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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진료비 중 입원환자 식대에서 조리사 가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이 14시간 이내여야 하나, 청구인은 배식간격이 15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가산으로 금9,716,580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10.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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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3천만원과 치료비 명목의 9,16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2011. 6. 1.~2014. 2. 28.까지의 유족급여 78,447,030원 중 사망보험금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법에서 정한 ʻ동일한 사유ʼ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제1번 수지 부위를 다쳐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골부 개방성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요양병원에서 약 1년간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 1. 14. 환자를 침상 상단으로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퇴행성 병변 소견이 관찰되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무릎부위 누적부담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