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7. 2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4.07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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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2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아래팔부위의 찰과상, 양측 아래팔부위의 타박상, 좌측 위팔부위의 척골 신경손상 등으로 같은 해 10. 20. 까지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같은 해 12. 4.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좌측 수부 파지력의 1/2감소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54일분의 장해급여 22,484,000원을 지급받았다.그런데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인 2007. 12. 31.(이하 “기존 재해”라 한다) 발생한 재해로 장해등급 제14급제5호(좌측 5수지 원위지골 절단,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55일분의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그 당시의 장해부위와 이 사건 재해로 인정받은 장해부위가 동일하여 가중장해에 해당하므로, 2015. 12. 4.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 기존 장해로 보상받은 제14급에 해당하는 55일분의 장해일수를 공제했어야 하나 착오로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며, 2016. 7. 25.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8,0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이후,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2016. 11. 24. 원처분기관과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재해로 장해등급 제14급제5호(좌측 제5수지, 결손장해)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장해등급 제12급15호(신경장해) 결정을 받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관련 장해계열표상 기존장해는 장해계열 21번(기능 또는 결손장해)에 해당하고, 신규장해는 장해계열 13번(신경장해)에 해당하여 각각 계열을 달리하고, 장해성격 또한 다르며, “가중”이란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한도에서 장해보상을 행한다는 의미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4급제5호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두부(頭部) ㆍ 안면부 ㆍ 경부(頸部)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관련 장해계열표 [별표 3]○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기존 재해와 관련한 장해내역○ 재해일자 : 2007. 12. 31.○ 승인상병 : 좌5수지 원위지골 절단창○ 장해등급 : 제14급제5호(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장해보상일수 : 55일분○ 자문의 소견- 방사선 사진상 제5수지 원위지골에 1/2이상 절단 상태임- 운동범위 :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20도)2)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신규장해 내역○ 재해일자 : 2015. 3. 27.○ 승인상병 : 좌측 눈주위의 열상, 양측 아래팔 부위의 찰과상, 양측 아래팔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위팔부위의 척골 신경 손상○ 장해등급 : 제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음. 파지력 1/2 감소)○ 장해보상일수 및 장해급여 : 154일분, 22,484,000원3)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결정 내역○ 청구인의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와 이 사건 재해로 부상을 입은 장해부위를 동일한 부위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2급으로 변경한 다음, 2015. 12. 4. 장해급여 지급 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55일분을 착오로 공제하지 않았다며, 2016. 7. 25. 이에 해당하는 8,0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병원 장해진단서, 2015. 10. 21.)○ 장해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위팔부위의 척골신경손상○ 장해상태 : 근전도상 척골신경손상과 체온열 감소로 미루어 완고한 동통(저림증상 심함) 있으며, 좌측 수부 골간근의 심한 위축과 소지근구의 위축으로 인하여 1/2이상 파지력의 감소가 보임.2)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척골신경부위의 감각소실과 근위축 보임, 파지력 감소 보이고 1/2정도의 감소로 인정됨.○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 : 제12급(좌측 손가락 파지력 1/2정도 감소, 일반 동통)4. 판단 청구인은 기존 재해로 발생한 장해(좌측 5수지, 기능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장해(신경장해)는 장해계열이 달라 가중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 장해를 전제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기존 재해로 부상을 입은 장해부위와 이 사건 재해로 새로이 발생한 장해부위를 '같은 부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그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부위’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존 재해로 좌측 5수지 원위지골이 절단 되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4급제5호에 해당하는 결손장해가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1/2 정도 감소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신경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이를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구분한 장해계열표에서 보면, 기존 장해는 계열번호 21번의 결손장해이고, 새로이 발생한 장해는 계열번호 13번의 신경장해로 장해계열이 서로 다르므로, 위 관련 규정에서 의미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장해와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의 장해라는 점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6. 7. 25. 청구인에게 행한 8,03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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