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2020. 6.
17.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3.
3.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단기적ㆍ만성적 과중한 업무부담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고, 시설에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으며,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채용공고를 시설장 명의로 한다.
나. 최초 채용 당시 사업주로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직원의 임용은 시설장이 행하고 있으며, 물품 소유권이 해당 시설에 있고, 시설 명의로 보수 등 이체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사단법인 광△△△△△△△△△의회’의 부설기관으로, 해당 법인이 부설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상의 정점의 위치에서 채용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인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등 운영 주체의 지위를 행사하는바, 청구인 역시 해당 법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관리자의 직책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과정과 절차, 재직기간에 청구인의 직위 발령 사항, 청구인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적용되어 온 사실 및 청구인의 보수 조건이 채용될 당시 직위인 '사회재활교사’를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 관계가. 재해조사서와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0. 6. 17. 00:30경 사무실 내에서 2분기 운영회 자료를 준비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비 증상이 느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3)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이 사건 사업장의 거주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5)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6)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련하여 청구인 진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7) 청구인의 업무 부담 관련하여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8) 청구인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9) 청구인의 2016. 12.
5.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정상 B(비만), 일반 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흡연 20년/하루 20개비, 음주 주 2회”로 기록되어 있다.10)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5cm, 체중 85kg이고, 재해일 이전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없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21. 10.
7. 심리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법률 자문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12.
1.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6.
25. 자 광○○○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2020. 6.
17. 영상에서 우측 대뇌 심부에 뇌내출혈 확인되며,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근로기준팀-749. 2006.2.16.)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건 사업장은 '사단법인 광△△△△△△△△지회’의 부설기관으로, 청구인은 시설장 직책으로 채용되어 위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임금 기준에 따라 매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용 규정에서 직원의 임용은 시설장이 행한다고 되어있으나, 위 사단법인의 회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