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 소속 근로자로, 2011. 4.
29.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1. 5.
12.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30,000,000원과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 성격의 보험금이므로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2011. 6. 1.~2014. 2.
28. 까지의 유족급여 78,447,030원 중 사망보험금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이유로 ʻ기각ʼ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신이 사상한 경우 그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자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재해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손사고 보험금으로 일정액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와의 이중 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 유권해석의 내용이며,‑ 이와 유사한 사안의 사건의 판결에서도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2012구합2836),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39,160,000원 중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 성격의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그 금원을 공제하고 차액분 48,325,660원을 지급 처분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3.
26.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ʻʻ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ˮ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1)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고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사인 △△△△△△△△△자동차보험(주)와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포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내용으로 자손보험금 39,1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나) 원처분기관은 행정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고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 달인 2011. 6. 1. ~ 2014. 2.
28. 기간의 유족보상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자동차보험 사로부터 지급받은 자손보험금 39,160,000원 중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였음.2) 피재자가 가입한 △△△△△△△△△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상금은 1인당 사망/장해 시 최대 3,000만원, 부상은 최대 1,500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이 자동차보험회사와 작성한 합의서(2012. 1. 16.)에 따르면 ʻ수령 금액: 39,160,000원,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ʼ라는 내용이 확인된다.4) 청구인이 제출한 유사 사건의 판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건명: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2012구합2836, 울산지방법원)나) 사건내용: 배송업무 수행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재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건임.다) 판결선고: 공단 패소(유족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라) 판단요약‑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으로 상해 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일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 ㆍ 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자기를 위해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며, 여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은 점까지 보태면, 결국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건 보험금은 산재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다.5) 심사결정서상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 산재 보험급여 지급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부 사업실국 (보상부)은 확고하게 공제대상이라는 입장이나, 법률자문 의견 및 하급심 판결례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실국(보상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유사 심사청구 사건 관련 법률자문 회신)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재해이후 보험사로부터 자손보험금 39,160,000원을 수령하였고, 자손보험금은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 및 그 액수와는 관계없이 약정금액 또는 그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보험이라기보다는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자손보험금을 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재해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손사고 보험금으로 일정액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와의 이중 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 역시 자손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ʻʻ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ˮ고 규정되어 있다. 피재자는 2011.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1. 5.
12. 사망하였고, 유족인 청구인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피재자의 사망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30,000,000원과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법에서 정한 ʻ동일한 사유ʼ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급여는 청구인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30,000,000원을 대통령령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4. 3.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