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제1번 수지 부위를 다쳐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골부 개방성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4.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10.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4.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2. △△△△△△△ 인테리어공사현장에 목공으로 고용되어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3. 3. 15. 12:20경 전기톱에 좌측 제1번 수지 부위를 다쳐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골부 개방성골절’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건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인건비가 과다하며, 동료근로자의 인건비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재해발생 후 입원기간(1일) 및 통원기간(4일)에도 일을 하였으며, 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14.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4대 사회보험 및 일용근로내역신고 사실이 없는 점,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된 점, 요양기간에도 공사관련 지시 및 마무리 공사를 위해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실상의 도급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3. 12. △△△△△△△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임. 근로한지 4일째 되는 날 2013. 3. 15.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제1번 수지의 재해를 입었음.○ 어린이집공사는 발주자 겸 시공자인 건물임대인 황○○의 직영공사이고 총 공사금액은 30,750,100원임. 어린이집 대표인 황○○가 신축건물을 임대 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견적을 받았으나, 공사금액이 6,000만원 이상 이어서 예상 공사금액 3,500만원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청구인은 1991년에 건설 일을 배워 현재까지 25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음. 내 ㆍ 외부 목공일을 비롯하여, 설비, 미장 등 건설현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숙련공임.○ 근로시간은 08시 출근하여 일당은 25만원을 받기로 하였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행하지는 않았으며, 주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목수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권유에 만들기만 한 것이며, 이 사업자 등록에 의한 단 1건의 수입도 없었음.○ 목수 3인의 일당으로 55만원이 책정된 것은 적정한 인건비로 여겨짐.○ 목수는 팀으로 움직이고 인력관리가 되는 큰 현장의 경우와 달리 작은 현장에 있어서는 통상 근로자대표인 1인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대표가 급여를 통상 분배함.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중 가장 숙련공인 신청인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임.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4.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4. 2.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13. 3. 15. 12:20경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전기톱에 의하여 왼쪽 제1번 수지를 다친 사고임”으로 기록되어 있다.2)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개요‑ 공사명 : △△△△△△△인테리어공사‑ 발주자겸 시공자 : 황○○(건물 임차인 직영공사)‑ 공사금액 : 30,750,100원‑ 공사기간 : 2013. 3. 7. ~ 2013. 6. 25. 나) 발주자겸 시공자인 황○○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을 임대한 후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두 차례의 견적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과다(6,000만원 이상)하여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2013. 3. 7. 부터 예상 총 공사금액 3,500만원으로 직영공사를 진행하였다.다)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 일정 관련 자료를 보면, 2013. 3. 7. ~ 3. 9. 까지 인테리어공사의 첫 작업으로 천정공사를 시공하였고, 2013. 3. 12. ~ 6. 25. 까지 목공, 설비, 전기공사 순으로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라)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사업주가 직접 구입하였고, 필요에 따라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사업주 가족이 작업을 하였다.마) 사업주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재료비는 합산 결과 25,400,100원 이고, 인부사용 내역서상 목수 인건비는 5,350,000원이며, 나머지 기타설비(도배공사) 등의 인건비는 재료비와 합산하여 업체에 지급하였다.3) 원처분기관의 의견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발주자겸 시공자인 황○○는 우리금속 사장에게서 청구인을 소개 받아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나) 청구인은 △△건설 대표자로 개업일이 2013. 2. 25. 이며 사업을 지속하다가 2013. 12. 9. 에 폐업신고하며 폐업일자를 재해발생 이전인 2013. 3. 1. 로 한 점,다) 황○○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일당으로 청구인에게 목공일을 시켰다고 하나, 2013. 3. 15. 부터 55만원(인원 3명)원씩 일당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발생하였고 10여 일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라) 청구인이 일당근로자라고 하나 재해발생 이후 다음 날(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에도 4일이나 사업장에 나가서 공사 관련 지시 및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마) 동료근로자 2명의 임금 및 2013. 3. 21.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은 일용근로자의 임금도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바) 4대 사회보험상 청구인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 사업주 황○○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4) 발주자겸 시공자 황○○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가) 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받아보니 6,000만원 이상으로 너무 과다하여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총 공사금액 3,500만원 정도 소요할 것을 예상하고 직영공사를 하게 되었고,나) 청구인에게 2명의 임금을 포함하여 3,9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다) 일반 목공은 일당 18만원 정도이나 청구인은 반장으로써 나머지 근로자를 섭외해서 데려오고, 전체 공사일정을 지휘해줬기 때문에 공구사용 및 식대를 포함하여 25만원을 지급하였다.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ㆍ 사업자명 : △△건설ㆍ 대 표 자 : 강○○ㆍ 소 재 지 : 경기도 △△시 △△로 7(1호)ㆍ 사업종류 : 업태 - 건설업, 종목 - 주택신축 ㆍ 수리ㆍ 개업년월일 : 2013. 2. 25.ㆍ 폐업일자 : 2013. 3. 1.6) △△건설의 2013년도 제2기(7월1일 ~ 12월 31일)에 대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0원’으로 신고 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2013. 4. 8. △△은행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3,595,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내 통장 표시내용은 '목수반장’, 받는 분(청구인) 통장 표시 내용은 '△△동 어린이집’ 으로 표시되어 있다.2)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청구인의 수첩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기공, 3월12일, 13,14,15,16,20,21,22, 작업일수 8일, 노무비: 200,000×8= 1,600,000‑ 윤○○: 조공, 3월12일, 13,14,15, 작업일수 4일, 노무비: 100,000×4= 400,000‑ 강○○(청구인): 3월12일, 13,14,15, 기타 1일, 작업일수 5일, 노무비: 250,000×5= 1,250,000‑ 기타 인력ㆍ 21일 인력 1명 100,000ㆍ 문 틀 시공 오후 2명 200,000ㆍ 베이스 15EA× 3000= 45,000‑ 합: 1,600,000+400,000+1,250,000+100,000+200,000+45,000 = 3,595,0006. 판단 청구인은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의 명칭ㆍ 형식 등 외견상 양태나 현상에 기초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발주자겸 시공자 황○○가 청구인에게 2013. 4. 8. 은행 계좌를 통해 3,595,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발주자겸 시공자 측에서 직접 구입해 주던 상황에서, 이체된 금품(3,595,000원)은 청구인과 동료근로자 2명 및 2013. 3. 21. 인력사무소에서 부른 일용근로자 1명에 대한 일당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별도의 사업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일당은 25만원으로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하나 “일반목공은 일당 18만원 정도이나 청구인은 반장으로서 나머지 근로자를 섭외해서 데려오고, 전체 공사일정을 지휘해줬기 때문에 공구사용 및 식대를 포함하여 25만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발주자겸 시공자 황○○의 진술이 있고, 단순히 일당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