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5.11.0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1. 16.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환자 이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5. 1. 14. 환자를 침상 상단으로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5. 1. 27. MRI를 촬영한 결과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무릎 꿇기, 쪼그리기, 경사로 및 계단 등의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릎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여겨지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재활병원에서 와상 환자 또는 편마비, 경직 등 몸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운동 등을 위한 이송과 목욕, 식사, 수발 및 월 1회 체중 계체 등을 위한 환자 이송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13. 요양 불승인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4. 1. 16.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하였고,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며, 담당업무는 환자 이송업무이고, 입사 이전에는 상가 임대업 등의 자영업과 집합상가 건물 관리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청구인의 확인서(2015. 3. 17.)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는 와상 환자 또는 편마비, 경직 등 몸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운동을 위하여 이송하는 업무와 월 1회 체중 측정, 목욕 보조, 식사 보조 등을 위한 이송업무이고, 특히, 경직이나 전신마비로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반인을 들어 이송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힘이 들고, 재활운동 1회당 동일 환자를 네 번 들었다 놓았다 해야 하며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재활 매트리스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다.다) 사업장용 사실확인서(2015. 3. 27.)에 의하면, 청구인은 목욕을 위해 하루 평균 18명 정도를 이송하고, 물리치료 등을 위해 이송하는 환자의 수는 20명, 1인 최대 8번 정도 이송하며, 통상 업무 이외 부담 작업으로는 월 1회 정도 체중 측정을 위한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5층 병동 환자는 65명이며, 작업자세는 주로 앉았다 일어났다 등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고 빈도는 6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라)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발생 이전 슬관절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cm, 체중 62kg인 것으로 확인된다.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3) △△의료원의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15. 1. 26.(외래)○ ○○병원에서 RT MMtear 의심되어서 오심.○ R/O MM tear. MCL injury○ ROM limitation d/t pain○ 10여일 전에 일하다가 삐끗했어요.나) 2015. 1. 30.(외래)○ 관절 내시경 수술이 요합니다.○ 1월 30일 입원 및 수술, 진단서 6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4) 재심사 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본인의 업무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재활병원 환자 이송 및 관리업무임.나) 작업내용: 편마비, 완전마비, 경직 등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를 재활치료, 검사, 외래진료, 목욕 및 체중 계체 등을 위한 환자이송 및 식사준비, 이용서비스 등 관리업무(환자 몸무게 평균 40~70kg)○ 재활치료: 상시적인 업무로 20여 명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 이송(1인당 4회 최다 8회 이송, 침대→휠체어→매트리스→휠체어→매트리스 이송), 재활치료를 위한 하루 이송 총 중량 약 5톤, 동시간대(전시간대 환자 모셔오고 모셔가고 많으면 7~8분 몰림 이송, 14회 이상)에 모셔야 하므로 뛰어다니며 근무(5층에서 1층으로 계단 이용 중 하루 2~3회 뛰어다님)○ 검사: 간헐적으로 필요에 의해 하루 평균 2~3회○ 외래진료: 간헐적○ 목욕: 상시적으로 주 3회로 1회 이송환자 18명 내외 1인당 2회 이송, 또한 멘탈이 정상인 비교적 젊은 남자들은 개인적으로 목욕수발 함. 재활치료 업무와 병행○ 체중 계체: 월 1회 50여 명 이송, 약 100회 이송(총 중량 5톤), 당일 상시적인 업무와 같이 해야 하므로 약 2시간 이내 해야 함.○ 식사준비: 남자 환자 5명 내외로 욕창 방지를 위한 에어매트에 있는 환자를 누운 채로 침대 사이에 서서 식사 중 미끄럼 방지와 편안함을 위하여 양 겨드랑에 손을 넣고 위로 들어 밀어올림.- 이때 오른쪽 무릎 내측에 하중과 비틀림 현상발생, 동 업무 수행 중 최초 재해를 입었음.○ 이용서비스: 월 1회로 10~30여 명 이용서비스 당일 역시 상시적인 업무와 병행으로 뛰어 다님.다) 작업환경: 8인 병실로 침대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침대에서 환자를 일으켜 들고 방향 전환하여 몇 걸음 걸어야 하고 다시 역순으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모셔야 함. 낙상으로 인한 부상방지로 인해 침대 높이 약 50cm 내외, 재활치료용 매트리스 약 30cm 내외로 낮아 거의 무릎을 구부려야 하며, 심한 환자인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서 같이 들고 일어나야 함.○ 작업동영상은 공단 직원과 상의하여 휴게실에서 청구인이 환자 역을 하여 동료직원과 같이 촬영한 것으로 본인이 환자역이기에 동료 분이 힘이 들지 않게 자세만 취하기 위해 도와주었음.라) 최초 요양 신청을 위한 질의응답 시 증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찌릿함'으로 답을 했으나, 이는 질의응답서를 받은 3. 17. 을 기준으로 답한 것임.마) 사업장에서는, 약 20여명을 전담 관리한다고 했으나 병동 전체 환자 70여 명을 관리하였고, 최초 발병 시 목격자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약자인 요양보호사들이 증언을 번복한 것이며, 또한 입사일 이후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별도로 치료받은 이력여부에 대하여 2014. 9. 29.~9. 30. 