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시 동구 소재 (주)△△조선(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6. 건강검진을 위해 채혈을 받다가 신경을 건드리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내측 전완 표피신경 손상 우측”의 상병으로 요양 중, ①2011. 9. 8. ~ 2011. 11. 30. (84일), ②2011. 12. 1. ~ 2012. 1. 20.(51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위 청구기간중 각각 실제통원일 37일분과 21일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인 37일 분과 21일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그 후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받은 2011. 12. 1.(1일)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에 대한 '일부취소’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9.
19. 및 2011. 10.
6. 진단서, 그리고 산재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취업치료가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2011. 11.
2. 이후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업무복귀에 대한 통보를 받지도 않았으며, 주치의사도 “정형외과 부분에 대한 치료는 끝났고 앞으로 치료는 재활의학과에 따르면 된다”고 하여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원(주치의)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2011. 9. 8 ~ 2012. 1.
20. 의 기간 중 통원 치료하지 않은 기간과 휴일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해 △△병원에 특별진찰을 받으러 간 날에 대하여도 2011. 12.
1. 에 대한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2011. 12.
5. 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1.
20. 및 2012. 2.
2.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처분내용원처분기관은 2011. 1.
20. 및 2012. 2.
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청구기간 2011. 9. 11. ~ 2011. 11. 30.(84일) 중 통원 치료한 37일 및 청구기간 2011. 12. 1. ~ 2012. 1. 20.(51일) 중 통원 치료한 21일을 제외한 기간은 부지급)을 하였고, 심사기관은 2012. 6.
8. 에 2011. 12. 1.(1일)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일부 취소)하였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1. 9.
6. 건강검진 중 채혈을 받다가 신경을 건드리는 재해로 인해 “내측 전완 표피신경 손상 우측”의 상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중 2011. 9. 11. ~ 2011. 11. 30.(84일) 기간에 대하여 37일간 실제 통원하였고, 2011. 12. 1. ~ 2012. 1. 20.(51일) 기간 동안에는 21일간 실제 통원한 사실이 통원확인서상 확인됨.2) 청구인은 현 상병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원처분기관 특별진찰 지시에 따라 2011. 12. 1. (1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비심사내역상 확인되며, △△병원이 제출한 판독보고서상 201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근전도 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다. 판 단청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병원(주치의)의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한 것이므로 통원치료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해 △△병원에 특별진찰을 받으러 간 날에 대하여도 2011. 12.
1. 에 대한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2011. 12.
5. 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상 초진소견에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주치의사 소견조회 회신상 정상적인 취업치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외래를 통한 근무병행 치료가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도 발견되지 않고 손상 부위에 일부 동통만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인 37일분과 21일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받은 2011. 12.
1. 및 2011. 12.
5. 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원처분의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받은 2011. 12.
5. 에 대한 처분에 한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