상 심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도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