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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이동 및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사건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21.10.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로서 2020. 9. 22.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S1 Rt,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Rt,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2. 2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고 병원 최초 내원일이 2017. 8. 9. 로 회사 근무 중에 증상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7년 10월부터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해진 업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나 청구인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초과 근로를 하였는바 지문인식으로 확인되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보험가입자 의견,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원처분기관 인정 사실, 업무상 질병 판정서 판단 및 결론 등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바로 잡는 내용을 정리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6. 3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약 1개월 남짓 수십 킬로그램 이상 되는 원단 샘플을 꺼내 이동시키는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이력을 포함한 청구인의 직력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작업은 다음과 같다. 바. 신청 상병 관련한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58kg이고, 우세 손은 오른손이며 과거 산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원처분기관 및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과 작업 사진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1. 10. 28.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원단 관련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 취급 대상물의 누적 중량, 신체적 조건, 신청 상병 발병 경과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9. 22. 자 프○○병원 주치의 소견은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업무 관련성 평가는 낮다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은 길지 않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허리 관련 통증이 전혀 없었고, 원단 롤을 빼고 넣으며 찾는 일, 이동시켜 작업 후 다시 원위치시키는 작업 등 일련의 과정 등에서 허리 부담이 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직업력은 짧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쌓여 있는 원단 롤 더미에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청구인의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위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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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단법인 광△△△△△△△△△의회’의 부설기관인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채용되어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기준에 따라 매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직원의 임용에 대해 사단법인의 회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터널공사현장 굴삭기 기사인 재해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는 주 평균 84시간 이상의 과로와, 격일제 근무, 정신적 긴장, 예측 불가한 업무 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작업일보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의 가중 장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