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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현장 굴삭기 기사인 재해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는 주 평균 84시간 이상의 과로와, 격일제 근무, 정신적 긴장, 예측 불가한 업무 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작업일보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20.06.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6. 1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괄-서해선복선전철제*공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7. 6. 15.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1. 17.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6.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일상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1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20시간 31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교대제 업무 하나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재해 발생 전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터널 붕괴ㆍ낙반 등의 위험으로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었으며 주 평균 84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극심한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이 건 현장에 1대밖에 없는 굴착기 기사로서 주된 작업인 돌깨기 작업 외 터널 내 규칙적인 작업의 보조작업(발파막이 설치, s/c 잔재물 처리, 빔 운반 등)과 현장 상황에 따른 수시작업(바닥 정리, 골재장 및 막장 정리, 야적장 및 터널 주변 정리 등)을 하였음에도 실제 돌깨기 작업을 수행한 시간만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다. 다. 작업일지의 Cycle Time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이는 작업 후에 기록된 것이고, 작업 당시 재해근로자는 작업시간 예측이 어려워 현장을 이탈하거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작업하지 않는 시간에도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작업지시를 기다리며 현장에서 항상 대기하여야 했다. 라.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은 돌깨기 작업 외 보조작업 및 수시작업을 수행한 작업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재해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업장이 결재한 중기 작업일보에서 시업-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중식, 석식 각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7. 6. 14. 터널공사현장 기숙사에서 수면 중 익일 새벽 2시 30분경 흉부 통증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2) 근로관계○ 근무기간: 2017. 5. 3. ~ 재해 발생일(2017. 6. 15.)○ 담당업무: 굴착기 운전원, B/K(바위 깨기 등) 작업 수행※ 원수급인 ㈜대○○○건설(이 건 터널공사), ㈜국○○○토건과 진○○○건기 간 동 현장 굴착기 관련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인 ㈜국○○○토건, 임대인 진○○○건기), 진○○○건기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등- 2017. 5. 3. ~ 2017. 5. 31.: 주간 근무시간은 07:00 ~ 18:00까지이나 실제 재해근로자 근무시간은 굴착기 작업시간이며 작업시간 외에는 숙소나 휴게실에서 쉬거나 자유시간임.※ 2017. 5. 13.~5. 31. 야간작업이 매일 있었음.- 2017. 6. 1. ~ 2017. 6. 13.: 야간작업이 있어 굴착기 기사끼리 협의하여 24시간 교대근무로 격일 형태 근무함(회사측 확인 있음).-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근무한 한 달 반 동안 주 72시간 내지 96시간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의 경우 굴착기 운전원으로 한정된 작업(바위 깨기)을 수행하였고, 작업일지(Cycle Time)에 의하여 근무 일정 및 시간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Cycle Time에 기재된 시간이며, 근무시간 외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함.- 재해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진○○○건기 사업주 확인 결과, 재해근로자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계약조건은 없으며, 현장 Cycle Time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으로 휴식은 숙소나 현장 밖 장소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식할 수 있다고 함.3) 입사 전 근무력○ 재해근로자는 4대보험에서 확인되는 취득 이력 외에 이 건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통장 거래를 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004. 10. 19. ~ 2005. 5. 18., 먹○○○먹고- 2005. 3. 15. ~ 2010. 11. 24., 덕○○○건기- 2006. 10. 13. ~ 2008. 3. 28., 군○○○치킨- 2008. 1. 1. ~ 2008. 12. 31., 남○○○건설(주)- 2010. 1. 1. ~ 2011. 11. 30., 서○○○건설(주)4) 발병 전 업무 내용○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의 업무 내용- 재해근로자는 발병 당일 기숙사에서 수면 중 새벽 2시 30분경에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하였고,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음.○ 단기간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량이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내용 없음.-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9시간 40분- 발병 전 2주에서 6주까지 1주 평균 업무시간: 22시간 41분- 일상업무(최소기준 주 평균 40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 없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15시간 39분- 발병 전 6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20시간 31분※ 원처분기관은, Cycle Time에 의거 재해근로자가 실제 터널에 투입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사업장 측의 업무시간표를 근거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산정함.5) 업무부담 가중요인○ 교대제 근무 인정: 주간근무 하다가 24시간 교대근무로 변경함.6) 건강보험 수진내용○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수진 자료를 조회한 결과, 사망원인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7) 건강진단 내용8) 이 건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서(2017. 