양일간 근육통 등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보조요법 시행으로 답했으나 이는 오류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에서 밝힌 대로 작업내용의 강도가 강해 무릎, 허리, 어깨 부상 위험이 있어 어깨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명시하였음. 이는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원무부장과 통화로 확인하였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초진소견서(△△의료원, 날짜 미기재)가)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5. 1. 26. 나)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다) 소견: 수술 후 통증 치료 및 재활운동2) 진료소견서(△△의료원, 2015. 4. 28.)○ 상기 환자 2015년 1월 중순경에 발생된 우측 슬관절 동통으로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분으로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2015. 1. 30.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퇴행성 파열 소견 관찰되었으며, 이는 급성기 외상보다는 지속적인 반복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손상 후 2015. 1. 27. 촬영한 MRI 상 외상 소견은 없으며, 파열 양상이 퇴행성 파열로 보임.4)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가)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나) 판단근거: 상병의 임상학적 소견이 퇴행성 파열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간혹 업무로 인한 부자유스러운 자세가 장기간 요구될 때,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으나 상기인의 경우 무릎부담이 큰 작업 내용이나 강도가 약하고, 근무기간이 1년으로 짧아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작업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음.5)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MRI 상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우측 슬관절 후각부 손상이 확인되고, 이러한 병변의 발생 기전은 주로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비록 청구인이 요양보호사로서 환자 케어 업무 시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 시 일부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동작, 작업 자세 등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과거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진단일 기준 약 1년 정도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무릎 꿇기, 쪼그리거나 경사로 및 계단 등을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여겨지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6)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청구인의 관련 자료 및 MRI 사진을 검토한 바,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변화가 동반된 퇴행성 복합파열 소견임. 따라서 신청상병은 금번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2):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병원에서 환자 이송 및 관리업무를 하였고, 2015년 1월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에 대해 업무상 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임. 청구인의 작업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1일 20명, 1명당 4~8회 이송하며, 목욕, 체중 계측, 이용서비스 등을 위한 이송업무를 수행함. 주로 서서하는 작업 자세로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 전형적인 무릎 부담 작업의 노출 빈도나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만성적인 누적 손상으로 발생되는 신청상병을 일으키기에 1년 정도의 노출기간은 짧아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변화가 동반된 퇴행성 복합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병원에서 환자 이송 및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작업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1일 20명, 1명당 4~8회 이송하며, 목욕, 체중계측, 이용서비스 등을 위한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서서하는 작업 자세로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 전형적인 무릎 부담 작업의 노출 빈도나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만성적인 누적 손상으로 발생되는 신청상병을 일으키기에 1년 정도의 노출기간은 짧아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와상 환자 또는 편마비, 경직 등 몸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운동 등을 위한 이송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제출된 청구인의 MRI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청구인의 업무내용에서 일부 무릎을 구부리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확인되기는 하나,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이고 업무수행 기간 또한 약 1년 정도로 단기간이어서 신청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큼의 무릎부위 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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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현장 굴삭기 기사인 재해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는 주 평균 84시간 이상의 과로와, 격일제 근무, 정신적 긴장, 예측 불가한 업무 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작업일보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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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이동 및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