5. 15. 측정)에서 터널 내 유해물질 소음 측정치(백만수 77.5dB, 트라이다 41.8dB, 전진규 74.7dB)가 법적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황산 불검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노출 기준 이내라고 진술함.9) 기타 조사 내용○ 재해근로자의 신체조건은 키 177cm, 체중 91kg, 흡연 1일 반 갑 ~ 한 갑(흡연력 30년), 음주는 주 5회(회당 소주 1병)임. 나. 재심사 청구 후 추가제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널 내 굴착기 작업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음.○ 진○○○건기 사업주 통화 결과, 재해근로자의 현장 근로실태(Cycle Time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 근로 외 자유로운 휴식 등)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진술한 바 없음.○ 터널 내 굴착기 운전원(이 건 현장 근로자는 아님) 송○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터널 내 굴착기 운전원(이 건 현장 근로자는 아님) 이○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다. 우리 위원회가 원처분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1) 추가조사 요청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Cycle Time은 작업반장이 터널 공정의 일일 작업 내용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작성함. 터널공사에 있어서 굴진 및 복공, 타설 등 작업 진행에 따른 장비투입 순서 및 장비 작업시간 등 효율적인 작업 방법 도출을 위한 자료 기록을 목적으로 하기에 장비의 시간대별 작업 내용을 작업 중간중간 작성하고, 작업 종료 후 상세하게 기록한 것임.○ 중기 작업일보는 중기운전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장비 임대계약서 자금 집행의 근거이고, 일일 작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작성함.○ 재해근로자는 굴착기 운전원으로 터널 내에서 발파된 돌을 치우는 일, 벽면에 붙어 있는 돌을 긁어 내는 일, S/C(쇼크리트) 잔재물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함.○ 구멍을 뚫고 발파하기까지 1Cycle이며, 대략 6~7시간 소요됨.○ 터널 외에서는 컨테이너 휴게소나 숙소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Cycle Time에 의거 작업 예정 시간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 작업 시간 즈음에는 현장에서 대기함.○ 5월 중순 넘어서 24시간 터널공사를 하면서 교대 근무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터널 내에서 발파 후 돌깨기, 부석 정리 등의 작업을 1회 작업 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작업함.○ 자재가 오면 이를 옮기기도 하고, 터널 밖에서는 현장 내 길 보수, 자재 하차 등 굴착기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함. 잔재물 상차는 페이로더가 함.○ 보강작업, 바닥 평탄 작업 등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됨.○ 발파는 보통 오전, 오후 1회 정도 하며, 터널 안은 1일 2회 정도 들어가 작업함.○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휴게실에 있으면서 낮잠도 자고 하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부르기 때문에 현장 가까이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에 있고, 숙소는 점심식사나 일이 끝났을 때 감.○ 5. 18. 부터 2인 근무(근무현황표 제출)○ 재해근로자의 작업 시간 및 내용에 대해서 ㈜국○○○토건에서 지시하였고, 임금 지급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업체에 임대료 지급함.○ 대기시간이 짧을 경우 현장 부지 내 컨테이너 휴게소를 이용하고, 대기시간이 길 경우 숙소 이용(작업장 1분 거리)함.○ 작업순서에 의거 필요 시에만 중장비 투입함.○ 중기 작업일보는 중장비 자금 집행을 위한 근거로, 그날의 중기가 작업 중 많이 작업한 내용을 기록함.○ 건설기계 임대 시 운전원과 함께 현장에 파견하였고, 현장업무 지시 및 근태 관리 등은 현장소장이 한바, 세부내용은 알지 못함.2) 추가조사 내용에 대한 원처분기관 의견○ 중기 작업일보는 장비료 집행을 위한 근거 자료(장비 운행 여부 확인)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작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짐.- 예를 들면, 2017. 5. 16. ~ 2017. 5. 19.(연속 4일), 2017. 5. 22. ~ 2017. 5. 31.(연속 10일)의 기간 업무시간은 07:00 ~ 익일 0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굴착기 1대에 2인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1인이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기록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로 판단함.○ 휴식시간 관련하여, 터널 작업 외의 시간은 작업장소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나 숙소(1분 거리)를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Cycle Time에 의거 작업 예정 시간을 추측할 수 있음.○ 재해근로자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Cycle Time에 의거, 재해근로자의 당일 근로 개시와 종료 사이의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12주 평균 47시간 26분으로 52시간 초과하지 않음(㈜국○○○토건 현장소장 제출 근무현황표 및 Cycle Time에 의거 산정).3)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에 대한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은 추가조사를 원청인 ㈜대○○○건설 측과 하청인 ㈜국○○○토건 관계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바 재조사 내용에 객관성이 없음.○ 차주 이○광 확인 결과, 처음에는 재해근로자 혼자 투입되어 작업하다가 열흘쯤 지나 철야를 하면서 한 명 더 보내 달라고 하였고, 유○현이 가면서 2교대를 하였다고 함(이○광 통화 녹취록 제출).○ 24시간 교대근무와 원처분기관의 재조사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은 4주 평균 56:01이고, 6주 평균 60:44임.- 작업일보와 Cycle Time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근로시간 작성 제출함.※ Cycle Time 중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기록이 없는 시간은 휴게로 제외, 중식ㆍ석식 각 1시간 제외, 교대근무한 기간은 근로시간의 50% 반영함.○ 재해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근무, 터널공사의 특성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고, 평소 건강하여 특별한 지병이 없으며, 철야 작업을 한 다음 날 현장 숙소에서 발병 사망한 것임.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앞 '3. 청구인 주장’ 및 '5. 사실관계 다. 3)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사망진단서(단○○○병원, 2017. 6. 15.)- 사망일시: 2017. 6. 15. 10:8- 사망장소: 의료기관- (가) 직접사인: 심근경색증(급성)NOS(나) (가)의 원인: -○ 사망의 종류: 병사나. 원처분기관 소견○ 자문의 소견: 입원 시 시행한 심전도 및 관상동맥 조영술결과지에서 좌 주간지 완전 폐색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일상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 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15시간 39분, 발병 전 12(6)주간 1주 평균 20시간 31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업무시간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교대제 하나로 확인됨.-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작업일지 상 현장 Cycle Time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작업 시간 외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교대제 하나에 불과하여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임. 7. 판단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 및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고,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여부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원처분기관은, 당초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해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Cycle Time에 의거 실제 굴착기가 투입되어 작업한 시간만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9시간 4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5시간 39분, 발병 전 6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0시간 31분이라며,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중 주된 작업인 돌 깨기, 부석 제거 작업만 업무시간에 포함되었고, 터널 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공정에 투입되어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시간과 현장 정리 등 수시 발생하여 작업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터널 공사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의 경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은 최소 주 평균 60시간 44분으로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한다.이에 제출된 자료 및 재심사 청구 후 추가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는 돌깨기 작업, 부석 제거 외에도 굴착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터널 공사 특성상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나, ① 중기 작업일보에 기록된 작업시간보다는 Cycle Time의 작업시간 기록이 현장 진행에 따른 세부 작업내용과 각 작업별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관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로 판단되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소 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Cycle Time 기록에서 당일 현장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공정의 작업시간을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작업 진행 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 터널공사의 경우 일정한 작업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작업 투입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작업시간 외에는 상당한 시간을 휴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건 현장 관계자 및 굴착기 업무 종사자, 교대근로자 등 진술에 따르면 통상 화약 발파는 1일 2회가량이고, 굴착기의 주된 업무는 1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이며, 보조작업 및 수시작업의 경우 매일, 매회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처분기관이 당초 산정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에 주된 작업 외 보조작업 및 수시작업 또한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추가조사 결과 제출 시, 원처분기관이 Cycle Time 및 재해근로자 근무현황표에 의거 주간근무 시 1일 10시간, 교대근무 시(교대자 채용 후) 재해근로자의 당일 현장 최초 작업 개시와 최종 작업 사이의 시간(타 공정 작업 시간도 포함)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시간이 6주 평균 47시간 26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⑥ 재해근로자의 이 건 현장 근로기간이 총 6주가량에 불과하고, 이전 업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에 의거 재해근로자가 발병 전 6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 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거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가중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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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이동 및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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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요양병원에서 약 1년간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 1. 14. 환자를 침상 상단으로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퇴행성 병변 소견이 관찰되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무릎부위 누적부담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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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단법인 광△△△△△△△△△의회’의 부설기관인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채용되어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기준에 따라 매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직원의 임용에 대해 사단법인의 회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